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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범죄 수괴가 받아야 할 것은 파면과 엄중한 형벌이다.
윤석열은 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일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야당의 감사원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 예산 삭감 처리, 부정선거 의혹을 말하면서 망국의 원흉인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계엄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도 하였다.
윤석열은 야당, 선관위, 파업 중인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을 반국가세력으로 본 것이 아닌가 싶다, 윤석열이 말한 것처럼 이들이 반국가세력이고 이들을 척결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을까.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실시 과정의 위법성, 대통령실 관저 이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태원 참사·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감사 위법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의 탄핵의 이유다. 야당의 탄핵이 진행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탄핵이 의결된 검사에 대해 야당과 좌익들 그리고 국민은 정치검사로 보고 있다. 친 윤석열 성향의 검사들로서 수사에 있어 부당성, 김모 검사의 경우는 피고인과 부적절한 관계로 의혹받고 있고, 모검사는 피고인을 불러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사는 헌재의 파면이 심판에 의해 파면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이 검사들을 탄핵하여 헌재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입법부의 권한이다. 이것이 위법하거나 불법이 아니다. 감사원장도 마찬가지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감사원장을 대통령도 그만두게 할 수 없다. 자신이 사표를 제출하거나 헌재의 파면 심판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예산 삭감 처리를 비상계엄의 사유로 삼았다는 기가 찰 노릇이다. 대표적으로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데에는 원인 제공을 한 자가 검찰이다. 언제 얼마를 쓴 것인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도 일부의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용 자체도 알 수 없는 것을 자료라고 내놓고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국회가 예산을 주면 국회가 잘못하는 것이 된다. 예산 삭감을 여당이 단독 처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년 예산을 언제 어디에 얼마를 썼으며 그것이 합당한 예산의 사용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검찰의 잘못이 원인이다,
부정선거 의혹이 비상계엄 사유라는 윤석열의 주장은 없는 소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돈을 빌리는 것과 같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숱한 의혹은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1대 총선 이후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낙선인들 등이 126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전부 패소하였고, 22대 총선 이후 국민의힘과 낙선자들은 한 건의 총선 불복 소송을 제기한 사실조차 없다. 스카이데일리가 제기한 선관위연수원 99명의 중국인 간첩 제기도 주한미군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발표함으로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은 외부와의 연결이 폐쇄되어 있어 외부에서 해킹은 불가능하다. 즉 전깃줄이 연결되지 않는데도 전깃불을 켠다는 갓과 같다. 이와 함께 음모론이 거짓이라는 것은 한국의 투표는 수 투표이고 개표도 수 개표다. 전산 조작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전산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남자가 자신에게 윙크해서 자신을 임신시켰다고 하는 정신 나간 여자의 주장과 다른 것이 없다.
의사 수 증원과 관련하여 전공의 등이 반대하는 것을 비상계엄을 통해 입틀막 하겠다을 보여주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공의들이 사직한 상태였다. 그러기 때문에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할 근무지가 없었다. 그런 전공의들을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하는 해괴한 방식으로 겁박하였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 정당한 것일까.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태로 사회 질서가 극도로 어지러워진 지역에 선포하는 것이다. 북한 등 외국의 군대가 침략하여 전쟁 상태도 아니었고 전쟁에 준하는 사태로 사회 질서가 극도로 어지러워진 것도 아니다. 국민 누구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는데 윤석열만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다면 국민이 옳은 것일까. 윤석열이 옳은 것일까. 논할 필요도 없다. 국민이 옳고 윤석열이 틀렸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두고 윤석열은 고도의 정치 행위 또는 통치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계엄법 등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태로 사회 질서가 극도로 어지러워진 지역에 선포하는 것이 비상계엄이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도 군인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한 것은 내란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윤석열은 내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현재까지 내란 범죄 중요업무 수행자 10명이 내란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되어 기소되었다. 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차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윤석열이 거부하고 경호처가 경호 부대원 등을 동원하여 저지했다.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여 발부받아 지난 15일 윤석열을 체포했다. 윤석열과 윤 측 변호인은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상태에서 자진 출석을 하겠다는 허세를 부리기도 했다.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은 진술을 거부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하였다. 윤 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수처 수사에 있어 제1심 재판관할이 없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라 범죄지 및 주거지 관할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제1심 재판관할이 있고, 공수처가 윤석열에 대한 직원남용죄 사건을 수사하면서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했다. 곧바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했다.
