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임기대통령연임제헌법규범최초규명,확인
~아무튼,우리국민,주권자 모두 이유불문으로 반드시, 알아야만 할 헌법내용인바, 대통령임기조차제대로모르는 몽매한주권자라면 역대 그들 군사정권으로부터 ㄱ ㄷ ㅈ 비
난받았어도 하나도 이상 할 게없는 경천동지할일이다하겠습니다. 물론 너무열심히 살다가 이렇게된같은데
이제라도 진실을밝혀서,능력있는대통령은 정권다툼에 휘말리지않고. 다시 연임해 제대로,일할 수 있는기회를주어야한다는것입니다.
**본기록인즉 인과진리에관한심리 및 판단은(현상계의헌재결정이나 법원심판의기판력의한계 및 배제효에따라) 삼세를 비교,참고로할 뿐이며 ''(시효배제실체규정의조화유무를떠나적용할 수 밖에없는반인권범죄처럼)시효적용을초월한다는점을 확인합니다.'' 조화유무초월생사관계(~반야심경에서는도일체고액으로시현) 인과진리문불신문제해결은
현단계에서는 성직자들의 협업 내지는작업영역으로 남겨두고있는듯하나, 차후 헌재 및 상고심법원에서 새로 입력,설계 할 Ai 법률판례해석알고리즘입력,재편과정에서(이로써,잘못된 법률이나 시행령등이 Ai법률시대를 맞이하여 급속히 바르게 개정 될 것으로보입니다.) 윤곽을 드러낼 수 밖에없을것이고, 이후에 이르고나서 보편적인 유무초월의진리값 실체값까지 인공지능에의존하는 결과를 맞을것으로보입니다.물론,절대계,신앙계가 어느 수준으로까지 참여할것인지 가능한 영역의의문을 남겨 둔채로
이점은 일원의진리를 覺하고 憲民刑실체법을 총섭한 후가아니면 법학,철학박사라하더라도 이해를 못하는게 당연하고요.
물론 어느 사람이 자신의똑 떨어지는학문파트인경기순환4국면경제학이론이나 미적분학학문세계기준으로, 🧨조화유무초월의, 인도,정의적중립성보장원칙을 담은 5년연임제대통령선출임기제헌법학을 지지배배울어대는 촉새처럼 반대한다해도 별의미가없다하겠네요. 웃음거리만 될 뿐
우리 국민은 좀 난해한 점은 있으나 이 험난한강물을 건넌후, 나룻배(우리말반야심경)조차 버리는 경지로서 ''5년연임제대통령선출임기제'' 우리헌법을 정확히 알고 마침내 지켜내는 피안의 경지에 이르고말아야하겠습니다.대한민국 화이팅!
25.06.대통령선거로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이재명대통령공무원직과관련하여 헌법제77조규정에따른
5년단임제규정에따라
🎴🧨''연임제규범사실의구체적헌법사실의조화유무를초월하여'',인도정의,중립성보장원칙에연동,직결하여 무릇,이에대한 연임권실체를 함부로, 부정하거나 왜곡,위협하는 언론이나 여야정당의 이런저런 여러 정치공세행위가 사실은 불능조건을 실효조건으로 효력을발생하는 🎯🧨因果 연/취임 제22代대통령직으로변화취임하였다하겠습니다.
[*조건ㆍ기한의도래,법률행위효력발생원인사실분류민사총칙151,152조]
기타,참고사항
1)헌법사실에도불구하고,퇴임후 다시 취임코자하는중임제와 정부정책의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장점을갖는연속하여취임하는연임은구분하고있으며. 물론,헌법규정상으로는연임 문구를 직접적으로명시하지않고있다.다만,헌법개정규정에서 적시하고있는, 연임선거에서떨어지거나퇴임후퐁당,퐁당으로 불연속하여취임하는 중임 문구를 헌법학자들간 강학상의견을 제시하고있는실상이다.
