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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가. 사업의 명칭 : 영천-삼창 국도건설공사사업
나 사업의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오미동, 녹전동 일원
다. 사업의 규모 : 99,711㎡
라. 사 업 기 간 : 2013. 10. 15 ~ 2019. 09. 13
마. 사업 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67(초량2동 296)
바.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
가. 영천-삼창 국도건설공사사업 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 편입토지 지번
지 역 | 지 번 | 필지수 |
영천시 오미동 | 1519, 1521-2, 1522-3, 1559-3, 1567-2, 1568-2, 879-1, 861-5, 863-7, 865-8, 865-2, 865-3, 866-9, 873-9, 873-1, 872, 873-4, 873-10, 871-7, 871-3, 871-5, 871-8, 871-6, 873-5, 875-1, 874-5, 875-5, 874-7, 874-4, 874-6, 928-8, 928-4, 1108-2, 1119-6, 1124-4, 1128-6, 1522-2, 1559-2, 1330-19, 1330-1, 1330-17, 1336-7, 828-1, 828-7, 1336-11, 1436-1, 1436-2, 1557-1, 1330-21, 1573, 1518, 1526-1, 1523, 1524, 1525-2, 1553-3, 1554-2, 1555, 1556, 1570-1, 1571, 1572, 1573, 1612, 1613, 1614, 1615, 1652-5, 1652-1, 1652-2, 1654-2, 1696-3, 1697-3, 1701-3, 1702-2, 1703-2, 1704-2 | 77 |
영천시 녹전동 | 1313-2, 1287-2, 1381-1 | 3 |
필지 총계 |
| 80 |
○ 편입물건 : 위 편입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 일체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 통지하며(미등기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합니다.
다.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가. 한국농어촌공사 투자사업처 보상사업부 14층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우편번호 58217)
- 전화 및 팩스번호 : ☎ 061-338-6147, FAX 061-338-6169
4.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6. 06. 07 ∼ 2016. 06. 22 |
가.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권리자(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나. 이의신청 방법은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 또는 열람 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담당직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06월 24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투자사업처 보상사업부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시간은 09:00 ∼ 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5. 보상시기 및 방법 |
가. 보상의 시기는 2016년 08월 초순 이후 개별통지 예정입니다(단, 보상시기는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가격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토지소유자 추천시 3인)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감정 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의 감정 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 실보상 협의요청서와 함께 추후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상의 절차 |
가.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기 타 |
가.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상기 보상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주소나 거소불명 및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라.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으로 미 조사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민등록주소나 실거주 주소가 변경된 겅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투자사업처 보상사업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61-338-6147, FAX : 061-338-6169]
2016년 06월 07일
사 업 시 행 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보상계획공고문(영천삼창 3차).hwp (32768)byte
이의신청서 양식(영천삼창 3차).hwp (128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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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