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보장하는 제도이나, 집주인이나 직계존속 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세종시 관계자에게
집을 새로 구입했는데, 세입자가 2년정도 거주하여 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을 새 집주인이 승계하여 세입자가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하는지를 질의 하였더니,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며 새로 구입한 집주인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여, 법에는 집의 매매에 따라 집 주인이 바뀌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 대하여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더니 ,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든 취지가 그렇다고하여, 그러면 세입자는 보호하고 집주인은 보호하지 않는 불공평하며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자기들 마음데로 해석하는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말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비논리적인 법을 만들지 말고 확실하게 명시하는 것이 옳지않으냐고 하였더니, 그 관계자 말씀이 법은 다 그런거라고 합니다.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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