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 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마구 공공기물을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린 폭동 혐의자들의 법 적용은 다양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 나오는 것이 내란죄, 소요죄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형법 제91에서는 내란죄를 규정하고 있다.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범죄로써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처벌을 하는 규정이다.
윤석열의 경우는 당연히 내란죄 적용이 된다. 이번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여 마구 공공기물을 손괴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도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있으나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라고 보기 어려워 내란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형법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요죄 적용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는 규정이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수의 인원이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를 침범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법원 청사를 파괴한 행위이므로 소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었다고 봐야 한다. 경찰이 소요죄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소요죄를 적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폭동 혐의자 중 일부가 개신교 교인이라는 보도가 있다. 체포된 혐의자 중에는 집회 체험을 하러 왔다가 폭동에 참여하였다고 하는 젊은이도 있다고 한다. 이들이 개신교 신자들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집회 체험이라는 황당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배후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
경찰관 폭력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5명 중 2명만 구속이 되고 3명이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한다. 혐의자들이 구속되든 그렇지 않든 경찰이 해야 할 것은 단 하나다. 이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휴대폰 포렌식, 소셜미디어, 거주지 압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당장 폭동 행위자를 조사하여 처벌하는 것보다 이들을 이용한 세력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윤석열이 체포되면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윤 측 변호인 석동현, 체포된 극렬행위자에 대해 경찰이 훈방할 것이라고 한 윤상현도 반드시 압수수색과 조사를 해서 폭동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모 교화에 다닌다는 젊은 학생이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하는 것을 보면서 자유주의자인지가 의심스러운 장면을 보았다. 자유 우파가 사용하지 않고 좌익들이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 '통일'을 말하는 모습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뭔가 어설픈 그들의 뒤에 누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상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