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인 재심대상판결이 집행유예기간의 경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정한 요건(징역형의 전과)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이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인 재심판결이 새롭게 선고된 사안에서, 검찰이 재심판결에 기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정한 요건(징역형의 전과)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자, 아래와 같은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3705 판결).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되어 그 확정판결(재심대상판결)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위 확정판결에 적용된 형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취지에 따른 재심판결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확정되고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재심판결에 기한 징역형은 (비록 형의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 있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한 “징역형”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