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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국방부777 추천 2 조회 904 19.12.23 01:28 댓글 3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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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19.12.23 05:13

    이는 민법에 의한 모순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체협약을 하여 임금협정을 하여 3 년이 경과하면 5 년이 경과하면 모든 권리는 소멸 되는 것입니까 이는 민법제766조에 의거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형사에 관해서는 공소시효 민사에 관해서는 소멸시효

  • 19.12.23 05:15

    단체협약 임금협정은 쌍방 대표자가 협이 합니다. 법률에 취약한 노동자는 노사가 협의 하였으니 잘 했겠지 하고 믿고 있다가 뒤 통수 맞는 꼴 입니다.

  • 19.12.23 06:23

    @청솔 저는 해고가 되어 법률에 취약해서 법 공부를 하면서 민법제766조를 확인하였고 하여 민사를 제기 하였습니다. 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당했습니다. 그러하나 포기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권리주장을 포기 하지 않았습니가. 하여 결과를 찾았습니다.

  • 19.12.23 05:21

    @청솔 저는 법공부룰 약 12 년 했는데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을 당하고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민사 소를 제기할 때에는 민법제766조를 이미 알고 소를 제기 하였고 그러하나 민법제766조를 완전 숙지 되지 않았고 확실한 대응을 하지 못 했고 하여 재판부가 법률을 잘못 적용한 탓에 소멸시효로 기각 당했습니다.

  • 19.12.23 05:22

    @청솔 하여 다시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민사를 제기 하여 소를 제기 하였으나 대통령 답변서 형편없는 답변서 또를 사법법원이 권한을 남용하여 기각 했습니다.

  • 19.12.23 06:25

    @청솔 그 이전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고소 3 번을 하였고 행정부 또한 노동청 직무유기 직권남용 하여 기각 처리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회사 재직 중이었고 하여 소멸 시효 공소 시효는 관계 없습니다.

  • 19.12.23 06:28

    @청솔 그러하여 방법을 찾다 그 당시 공부를 한참 할 때 였습니다. 택시 운전하면서 함으로 공부를 하는 순간 순간 10 분이 아까울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하다가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러 저러 한 트집을 잡아 해고를 당한지 벌써 10 년이 넘었습니다. 해고 2009 년 12월 14일 해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이로 작금까지 부당해고 법률투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세월이 흘러 믿거나 말거나 포기한 자는 실패한 자이다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그러함으로 한번도 이겨본적도 없지만 한번도 저 본 젓도 없습니다. 사법농단 적폐청산 사법부가 농간하여 한 택시 노동자 가정이 피폐되고 인생 쫑

  • 19.12.23 06:28

    @청솔 쫑 났습니다. 그러하나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여 이제 상당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률공부 약 15 년 입니다. 작금까지

  • 19.12.23 05:35

    @청솔 헌법제10 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유 불문해고 해고는 어떠한 경우라고 정당화 될 수 없는 법령 헌법제32조 제1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권리가 있고 최저임금제를 시행 하여야 한다. 헌법제32조제2항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근로할 의무를진다 하여 헌법제32조에서 보장하는 일할 권리,의무. 최저임금제를 시행 하여야 한다 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이는 헌법유린 한 사법부 판단 법도 제대로 숙지 하지 못한 것들이 노동자 기망 한 판결 입니다.

  • 19.12.23 05:37

    @청솔 사법농단 판사가 법도 숙지 하지 못한 재물에 개가 된 판사가 편결 돈 받아쳐 먹고 편결한 재판으로 추정 합니다.

  • 19.12.23 05:43

    @청솔 원고는 지속적으로 계속 속행 하면서 원고의 주장 헌법제32조를 주장함에 피고는 회사는 답변을 하지 못 했고 그러하다면 민사소송법제150조 자백간주 함에도 불구하고 돈에 개가 된 판사 놈들이 직권남용 하여 권리를 방해 했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권리행사 방해 죄에 해당 합니다. 이는 추후 형사 고소 할 수 도 있습니다.

