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조원 구속땐 변호사비와 월500만원…
불법 부추기는 민노총
‘구제기금’ 만들어 불법행위자 지원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 도로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
“구속되면 변호사비 지원, 가족 생계비
매일 15만원, 영치금 매일 2만원….”
화물연대가 노조 활동을 하다가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조합원들에게
해주는 보상 내용 중 일부다.
이 같은 지원책은 화물연대뿐 아니라
민노총 산하 다른 노조에도 상당수 퍼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구제 방안 탓에 노조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데 둔감해진다는 분석도 있다.
22일 화물연대 홈페이지의 ‘투쟁 기금 및
희생자 구제 기금 규칙’에 따르면,
조합원이 노조 활동을 하다가 불법행위로
구속되면 최종심까지 변호사비를 전액
지원하고, 실형을 받으면 형을 마치고
출소할 때까지 가족에게 생계비로 매일
15만원을 지급한다.
구치소·교도소 안에서 반찬이나 간식 등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넣어주는 영치금(領置金)도
매일 2만원을 지원한다.
수배돼 도주 중인 조합원에게는
당사자에게 매일 5만원, 가족에게 매일
15만원이 나간다.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때는 출석 1일당 12만원,
재판을 받을 때는 변호사비 전액과
법원 출석 1일당 15만원을 준다.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전액을 화물연대 본부에서 대신 내주고,
사회봉사명령을 받으면 사회봉사 8시간당
15만원을 보상해준다.
화물 운송 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매일 15만원씩 월 최대 300만원을 주고,
면허가 취소됐을 때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주거나 노조 상근자로 채용한다.
화물연대는
“본부 목적 달성을 위한 쟁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조직 내 투쟁 및
지원·연대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를
효과적으로 지원”
한다는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놓고 있다고
설명한다.
지원 대상 ‘희생자’란, 노조 본부가 지시하거나
승인한 ‘투쟁’ 때문에 사법 처리나 행정 처분을
받게 된 조합원을 뜻한다.
민노총 산하 노조들 중 이렇게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규약을 갖고 있는 노조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대부분 규약과 회계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지가 조사해보니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공공운수노조·대학노조·
보건의료산업노조·사무금융노조 등이
화물연대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이 본부
지시로 진행한 활동 과정에서 처벌을 받으면
금전적 보상을 해준다는 규약을 갖고 있었다.
건설노조는 불법행위로 구속된 조합원
보석금과 보석보증보험료,
민사상 손해배상액까지 지원한다.
공공운수노조 등은 조합원이 이런 지원을
받는 동안에는 노조가 시키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묶어두기’ 규정도 두고 있다.
단체 행동이 법으로 금지된 공무원노조는
일부 지부 규약에 지부원이 징계받으면
수백만 원을 보상해주고, 수감되면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항목이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조가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들에게
기금으로 보상해주고 있다는 건 노동계에선
공공연한 사실”
이라며
“노조가 굳이 이를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고 전했다.
이런 ‘희생자 구제 기금’이나 ‘투쟁 기금
’ ‘연대 기금’ 등은 조합원이 낸 조합비가
기반이다.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파업 기금’처럼 파업 기간에 받지 못하는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돈을 쌓아두는
성격의 기금도 있다.
민노총이 합법화된 1997년 이전엔 민노총
산하 노조 간부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곤 했기 때문에
이 같은 구제 기금이 필요한 측면도 있었다.
지난 2005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전국 노조
규약 2400개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42.3%는 ‘희생자 구제’ 규정을 갖고 있었고
그중 70.6%는 노조 활동으로 해고당한
조합원 등에게 금전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최근에는 ‘정치 파업’이나 비(非)합법
투쟁 행위를 일삼다 붙잡히는 일부 강성
노조원까지 이 제도에 ‘무임승차’하면서 취지
자체가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노조원을 폭행하거나
화물차에 쇠구슬을 쏘고, 건설 현장에서
자기편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공사를
방해해 처벌을 받아도 구제 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노사 관계 전문가는
“불법행위자에게 보상해주는 이런 기금은
노사 분규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막는 법적
제한의 ‘허들’을 낮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고 했다.
