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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제정(可使制梃)
몽둥이로 적을 막을 수 있다는 뜻으로, 어진 정치를 펴면 강대국의 침범도 충성스런 백성이 몽둥이로도 적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를 일컫는 말이다.
可: 옳을 가(口/2)
使: 하여금 사(亻/6)
制: 마를 제(刂/6)
梃: 몽둥이 정(木/7)
출전 : 맹자(孟子) 양혜왕(梁惠王) 上五
이 성어는 맹자(孟子) 양혜왕(梁惠王) 상 5장에 나오는 말이다.
양혜왕(梁惠王)이 말하였다. '진(晉) 나라가 보다 천하에 더 강한 상대가 없음(天下莫強)은 선생께서도 아시는 바 입니다. 과인(寡人; 왕의 겸칭)에 이르러, 동으로는 제(齊)나라에 패하여 큰 아들이 죽고, 서쪽으로는 진(秦)나라에게 국토를 700 리나 빼앗겼고, 남으로는 초(楚) 나라에게 욕을 보았습니다. 과인은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죽은 사람을 위하여 한번 설욕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梁惠王曰 : 晉國, 天下莫強焉, 叟之所知也. 及寡人之身, 東敗於齊, 長子死焉; 西喪地於秦七百里; 南辱於楚. 寡人恥之, 願比死者壹灑之, 如之何則可?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였다. '영토가 사방 백리면 왕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왕께서 백성들에게 어진정치를 베풀어, 형벌을 덜어주고, 세금을 적게 걷고, 밭을 깊게 갈고, 김매기를 제때 하게 하여야 합니다. 장정(壯丁)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효도와 공경과 충성과 미더움(孝悌忠信)을 닦아 집에 들어가서는 그 부형(父兄)을 섬기며, 나와서는 그 윗사람과 임금을 섬길 것이니, 그렇게 하면 몽둥이를 들고서도(可使制梃) 진나라와 초나라의 굳은 갑옷과 예리한 병기를 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자기 백성의 농사철을 빼앗아 밭 갈고 김매어 그들의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게 하면 부모가 추위에 얼고 굶주리며, 형제와 처자가 헤어져 흩어질 것입니다. 저들이 그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리는데 왕께서 가셔서 바로 잡으면 도대체 누가 임금님께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말하기를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仁者無敵)'고 했으니, 청컨데 왕께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孟子對曰 : 地, 方百里而可以王. 王如施仁政於民, 省刑罰, 薄稅斂, 深耕易耨; 壯者以暇日修其孝悌忠信, 入以事其父兄, 出以事其長上, 可使制梃以撻秦楚之堅甲利兵矣. 彼奪其民時, 使不得耕耨以養其父母. 父母凍餓, 兄弟妻子離散. 彼陷溺其民, 王往而征之, 夫誰與王敵? 故曰 : 仁者無敵. 王請勿疑!
(孟子/梁惠王 上五)
▶️ 梃 可(옳을 가, 오랑캐 임금 이름 극)는 ❶회의문자로 막혔던 말이(口) 튀어 나온다는 데서 옳다, 허락하다를 뜻한다. 나중에 呵(訶; 꾸짖다), 哥(歌; 노래) 따위의 글자가 되는 근본(根本)이 되었다. 또 나아가 힘드는 것이 나갈 수 있다, 되다, 그래도 좋다, 옳다를 뜻한다. ❷회의문자로 可자는 '옳다'나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可자는 곡괭이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可자는 본래 농사일을 하며 흥얼거린다는 뜻으로 쓰였던 글자였다. 전적으로 노동력에 의존해야 했던 농사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겨내고자 흥얼거리던 노래가 바로 농요(農謠)이다. 