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개최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30건을 심의하고, 이 중 910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2월 4일, 11일, 18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결: 910건
부결: 521건
적용 제외: 220건
이의신청 기각: 179건
가결된 910건 중 833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77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결정되었다. 현재 이의신청 건수는 3,036건이며, 이 중 1,426건이 인용되고 1,526건이 기각되었으며, 84건은 검토 중이다.
나머지 920건 중 52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되었다. 179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총 25,57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927건에 이른다. 결정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2,377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건)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35,166
부결 (요건 미충족) 4,982
적용 제외 3,080
이의신청 기각 1,526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25,578 (72.7%)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 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된 약 3만5천여 건의 조사, 심의 결과 및 수사, 기소, 판결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대인의 사기·기망 의도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학계, 공익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