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누리집 둔갑한 검색 광고에 속아 최대 30배 웃돈 결제
소비자원 대행업체 29곳 긴급 조사 공식 사이트 미고지 28% 달해
캐나다 무비자 입국에 필요한 전자여행허가(eTA)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일부 사설 대행업체들이 정부 공식 수수료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요금을 청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캐나다 eTA와 미국 ESTA 등 무비자 국가 방문 시 요구되는 전자여행허가 신청 과정에서 과도한 대행 수수료를 챙기는 사설 웹사이트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3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세계지도 탐색
7달러짜리 eTA에 159달러 결제… 최대 30배 청구
캐나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누리집의 eTA 발급 수수료는 단 7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일부 사설 대행 사이트들은 같은 신청 업무를 진행하며 최대 159달러를 청구했다. 정상 발급 비용과 비교하면 무려 23배에서 최대 30배에 육박하는 바가지요금을 씌운 셈이다.
사설 대행업체들의 폭리는 다른 국가에서도 확인됐다. 각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의 신청 비용은 무료부터 최대 40.27달러 선이지만, 사설 대행업체들은 최소 21달러에서 최대 176달러에 이르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
포털 상단 광고 악용해 정부 공식 사이트로 둔갑
이러한 피해는 사설 사이트들이 주요 인터넷 포털 검색창 상단을 파고들면서 커졌다.
전자여행허가 관련 단어를 검색하면 사설 대행업체의 광고 링크가 검색 결과 최상단에 먼저 노출돼, 소비자들이 이를 캐나다 정부의 공식 신청 웹사이트로 착각하기 쉽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대행 사이트 29곳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27.6%에 달하는 8곳은 민간 사설 업체라는 사실조차 밝히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다.
소비자 상담 70% 대행 사이트 관련… "정부 도메인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자여행허가 관련 민원 51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68.6%가 대행 사이트 이용 피해였다.
접수된 불만 내용 중에는 과도한 수수료 부과에 대한 항의가 5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국가별로는 미국(56.9%)에 이어 캐나다가 19.6%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여행허가는 복잡한 절차 없이 여권 정보와 신용·체크카드,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정부 공식 누리집에서 누구나 손쉽게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캐나다를 비롯한 외국 정부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캐나다 정부 고유 도메인(canada.ca) 등을 세심하게 대조해 사설 대행업체의 유료 결제 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