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진 생애 첫 집 혜택 당장 200만원 돌려받자.
비즈워치, 이상원 기자, 2023. 4. 14.
생애최초주택 취득세감면 확대방안이 정책 발표 이후 9개월여만인 지난달 4월 14일 시행됐다. 그 사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정책 발표시점부터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적극적으로 환급신청을 해야만 환급금을 손에 쥘 수 있다. 지자체가 알아서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소득·지역 안따진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깎아주지만, 종전에는 그 감면요건이 까다로웠다. 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었고,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요건까지 갖춰야 했다. 또한 이런 요건을 다 갖추더라도 매매가로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1억5000만원을 초과한 주택은 절반(50%)만 감면대상이 됐다.
서울의 경우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원을 넘나들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6월 21일, 실거래가 12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소득이나 주택의 가격, 지역의 구분 없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이 처리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여야가 정치적 다툼을 하는 통에 무려 9개월여가 지난 2023년 3월 14일에서야 법이 공포, 시행됐다.
2. 2022년 6월 이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22.7만명.
9개월여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적지 않았다.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하락장 중에도 생애 첫 집이라는 실수요는 계속 있었던 것이다.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현황을 보면,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생애최초로 집합건물을 취득한 사람은 22만6970명에 이른다.
연령별로는 30대 구매자가 9만280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5만5639명)가 뒤를 이었다. 법이 시행되기 전 정부의 정책발표만 믿고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구매자들이다. 다행히 개정, 시행된 법령에는 정책발표일(2022.6.21)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해서 취득세감면 확대방안이 적용되도록 '소급'요건이 달렸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구매하고 감면 없이 취득세를 낸 사람들도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누리게 됐다.
3. 직접 지자체에 환급신청 해야한다.
취득세 감면의 소급적용 대상자들은 지자체를 통해 취득세 환급신청을 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소급적용과 환급안내를 하고 있지만, 정책에 대한 안내만 할 뿐, 실제 환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만 한다. 납세자 본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환급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경정청구하는 경정청구서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관련 부수서류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4. '생애최초'임을 증명해야 한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우선 현재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구입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 과거 주택의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에 동의해야 한다.
5. 3개월 내 전입해 살아야 한다.
서류를 꼼꼼하게 제출하고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일정기간 사후요건도 지켜야 한다. 당장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또 취득 하고 거주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허위로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10~40%)를 추가해 추징당할 수 있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