그래서 可자는 곡괭이질을 하며 흥얼거린다는 의미에서 '노래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可자가 '옳다'나 '허락하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입을 벌린 모습의 欠(하품 흠)자를 결합한 歌(노래 가)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可(가, 극)는 (1)옳음 (2)좋음 (3)성적이나 등급 따위를 평점하는 기준의 한 가지. 수, 우, 미, 양, 가의 다섯 계단으로 평점하는 경우에, 그 가장 낮은 성적이나 등급을 나타내는 말 (4)회의(會議)에서 무엇을 결정하거나 어떤 의안을 표결할 경우에 결의권을 가진 사람들의 의사(意思) 표시로서의 찬성(동의) (5)…이(가)됨, 가능(可能)함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서 동작을 나타내는 한자어 앞에 붙음 등의 뜻으로 ①옳다 ②허락하다 ③듣다, 들어주다 ④쯤, 정도 ⑤가히 ⑥군주(君主)의 칭호(稱號) ⑦신의 칭호(稱號) 그리고 ⓐ오랑캐 임금의 이름(극)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옳을 시(是), 옳을 의(義),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아닐 부(不), 아닐 부(否)이다. 용례로는 할 수 있음을 가능(可能), 여러 사람의 의사를 따라 의안을 좋다고 인정하여 결정함을 가결(可決), 변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을 가변(可變), 움직이거나 이동할 수 있음을 가동(可動), 대체로 합당함을 가당(可當), 가능성 있는 희망을 가망(可望), 두려워할 만함을 가공(可恐), 하고자 생각하는 일의 옳은가 그른가의 여부를 가부(可否), 얄미움이나 밉살스러움을 가증(可憎), 불쌍함이나 가엾음을 가련(可憐), 눈으로 볼 수 있음을 가시(可視), 나눌 수 있음이나 분할할 수 있음을 가분(可分), 어처구니 없음이나 같잖아서 우스움을 가소(可笑), 참고할 만함이나 생각해 볼 만함을 가고(可考), 꽤 볼 만함이나 꼴이 볼 만하다는 뜻으로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비웃을 때에 이르는 말을 가관(可觀), 스스로 생각해도 우습다는 뜻으로 흔히 편지에 쓰이는 말을 가가(可呵), 법령으로 제한 금지하는 일을 특정한 경우에 허락해 주는 행정 행위를 허가(許可), 옳지 않은 것을 불가(不可), 인정하여 허락함을 인가(認可), 아주 옳음이나 매우 좋음을 극가(極可),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을 재가(裁可), 피할 수 없음을 일컫는 말을 불가피(不可避), 할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것을 이르는 말을 불가능(不可能), 될 수 있는 대로나 되도록을 이르는 말을 가급적(可及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이르는 말을 가시적(可視的), 현상이나 상태 등이 실제로 드러나게 됨 또는 드러나게 함을 이르는 말을 가시화(可視化), 침범해서는 안됨을 일컫는 말을 불가침(不可侵), 의안을 옳다고 결정함을 일컫는 말을 가결안(可決案), 옳거나 그르거나를 일컫는 말을 가부간(可否間), 불에 타기 쉬운 성질을 일컫는 말을 가연성(可燃性), 높아도 가하고 낮아도 가하다는 뜻으로 인자는 벼슬이 높아도 거만하지 않고 낮아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직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음을 일컫는 말을 가고가하(可高可下), 동쪽이라도 좋고 서쪽이라도 좋다는 뜻으로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다는 말을 가동가서(可東可西), 머물러 살 만한 곳이나 살기 좋은 곳을 일컫는 말을 가거지지(可居之地), 어떤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일컫는 말을 가감지인(可堪之人), 그럴듯한 말로써 남을 속일 수 있음을 일컫는 말을 가기이방(可欺以方), 참고하거나 생각해 볼 책이나 글을 일컫는 말을 가고문헌(可考文獻), 두렵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함을 이르는 말을 가공가소(可恐可笑), 믿을 만한 사람이나 믿음직한 사람을 일컫는 말을 가신지인(可信之人), 투표 등의 개표 결과가 찬성과 반대가 동수임을 일컫는 말을 가부동수(可否同數) 등에 쓰인다.