젊은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기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분위기도 있다.
노조 회계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은 희생자 구제를 위해 노조 재정이
얼마나 쓰이는지 알 수 없어서 이 같은 일이
방치된다는 것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조 회계가 공개돼 노조 예산 상당 부분이
불법행위를 한 일부 조합원에게 쓰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면 다수 조합원이 반발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한번도겪어보지못한세****
민노총에는 국가에서는 어떠한 보조금도 줘서는
안될 배부른 돼 지 귀족노조다.
절대 혈세로 주지마라. 민노총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도록 하던지.
국민혈세로 국민을 위협하면 안된다.
돌바람
회계 투명성 강화로 귀족노조 강성노조 때려잡아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cwcwleelee
역시 민노총이 귀족노조구나 하루에 17만원 보조
한달이면 어휴 봉급 타네
보리새우
나라 곳곳에 뿌리박힌 운동권 카르텔 분쇄해야...
민주고 뭐고 정의도 없고 돈만 밝힌다.
지공해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될일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폭력.협박.근로방해행위등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구속되면 구제기금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마피아집단과 같은 행위다.
과중처벌로 중형을 내려 못하게 막아야 한다.
삼족오
민노총의 원래 유전자가 허위선전선동 폭동 폭력
갈취 빼면 빈껍데기 종북 공산주의 홍위병이 아닌가,
즉각 해체시키는것만이 최선 최상의 방도인데
이게 안되면 차선책으로 법대로 엄격하게 관리
감독 하는수밖에 다른 방도가 없는거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회사 기업에서 보조금 주는거
있으면 당장 없애야 한다,
다른 사이비 민간단체 관변단체 모두 해체시키든
아니면 보조금 주는거 없애야 한다,
국민 혈세로 국가 나라 국민이 아닌 이적 반역
폭력 폭동에 힘쓰는 무리들 호의호식 시키는게
말이 되나 해서 하는 얘기다.
Peacemaker
완전 조폭집단이네.
느티나무동네
악의축 민노총 씨를 말려 경제 강국 재건하자.
불법노조 박멸하여 건전 노사문화 이룩하자.
노조가 깽판치는 나라에서 노동이 우대받는
나라로 나가자.
초로인생
완전 대박이다.
구속되면 매일 17만원씩 지급한다고?
저러니 구속을 두려워하지 않는거다.
이게 나라냐?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시대양심
노동자 삥뜯는 기생충 일세.
저놈들 뿌리를 뽑아라.
술퍼맨
이거뭐... 감옥살이 일당용역 사무실도 아니고..
無影塔
左들의 끝도 곧온다.
maga
대한민국 수출상품의 원가 일부?
불법 파업의 손실 보상을 철저히 적용하여야 한다.
푀이멘
노조에 돈이 많네.. 손실을 본 시민들은 손해 배상
청구해도 되겠네..
노조에 돈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잉여인간들이 붙어서 사는군..
일하기 싫은 잉여 인간들은 입으로 먹고 산다고..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먹거리를 찾는 하이에나들이지..
정치인, 종교인. 시민단체에 많았는데..
노조에도 있었네..
초로인생
무슨 독립운동도 아니고 불법행위 하다가 구속된
놈에게 매일 17만원씩 지급한다고?
동탄
공산당 말고 이렇게 불법을 지원하는 단체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죄없는 박근혜 전대통령을 감옥소에 집어 넣고
22년 형을 때린 윤석렬 검찰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법치를 실현 시킬 것으로 믿는다.
아니면 죽는다.
전라도
그럼 그렇치! 다 돈이였네!
무착
민노총은 불법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을
척결해야 한다,
如常春
민노총 = 국가 불법의 저수지 = 망국
Obrigado
그 기금 고갈되도록 열심히 불법행위에 엄단하면
되겠네.
어느날 불법행위 해선 망한다는 진실을
알 수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