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주소를 확인한 후
- 관할 등기소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발급
- 구청 :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각 1통을 발급 권리관계(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확인 사실관계(무허가건물 여부, 과세완납 여부, 임대차, 물리적 하자여부 등)확인
등기부 등본 열람/확인 - (법원등기과 또는 등기소)
- 매매 계약전 반드시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 소유자와 파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합니다.
- 또한 용도, 정확한 면적, 저당권이나 채권 설정 여부 등도 확인합니다.
※ 주의 : 계약시 등기부 등본 발급날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발급날짜와 계약 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건이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대장, 가옥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열람
- 단독주택 매매계약일 경우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도 열람해야 합니다.
- 단독주택 중에는 토지대장에 올라 있어도 가옥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도시계획 확인원을 통해 주택이 철거 대상인지 아닌지, 토지나 주택이 도로선에 저촉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답사
- 매매 계약전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및 인접 토지와의 경계, 용도, 방향, 도로접근 및 교통관계, 주변 환경상태 등을 살펴야 합니다.
최종유의사항
- 매도자 : 양도소득세 확인
- 매수자 : 등록세와 취득세 확인
- 소유권의 제한이 되는 가등기, 예고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권의 변동이 단기간 내에 빈번하게 일어나 심한 권리변동 관계가 복잡한 물건은 유의 해야합니다.
-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 때는 패소판결을 받은 사람을 찾아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