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통해 신청자 접수
서산시가 17일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농식품바우처’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체계 마련, 시민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이 있는 가구로,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등으로 신청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월부터 12월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바우처를 차등 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별 바우처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일 경우 월 4만 원, 4인 가구일 경우 월 10만 원 등이며, 10인 이상 가구일 경우 최대 월 18만 7천 원이다.
바우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공사가 지정한 사용처에서 국내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역 자격 해당 여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경우 서산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이 강화되어 소득격차에 따른 먹거리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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