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와 농심이 할인 쿠폰을 미끼로 소비자들에게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알림받기’를 유도한 뒤 할인 쿠폰을 이용한 구매는 일방적으로 취소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오뚜기와 농심은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라면·즉석밥 등 주요 제품에 대해 최대 50%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풀었습니다.
오뚜기의 경우 즉석밥, 컵라면, 뿌셔뿌셔, 냉동치킨, 냉동피자 등의 제품을 할인하자 많은 소비자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새벽부터 오뚜기는 구매취소 문자를 해당 소비자들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오뚜기 측은 “‘알림받기 쿠폰’이 잘못 적용되었음을 안내 드리며, 해당 쿠폰으로 구매하신 상품은 부득이하게 주문 취소될 예정이다”라고 문자를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 설명 없이 문자 한 통으로 취소되었기에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농심 역시 신라면30개를 2만3540원에 판매하면서 할인 쿠폰을 적용하면 1만563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한 뒤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매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오뚜기와 농심은 구매를 취소하는 중에도 할인 쿠폰이 마치 적용되는 것처럼 판매 사이트를 그대로 열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계속해서 재구매를 하다가 취소로 시간을 날린 소비자도 있었습니다.
농심 관계자는 “회사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며 구매 고객에게는 보상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뚜기와 농심이 무리한 마케팅에 나선 것은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의 알림받기가 자사 브랜드 상품에 대한 각종 할인 등 프로모션을 알리는 수단으로 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