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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설
라돈치치 선수의 귀화기사를 보며 삼성이란 사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거대한 권력인가를 또 한 번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 사실 라돈치치 선수가 귀화를 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개인 의사에 달린 문제이다. 대한민국이 좋아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다는데 그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는가? 설령 라돈치치 선수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 한다 해도 그것은 라돈치치 선수 개인의 신상 문제 일 뿐 그 누구도 이를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국적 취득에 관한 일반론이다.
하지만 만약 라돈치치 선수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엄청난 특혜를 받고서 귀화를 하는 것이라면 상황은 다르다.
축구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외국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자격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관점에서 이번 라돈치치 선수의 귀화 신청 건에 대해 나의 의견을 개진하려 한다.
2. 국적 취득 방법으로의 귀화의 종류 및 요건
라돈치치 선수의 이번 귀화 신청 건이 특혜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화제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귀화인데 이러한 귀화제도에 관해서는 국적법과 국적법시행령 그리고 국적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적법 제5조에서 제7조까지가 귀화의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5조는 일반귀화요건을, 제6조는 간이귀화요건을, 그리고 제7조는 특별귀화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보면 귀화의 종류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3가지가 있다는 말이다. 이 3가지 귀화요건 중에서 라돈치치 선수는 제5조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귀화요건과 간이귀화 요건은 갖추지를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라돈치치 선수가 신청한 귀화는 국적법 제7조에 근거한 특별귀화인 것이다. 그럼 이 3가지 귀화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1) 일반 귀화
일반 귀화 요건은 국적법 제5조에 근거 규정이 있는데 아래와 같다.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의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 서는 제6조(간이귀화)나 제7조(특별귀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라돈치치 선수가 아무리 품행이 단정하고 재산이 많으며,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문화에 잘 적응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형식요건인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면 결코 일반귀화를 신청할 수 없다.
라돈치치 선수의 경우 이미 2007년에 일본에 6개월여 간 임대로 갔다 2008년 3월에 다시 국내에 입국했기에 2008년 3월부터 다시금 거주요건을 기산해야 한다. 그러므로 라돈치치 선수가 일반귀화 신청이 가능한 시기는 빨라야 2013년 3월경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돈치치 선수는 성남시절 귀화를 하려다 한번 좌절을 맛본 경험이 있다.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는 규정에서 3년 이상이라는 조항을 물리적인 시간관념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일반귀화 요건으로서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라는 거주요건에도 결코 허가권자의 자유재량이 개입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이고 형식적인 요건인 것이다. 이 가장 기본적이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다른 요건을 아무리 다 갖추었다고 해도 일반귀화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 국적법 시행규칙에서 ‘계속하여’라는 조항에 대해 약간의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라돈치치 선수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참고로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는 아래와 같다.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 법제5조제1호 및 법 제6조에 따른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국내에서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한다.
1. 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2. 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조항 어디에도 라돈치치 선수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라돈치치 선수는 5년 이상 계속하여라고 하는 일반귀화 요건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관계로 현시점에서는 절대적으로 일반귀화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2) 간이 귀화
일반귀화 다음으로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간이귀화이다. 이는 국적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다.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이었던 자
②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자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간이귀화는 일반적으로 부모 중 일방이 한국인이거나 한국인과의 혼인이나 한국인의 양자 등으로의 입적 시 체류기간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 주는 귀화제도로서 라돈치치 선수의 경우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귀화제도이다. 간이귀화 역시 라돈치치 선수에게는 신청 자격이 없는 것이다.
3) 특별 귀화
국적법에서 마지막으로 규정하고 있는 귀화 방법이 특별귀화로서 이는 국적법 제7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라돈치치 선수에게 일반귀화나 간이귀화를 신청할 자격은 없다. 그런데 일반귀화나 간이귀화를 신청 할 수 없는 자라 할지라도 특별귀화는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라돈치치 선수도 바로 국적법 조항 중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근거해서 이번에 특별귀화를 신청한 것이다.
그런데 조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애매함을 알 수 있다. 도대체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란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도대체 누가 한단 말인가? 이 규정을 잘못 해석하면 그냥 해석권자 자신의 입맛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는 말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적법 시행령으로 제6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국적법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독립유공 또는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2.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28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2.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대한축구협회장의 추천으로 귀화신청을 했다는 언론기사를 토대로 살펴보면 라돈치치 선수의 경우는 국적법시행령 조항중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별귀화의 다른 조항들은 눈 씻고 찾아봐도 라돈치치 선수의 경우에 해당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3. 라돈치치 선수의 특별 귀화 신청이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것인가 수원 삼성블루윙즈 축구단의 사익을 위한 것인가?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라돈치치 선수의 귀화건에 대해 정리를 해 보자.