2025. 1. 19. 02:50경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일부 시위대와 유튜버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 쪽 담을 넘어 법원 안으로 들어왔고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흉기를 던져 상해를 가하여 저지선을 뚫고 청사 외벽을 부수고 청사 앞에서 소화기 등 흉기로 유리창을 부수고 셔터를 부수고는 청사로 진입하여 집기, 컴퓨터, 유리창 등을 부수고 방제실로 들어가 서버에 물을 부어 공용 물건을 파괴하는 폭동을 저질렀다. 현장에서 46명이 체포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 중 2명에 대해서는 기각이 되었고 나머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구속 사유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여기에서 수사를 마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추가로 구속되거나 입건될 것으로 보이고 정치인 유튜버 등 폭력을 선동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에 대해 경찰이 경비인력을 800여 명으로 줄인 것이 폭동의 원이라고 말하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집회 인원이 줄어들어 경비인력을 줄인 것일 뿐 폭동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경찰 인원이 줄어든 것이 폭동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대형 슈퍼에 CCTV가 거의 없다는 것이 도둑질하도록 용인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북한의 6.25 남침할 당시 많은 군인을 의도적으로 휴가를 보내 북한이 침략하도록 하였다는 남침유도설을 보는 듯하다.
어떠한 경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폭동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폭동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이 있는 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폭동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에게도 있다. 현재 56명이 폭동으로 구속이 되었고 추후 몇 명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될지도 알 수 없다. 최소한 폭동으로 60명 이상이 구속될 것으로 보이고 불구속 재판을 받을 인원도 100여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은 공수처 등의 출석요구를 5회나 거부하였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구속이 된 후에도 진술을 거부하고 구속된 이후에 공수처의 피의자 출석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윤석열은 검사, 검사장,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다. 수 많은 피의자를 수사해왔고 구속된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해왔던 사람이다. 그런 윤석열이 공수처의 소환을 거부하는 등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사람을 검사로 임용한 것이나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였다는 것을 보는 국민은 검사들을 어떻게 볼까. 검찰을 공소유지만을 하도록 하는 공소유지청으로 축소하더라도 검사들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부끄러운 검찰총장, 부끄러운 검찰 선배인 윤석열에 대해 바른소리하는 검사는 없다는 것인가.
이러한 윤석열을 법꾸라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검사로 있을 때는 인정하지 않던 것들을 윤석열은 행하고 있다. 법망을 피해 다니려고 하는 것을 두고 미꾸라지라고 하는 이유다. 어떤 정치인은 윤석열을 도마뱀과 같다고 한다. 자신이 위험하면 꼬리를 떼어내는 도마뱀과 같다는 것이다. 헌재 심판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은 포고령 작성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김용현 전국방부 장관에게 떠넘겼다. 김용현 측 변호인은 윤석열이 포고령을 다 확인하였다고 반발하였다.
윤석열은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 모든 책임을 안고 가야한다. 그런데도 자신은 책임에서 벗어나라고 안간힘을 쓰고 자신의 지시를 따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비겁해 보인다. 헌재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도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은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기거나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다. 형사재판에서도 책임을 전가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싶다.
국민 특히 보수라고 하는 국민은,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할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고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인을 동원하여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것이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 법조인 윤석열이 법을 비열한 방식으로 우롱하였다는 사실, 내란 범죄 수괴의 혐의를 받는데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실, 윤석열의 법치 파괴 및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를 옹호하던 많은 사람이 구속되었다는 사실 등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자유주의자라면 범죄 혐의자 윤석열에 대한 파면과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범죄 혐의자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란 범죄 공범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첫댓글 內 : 안 내
亂 : 어지러울 란
계엄령 선포로 나라 안을 어지럽게 한 죄.
내란죄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