  • 19.12.23 06:31

    @청솔 기록은 남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여 고민 고민 하다 헌법소원 했습니다. 헌법소원 14일 만에 기각 합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가 없으면 헌법소원 재판을 할 수 없었고 하여 생활이 넋넞지 못 하여 변호사 선임 신청을 같이 하였고 허나 박한철 헌법재판 소장을 기각 했습니다 헌법소원 14 일 만에 지속적으로 두번 했습니다. 하여 헌법재판소장 박한절은 지나 보니 대한민국 국민 민원를 무시한 범죄 자 입니다. 민원이라 백성 민 구하다 원 하여 국민이 민원를 제기 하였는에 이를 묵살 했습니다. 못 된 박한철 헌법 소장 참으로 개차반 입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 19.12.23 05:51

    @청솔 고민 고민 하다가 몇 개월을 문서를 들고 있다가 방안이 생겨 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법은 대통령이 공포함으로 효력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여 그렇다면 대통령에에 물어 보아야 하겠다고 하여 이명박 대통령 에게 민사 소(소)를 제기 하였으나 판결 이유 글자 10 개 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참으로 한심한 판결문 입니다. 어이 없습니다.

  • 19.12.23 05:53

    @청솔 그로 세월은 흘렀고 박근혜 정부가 들었고 하여 청운동 인수위 발족 하여 택시 최저임금 달아고 집회를 하였고 하여 박근혜 정부는 그정도 하였고 세종시 국토굥통부 가서 집해 및 시위를 하였고

  • 19.12.23 06:01

    @청솔 민법제766조를 인지 하여 오래 전부터 공부가 되어 있었던 터라 다시 민법제766조에 근거 하여 민사 소를 회사를 상대로 하였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당하고 하여 상고 까지 기각 당하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민사 소(소)를 제기 하였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명박 정권처럼 원고의 청구를 긱각 한다 라는 판결을 할 것인지 하여 민사 청구를 하였으나 문재인 대통령 답면서 황당한 답변서 충족되지 못 하다. 참으로 대단한 답변서 입니다. 하여 충족 요건을 갖추려고 답변에 의한 약 200 쪽의 문서를 작성 하여 법원에 제출 하였으나 역시 기각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택시판에 최저임금 이상 임금지급받고 있는 사업장이 단 한 곳도 업다는 것

  • 19.12.23 06:03

    @청솔 입니다. 저는 전국 임금협정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부산 임금협정 인전 임금협정 대전 임금 협정 서울 임금협정을 확보 하고 있으며 이르 토대로 대한민국 최저임금 이상 임금 받고 있는 사업장이 단 한 곳도 없다 할 것입니다.

  • 19.12.23 06:35

    @청솔 하여 서울 시장 사기꾼이라고 카페 게시판에 구속 하라고 각 카페 게시판에 게시글 올리고 있습니다. 노조법제31조 단체협약 임금협정을 하면 행정관청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 대상이며 이를 묵과한 형법제32조 (종범) 제1항 타인의 죄를 방조하면 범죄 자 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법제32조(종범)제1항 타인의 죄를 방조하면 종범으로 처벌 한다. 제2항 종범은 정범보다 감경한다. 하여 박원순 시장은 심각한 범죄 자 입니다. 서울 시장 약 10 년 동안 택시 기사를 기망 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속였으니 사기꾼이다 할 것입니다. 기록은 남습니다. 서론이 길어 죄송 합니다. 투쟁 !!

  • 작성자 19.12.23 06:21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며(민법 제163조 1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청구,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의 사유로 인해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청구는 재판상 청구(민법 제170조)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는 형사상 고소하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해당 채권의 이행청구 등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고,
    시효 중단을 위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 즉,
    피고가 해당 채권이 존재함을 알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하고

  • 작성자 19.12.23 06:22

    해당 채권자인 원고가 승인하는 것은 중단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19.12.23 06:23

    @국방부777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작성자 19.12.23 08:22

    @국방부777 소멸시효 제도는 법적 안정성의 달성 및 증명 곤란의 구제 등을 이념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 작성자 19.12.23 06:2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매우 특수한 개별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19.12.23 07:18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9.12.23 08:01

    임금채권의 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따라서 급여를 못 받은 지 3년이 경과되면 임금채권이 시효가
    완성되되므로 그 이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 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 중단사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청구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민법」 제170조), 파산절차참가(「민법」 제171조),

  • 작성자 19.12.23 08:19

    지급명령(「민법」 제172조), 화해를 위한 소환(「민법」 제173조),

    임의출석(「민법」 제173조) 및 최고(「민법」 제174조)가 있습니다.


