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제 제가 격고 있는 일은 아니구요.. 제 여친이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현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무조정전 총액이 2600만원 정도 됬구요.. 조정후에는 1000만원 정도 조정이 됬습니다..
8년동안 매달 10만원 정도 납입하는거 같습니다.
문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사금융권에 신용불량 등록은 조정이 안된다고 했다던데요...
사금융권에 금액이 600만원 정도 있는거 같습니다.
지금 여친은 급여가 차압이 들어올까봐 급여도 다른사람통장으로 받고 있는 상태이구요.
회사에 4대보험등도 가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은 자기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급여가 들어와도 급여차압같은 조치가 있을수
있나요.. 여친 얘기론 통장압류같은게 있지 않나 하더라구요..
그리고 여친과 결혼을 할때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받을려고 하는데 대출이 가능할지도 궁금하네요..
현제 저는 신용상태에 문제는 없습니다.. |
첫댓글 소득이있고 사금융채무가 있다면 회생을 하셔야될 듯합니다.근로자전세자금대출시 배우자의 신용상태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