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법원의 선처가 있기를...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석열 추종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담을 넘어 이를 막는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소화기, 쇠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현관 유리창, 청사 벽을 부수고, 셔터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등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공용재물을 손괴하고, 청사 안으로 난입하여 청사 안의 유리창과 사무실 컴퓨터 등 집기를 파괴한 혐의로 체포된 46명 전원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들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한다.
적용된 죄명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46명 전원을 공용건조물침입죄 또는 특수건조물침입죄, 공용물건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이들 대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체포된 46명은 법원 청사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난동을 부려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상 재물손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공범의 죄책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 담을 넘어 침범하였으나 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제법 있다고 한다. 그중 많은 수가 여러 유튜브 영상에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적용될 죄명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들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폭력을 선동한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난입 사태로 인하여 최소한 70명 이상이 구속될 수 있고 100여 명이 불구속 구공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는 피의자들은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형은 2년에서 3년이 될 것이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한테 위해를 가하려고 찾아다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천대엽 행정처장은 피해액이 6∼7억 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후 피해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본다면 8억 원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재판을 받게 될 피고인 전원 또는 청사에 난입한 46명의 형사재판에서 각자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연대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범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을 위해 폭동으로 불리는 행위를 한 것이 신념에 의한 것이라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폭동에 참여한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적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윤석열을 구하자는 것이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행위였든 간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국가기관인 법원을 침탈하여 파괴적 행위를 한 것은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중형을 받지 않도록 법원의 선처가 있기를 바란다.
ps: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면 선임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변호하겠다고 하는 모 변호사 같은 분의 조력을 받는 것은 이 사건에 있어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첫댓글 저런 폭동은 경찰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막지못한 경찰에게 그 책임을 물려야 한다.
3000명으로 경비를 하다가 가장 중요한 시점에 1000명으로 왜 줄였는가?
경찰에게 고의성이 있는듯...
란(폭동亂)도 성공하면 즉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킨다는 통념에서 그 폭동이 선처 되어야 한다는 논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