    √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 작성자 19.12.23 08:20

    @국방부777 승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을 요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후의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

    임금채권 시효중단의 효력

    임금채권의 시효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69조).

  • 19.12.23 09:31

    사법부 행정부 개판친 님에 권리행사는 다 했습니다. 허나 사법농단 제1심 부터 사법농간 질에 힘 없는 민초는 당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근로기준법제93조 취업규칙 작성 신고 상시 근로자 10 인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작성신고 하도록 되어 있고

  • 19.12.23 09:32

    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면 서울인 경우 지청 서부지청 남부지청 동부지청 북부지청에 취업규직 작성 신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이러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 할 필요도 없고 고소 하였다는 이유로 이러 저러한 트집을 잡아 해고 한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횡포 사법부 횡포

  • 19.12.23 09:35

    @청솔 행정부 수장 대통령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을 임명했고 노동부 장관은 그 위임을 서울 시장에게 위임 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수 사업법을 서울 시장에게 위임 했고 하여 사법부 행정부가 짜고 노동자 기망한 사실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습니다. 법률에 취약한 노동자를 기망한 것입니다.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었으나 민사 또한 대통령이 노동자를 기망 했습니다. 헌법제37조 헌법에 열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 하지 못한다. 라는 헌법 유린 하였습니다. 님과의 다툼은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추후 판결에 의힌 심판을 받아 볼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몇 조 인지는 찾아 보아야

  • 19.12.23 09:22

    @청솔 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을 때로부터 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에게 탄원서도 제출 했고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탄원서 제출했고 허나 하는 짓거리가 겨우 법률구조공단 으로 이관 하고 허접한 것들이 상명하복 대항하는 것들이 허접하기 짝이 없고 하여 계속 기각 기각 노동청에 고소 하였으나 협이없음(중거불충분) 혐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부족해서 처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 하다면 금여명세서를 제출 하였음으로 모든 증거는 충분히 제출 함에도

  • 19.12.23 09:25

    @청솔 불구하고 협의없음(증거불충분)기각 하여 마지막 고소 임금협정 한놈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협의한 놉들 노동청에 고소 하였드니 각하 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사법부 행정부 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제93조 취업규칙 작성 신고 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를 받았으면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하여는 엄히 벌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벓하지 않는
    노동부 장관 직무유기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 19.12.23 09:26

    @청솔 포기한 자는 실패한 자이다 성공의 비결은 반복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징역 3년 벌금 2 천만원에 의거 처벌 대상입니다.

  • 19.12.23 09:29

    @청솔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저하 시키지 못한다 라고 강제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님께서는 그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 19.12.23 10:35

    @청솔 한마디 더 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노동관계법령을 시장에게 위임 했습니다. 노조법제32조 단체협약은 2년을 넘지 못한다. 함으로 서울 시장은 택시 노동자를 개망신 시키고 있고 노동자 속이고 있고 하여 서울 시장 박원숭이는 사기꾼이다. 약 서울 시장 10 년 택시 운전자를 속였다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수 사업법을 시장에게 위임 했고 하여 서울 시장은 박원숭이는 사기 꾼이다. 투쟁 !!

  • 19.12.23 10:44

    임금 채권시효를 알았읍니다 필승

  • 19.12.23 23:07

    포기하여야할 때 포기하지않으면,생명까지도 포기해야하는 위험한결과를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포기할수없는가치는 공익입니다.
    우리는, 가끔,私益을公益으로 포장하거나 착각하고는합니다.
    그리하여,사익은포기하게 설계돼있을것이고,공익은 가사,포기하더라도,
    효과발생이없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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