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종합소득세확정신고에 따른 지방소득세환급’ 사실을 지방세환급대상 권리자(주민)에게 고지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 안내문이다. 이 안내문에는 권리자가 환급받을 내용이 적혀 있다. 환급금에 대한 액수와 지급받는 방법 등이 기록돼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환급금 지급 안내보다도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양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장황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이다. 환급금을 기부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된다며 환급금 양도 기부를 적극 권유하는 내용의 분량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지방세법63조와 44조, 개인정보보호법17조등에 근거하여 양도기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선행정기관으로부터 이같은 공문을 우송받은 권리권자(주민)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환급금 양도 기부에만 이렇게 친절하지 말고 일반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친절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이같은 행정행위는 언뜻 생각하면 좋은 취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부행위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적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어야 하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유에 의한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
이는 준조세(準條稅)이기 때문이다. 특히 과다 징수된 세금을 돌려주고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환급금을 돌려받아 기부하라고 해당관청이 권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지가(公示地價)를 대폭 인상시켜 지방세인 재산세(財産稅)가 따라서 올라 가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했다. 국민에게 세부담을 왕창 지워 놓고도 지방세환급금은 양도 기부하라고 공공연하게 권유하는 것은 횡포나 다름없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해마다 연말이면 이웃돕기 성금모금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언론과 기업, 시민단체, 국민 개개인들이 동참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환급금의 양도기부를 노골적으로 권유하는 것은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지방세환급금은 수만원, 수십만원, 수백만원, 수천만원이 될 수도 있다.
액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방세 환급금 양도 기부 권유는 정당성이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예산을 절약하고 긴축재정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예산이 남아돌아 연말이면 남은 예산 소진작업에 열을 올리면서 무턱대고 더 거둬들였다가 돌려주는 환급금까지 기부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염치없는 행정이다. 받지않겠다고 거드름 피우는 북한에 천억대의 쌀 보내기같은 것도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과 같다. 이런 여유가 있으면 이웃돕기에 쓰면 될 것 아닌가?. 당연히 돌려줘야 할 환급금을 돌려받아 양도 기부하라면서 엉뚱한 곳에 국가예산을 물쓰듯 낭비하는 것은 국민을 괴롭히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성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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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과다징수로 돈이 흘러넘치니, 일반 서민들도 돈이 흘러 넘치는줄 알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