결국 라돈치치 선수가 이번에 신청한 귀화는 3가지 종류의 귀화 중 특별귀화에 해당하는 것이고, 라돈치치 선수가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일 뿐만 아니라 국적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라돈치치 선수의 이번 귀화 신청 건이 특혜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문제는 결국 라돈치치 선수가 국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 우수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그런 사람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를 판단하는 문제라 하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 개인적 견해는 ‘아니올시다’ 이다.
라돈치치 선수가 우수한 축구선수임에는 분명하지만 지금 당장 국가대표팀을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하거나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월등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특별귀화를 허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선수의 실력이 단순히 현 대표팀의 국내선수들과 어깨를 견줄만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기량이 한수 위여서 아 그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적수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선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간을 다투어 대표팀에 승선할 절대적 필요성이 있는 선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라돈치치 선수가 그런 정도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가? 지금당장 우리나라 국가 대표팀에서 포지션 경쟁을 펼칠 호적수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기량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여서 대표팀을 위해서 지금당장 귀화를 시켜야 할 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수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나는 체육 우수자의 특별귀화는 그 단체에서 국가대표팀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라돈치치 선수의 경우에 대입해 보면 라돈치치 선수의 특별귀화는 축구협회가 판단할 때 지금 시점에 라돈치치 선수의 기량이 너무도 훌륭해서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을 위해서 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에서 열까지 축구협회의 판단에 근거한 필요성에 의해 축구협회가 주관이 되어 축구협회의 책임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번 라돈치치 선수의 귀화신청 건 어디에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더욱이 국가대표팀 감독이 공석인 현 상태에서 라돈치치 선수가 특별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민이 되더라도 국가대표선수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대표팀 감독은 고사하고 협회나 국가대표팀 관계자 누구도 라돈치치 선수를 귀화시켜 국가대표팀에 발탁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
이런 점들을 보았을 때, 이번 라돈치치 선수의 특별귀화 신청건은 철저하게 수원구단의 필요에 의해 수원구단이 주관해서 수원구단의 요청으로 추진 되는 것이며 축구협회는 단지 귀화 추천서 한 장 써준 것에 불과해 보인다. 일반귀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라돈치치선수가 특별귀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축구협회장의 추천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라돈치치 선수의 귀화는 과연 무엇을 위한 귀화란 말인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귀화인가? 아니면 수원삼성블루윙즈축구단의 사익을 위한 귀화인가? 나는 후자쪽에 무게중심을 둔다. 라돈치치 선수의 귀화를 협회가 아닌 수원구단이 주관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축구협회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일개 축구단의 사익을 위해 추진되는 특별귀화라면 이 귀화 신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답은 쉽게 나온다 하겠다.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대한민국 국익이 아닌 일개 축구단의 사익을 위한 이번 라돈치치 선수의 특별귀화에 동조하는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라돈치치 선수의 귀화 건에 대해 분명히 밝히건데 나는 라돈치치 선수의 귀화나 라돈치치 선수의 국가대표 승선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돈치치 선수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어한다는 사실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내가 반대하는 것은 국익이 아닌 사익을 위한 특별귀화 허가인 것이다. 나는 라돈치치 선수에게 말해주고 싶다.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의 권력에 편승해서 요건도 되지 않는 특별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말고 일반귀화 요건을 충족시킨 후 정정당당히 시험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에 오르라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만약 라돈치치 선수가 일반귀화 요건을 충족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면 그때는 귀화선수라고 해서 절대로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우리 사회에 하고 싶다. 라돈치치 선수를 우리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른 국내 선수들과 똑같이 취급하여 인종이나 피부색이 아닌 오로지 실력으로 국가대표선수에 포함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밝히건데 내가 반대하는 것은 특혜를 입은 대한민국 국적취득이지 귀화나 대표팀 승선이 결코 아니다.
거대권력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렇지, 글쓴님의 요지는, 특혜성이 있는 귀화는 반대한다는거 아닌가요? 농구의 경우는 국대승선을 애초에 점지해두고 협회 범위에서 추진을 한 것인데, 국익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호한 상태에서, 그것도 구단이 추진을 하는게 상황이 뭔가 맞지 않다는 거 아닌가요. 글쓴님의 의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표현에 있어서 다소 부정적 늬앙스를 줄 순있다고 보지만, 글의 의도에 있어선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