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부분의 서류를 다 준비했는데요...
한군데서 부채확인서를 발급안해준다고 해서요...
작은형이 작년에 pc방을 창업할 당시 'ㅇ'본사를 통해 'ㄱ'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저와 아버지가 보증을 서구요...
그리고 어제 작은형이 자신에 대한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보증에 대한
채무확인서는 발급을 안해주더랍니다. 'ㄱ'캐피탈에서요.
작은형이 파산을 하든 제가 개인회생을 하든 자기네는 'ㅇ'본사를 통해서
받으면 된다고 하고 보증인에 대한 양식은 없다고 하고 발급을 안해주더랍니다.
현재 'ㄱ'캐피탈은 저에게는 급여압류를, 아버지는 집에 대해 가압류를 해놓고
있구요...
1. 이럴경우 제 보증채무서류대신 작은형의 채무 확인서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
한지요? 불가능하다면 'ㄱ'캐피탈을 통해서 보증채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2. 'ㄱ'캐피탈이 'ㅇ'본사를 통해서 채무를 다 받아내고, 'ㅇ'본사에서 대신 작은형이나
저나 아버지한테 채무변제를 요구할수 있다던데(대위변제라고 하나요?) 이럴경우
저나 아버지 보증이 저희동의없이 'ㄱ'캐피탈에서 'ㅇ'본사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3. 어제 여쭈어봤던 사항인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문의 드립니다. 보험이나 주택부금의
해약시기는 언제쯤인가요? 신청전인가요, 아님 신청후인가요?
4. 해약후 해약반환금은 약 20만원정도, 주택부금은 약 45만원정도인데 이것도 변제시
사용해야하는 건지요?
변제기간이 3년단축되었다는 소식에 힘들지만 그래도 힘이 솟는것 같습니다..
'빚진 죄인'이란 말도 있지만 다들 열심히 살아볼려구 길을 찾는거 아니겠습니까?
모쪼록 모두들 '홧팅'하자구요...
첫댓글 1) 개정된 예규에 의하면 자료송부청구서를 보내고 그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2) 주채무가 양도되면 보증채무도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3) 특별한 시기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필요에 의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4)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 범위내에서 현금 등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