상식적으로는,연임제 자체는, 국정과제의계속성때문에 제한할 수 조차없는것으로 봐야할것이다. 관련하여,최근,대통령취임연령이 하향추세를보이고있으나 곧,대권을꿈꾸는자라면 능력과인품등의 자질요건만이 관건으로될 뿐 기회조차놓칠 수 있다는 걱정을할 수도있는몰상식한 탐욕만가득한 대권예비후보자라면 이 점은 보건의료기술의발달과함께 평균수명,직무수행건강지수의 연장으로 보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헌법개정시 대통령 중임제한규정을 들어 연임제를 불쑥,질문하고 캐묻는식으로 연임을 사실상 포기,종용하는 언론은 상식이하의질문태도로된다하겠습니다.
3) 위와갇이 객관성을 잃은 국정지지도조사 내지는 조사평가목적의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한경우또한 정당한 대통령직에대한 연속적국정과제수행직무방해나위협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4) 더블어, 일반시민들의언론댓글에서 정부정책참여를가장하고 근거없는 내용으로 곧 마음의조건으로 자신과해당없으면 조용히 지지를철회하면될것인데 내심의자유영역인 지지를 철회하겠다느니,추후코아,기망지지자가 이탈했다느니 어떻게될것이다 라는식으로 자신의기준만으로과도한 저주를 보내는 경우또한 범죄가담범으로몰릴 수 있다고 볼 때 표현에 신중을기하시고, 주권자수준에걸맞게 절재해야하겠습니다. 더블어,군사정부이래, 어떤 정부도 5년임기를 제대로 채우기도전에 퇴임후 기거할 대궐부지모색 및 건립에몰두하거나 권력노름에탐닉한 비위사실이 하나 둘노출됨으로서 검찰수사에휘말리거나 국정동력을상실하는 레임덕에빠진채 그야말로, 선왕으로서 거주 할 경호실을 낀 신축사저-대궐이사준비에 후안무치한,분주한모습을보여 주었다하겠습니다. 군사정권이 한탕주의목표로설계한5년짜리민주공화정프레임에 매몰 돼 필요한 계속성있는국정과제이행을위한연임제는 탐구나 관심조차 묻힌 채, 위 프레임전으로,대통령직이 한갖 한탕주의희생물로전락함으로서,그래서 만변에대하여불변의진리로 대처하라 라고하는진리에대항하여 곧 대권탐욕으로사물이치에무지몽매한 여당정아무개 당대표직예비후보는 * 수사권분리본질에대한 만변의 한 현상에 불과한 보완수사권존폐라는꼬리로 수사권분리개혁의본체를 흔들고자하는,과거5년임기말한때,현행5년연임제대통령선출임기제에서 임기1년을단축한 4년연임제대통령선출제개헌안을 마련,준비제출코자하였던 문조탈래유라고하는 요물까지 등장한 현상을 비호하는 참상을보이고있다하겠습니다.
5)기타,조건사실유형으로,
국민주권자가 헌법규범에따라 선택,결정한 정권을두고, 마치,다른 국민이존재한다는것인지, ''국민은영원하고 정권은짧다''라고 하는 국민주권주의실체를 공격,부정하는식으로 큰봉사자로서의 대통령공무원직의직무와 동전의양면으로작용하는 대통령연임제 본체를 위협하거나 특히,이를 확대가공하는 사이비언론보도행위또한 단순한조건사실을넘어, 국가기관을상대로하는 국헌문란(國憲紊亂)목적의 내란죄(內亂罪)를구성할 수 있다하겠습니다.이점은 연임권설정에 증거아비로기여한 사안은 정당정치원리상고려할바를 초월하고있음을 확인하고요 혹자는 짜고치는게임아니드냐 하는 교역자분들이나 스님도 있을수있겠으나 죽고살기로나대는문조털래유일당들을보면 진실을아실것이라 생각하고요.
y99검찰관권한대행인과검찰수사서기관(이도원)
이 형 철
[영문판첨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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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Lee Jae-myung of the Korean Democratic Government, launched by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77 of the Constitution for the position of presidential civil servants.
According to the 5-year single-term system regulation
Beyond the existence of harmony between specific factual norms, I will assume the position of President under a causal/inaugural system, where various offensive acts by both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hat deny the existence of the right to consecutive terms are, in fact, effective under conditions of impossibility
(자료1)
李대통령의민정탐방현장보도자료~
작금의국정지지율 하락언론자료가 가히,객관성을유지하고있다면 보편적,중립성원칙을자랑하는 지방도시,수원시에서는일어날 수 없는현상이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