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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봉정도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임면권? 임명권? 엄청 헷갈리네요...
최원석(회장아님...ㅋㅋㅋ) 추천 0 조회 283 08.08.23 06:4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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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8.23 23:20

    첫댓글 이회창 현 자유선진당총재이자, 전 대법관의 말을 빌리면 임명권에는 당연히 해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임명권으로 법률개정을 입법취지를 생각하여 임명과 면직을 구분한 좁은의미의 임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극히 옳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판례에서도, "법률의 입법취지,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여... " 뭐 이런 문구가 들어가있었던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이회창 전 대법관은 그런 문구를 전혀 사용하신적이 없는게 아닌가... 추론을 해보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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