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책임당원이자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 대구본부 (천지인) 본부장 황○○이
이하트 등 네이버밴드 13개에 2022년 1월 7일부터 1월 16일까지 총 200여 회에 걸쳐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 기호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한 이미지 파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1. 대구시 선관위의 조치 내용
오늘 오전에 전화 053-763-1390번으로 대구시 선관위 지도과 이상민 주무관에게 선관위 조치 결과를 문의하니 다음과 같이 지도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치 결과를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런 의무는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조치 결과를 요약해서 소개 드립니다.
(가) 허위사실공표물 삭제 및 삭제 요구
선관위가 확인한 위법 게시물들은 선관위가 직접 삭제했고, 나머지 위법 게시물들은 게시자(황○○)에게 모두 삭제하라고 지도했음.
(나) 재발 방지 약속
또 이후에 이런 위법 게시물이 다시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선관위가 게시자에게 요구하여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음.
2. 선관위 신고자의 조치 내용
대구시당 사무처 직원들과 추경호 의원 사무실 직원의 거짓되고 무성의한 사건 처리에 만족할 수 없어 대구시 선관위에 진상조사 및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한 저는 1월 19일 선관위 최초 신고 후에도 계속 진상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고 이 사건을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칭 사건은 개인범죄로 판단된다.
윤석열☆천지인☆전국지지모임 밴드 공동리더들이나 국민의힘 대구시당 등이 배후에서 교사, 방조 또는 공모, 공동실행한 조직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조사를 했으나
황○○ 이외에 같은 위법게시물을 반복 유포한 사람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합성 사진도 그 유포 범위나 합성의 품질로 볼 때에 윤석열 후보 중앙선대위 등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 황○○ 본인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형벌 부과는 과도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황○○이 농촌 지역 출신으로 도시에 나가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자료들을 발견했고, 은퇴후 귀향하면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자료도 있어서 형벌 부과로 황○○의 향후 정치 활동에 큰 장애물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범죄 증거는 충분하지만 다른 전과가 없다면 예상 형량이 몇 백만원 벌금형 수준이어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더라도 기소유예(형소법 제247조)나 선고유예(형법 제59조)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다) 일단 대구시 선관위의 조치를 수용한다.
황○○의 범죄 결과는 대부분 제거됐고 재범 가능성도 효과적으로 방지된 것으로 판단되며 복수의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서 더 이상의 조치를 추구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무성의하고 거짓된 대처로 일관한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 추경호 국회의원 사무실 등 직원들의 행태는 선거범죄 은닉, 비호 등 우려가 커서 추후 유사 사건 재발시 이들을 공범관계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게 됐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이상과 같이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자유민주 법치국가 복원이 반드시 실현되어 대한민국이 자랑스런 나라도 거듭나기를 열망하며, 그동안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01.24.월.
자유민주평론 운영자 주창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