▶️ 使(하여금 사/부릴 사, 보낼 시)는 ❶형성문자로 회의문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뜻을 나타내는 사람인변(亻=人; 사람)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吏(리, 사)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음(音)을 나타내는 吏(리, 사; 오로지 공평하게 공적인 일을 기록하는 사람)와 윗사람(人)이 아랫 관리(官吏)에게 일을 시킨다는 데서 '부리다'를 뜻한다. ❷회의문자로 使자는 '시키다'나 '부리다', '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이 등장했던 시기 使(부릴 사)자와 史(역사 사)자, 事(일 사)자, 吏(관리 리)자는 모두 하나의 글자였다. 使자는 본래 정부 관료인 '사관'을 뜻했었다. 사관은 제사를 주관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손에는 제를 지내고 점을 치는 주술 도구를 쥐고 있었다. 갑골문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것이었다. 후에 글자가 분화되면서 人자가 들어간 使자는 '일을 시키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허신(許愼)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정의하기로 史자는 '일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吏자는 '사람을 다스리는 자'로, 事자는 '직책'으로 분화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使(사, 시)는 (1)조선시대 초엽에 요물고(料物庫), 장흥고(長興庫), 풍저창(豊儲倉), 제용고(濟用庫), 해전고(解典庫) 등의 장관(長官) (2)고려(高麗) 및 조선시대 때 목(牧), 도호부(都護府) 등 지방(地方) 관청(官廳)의 으뜸 벼슬 (3)고려(高麗) 때 삼사(三司), 밀직사(密直司), 자정원(資政院), 통례문(通禮門), 풍저창, 요물고, 공흥창(廣興倉), 의영고(義盈庫) 등 여러 관청(官廳)의 으뜸 벼슬, 등의 뜻으로 ①하여금 ②가령(假令), 만일(萬一), 설사(設使) ③심부름꾼, 하인(下人) ④벼슬의 이름 ⑤사신(使臣) ⑥부리다 ⑦시키다 ⑧따르다, 순종하다 ⑨방종하다, 제멋대로 하다 ⑩쓰다, 운용하다, 그리고 ⓐ(사신으로)보내다(시) ⓑ(사신으로)가다(시)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하여금 령(令),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일할 로(勞)이다. 용례로는 물건을 씀 또는 사람을 부리어 씀을 사용(使用), 남을 부추기어서 시킴을 사주(使嗾), 사자로서 받은 명령 또는 맡겨진 임무나 맡은 일을 사명(使命), 국가나 임금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사절로 가는 신하를 사신(使臣), 한 나라의 정부를 대표하여 일정한 사명을 띠고 외국에 파견되는 사람을 사절(使節), 남을 부려 일을 시킴 또는 어떤 작업을 시킴을 받아 함을 사역(使役), 예수가 복음을 널리 전하려고 특별히 뽑은 열두 제자를 사도(使徒), 어떤 사명을 맡아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 또는 죽은 사람의 혼을 저승으로 잡아가는 일을 맡았다는 저승의 귀신을 사자(使者), 심부름꾼을 달리 이르는 말을 사인(使人), 일정한 사무실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소년을 사동(使童), 그렇게 하도록 시킴을 사연(使然), 술을 마시고 그 기운을 빌어서 기세를 부림을 사주(使酒), 심부름꾼을 보내어 안부를 물음을 사빙(使聘), 노무자와 고용주를 이르는 말을 노사(勞使), 어떤 사람에게 또는 단체에 강제적인 힘을 따르게 하거나 굴복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또는 자기의 권리를 실현되게 하는 것을 행사(行使), 사람이나 동물을 몰아서 부리는 것 또는 말이나 수단 수법 따위를 능숙하게 다루거나 부리어 사용하는 것을 구사(驅使), 설령이나 그렇다 하더라도를 이르는 말을 설사(設使), 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견하는 사절을 특사(特使), 외무부 장관의 감독과 훈령을 받아 조약국에 주재하여 자기 나라를 대표하여 외교를 맡아보는 관리를 공사(公使), 먼 곳에서 소식을 전하는 편지를 안사(雁使), 매우 혹독하게 일을 시키거나 부림을 고사(苦使), 남몰래 보내는 사자를 밀사(密使), 경사를 축하하려고 보내던 사신을 하사(賀使), 번뇌를 마음을 속박하고 중생을 따라다니며 마구 부린다 하여 일컫는 말을 결사(結使), 사명을 받듦을 봉사(奉使), 자기의 의사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남에게 전함을 일컫는 말을 사지문지(使之聞之), 팔과 손가락을 쓴다는 뜻으로 지시나 명령 등을 뜻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을 사비사지(使臂使指), 물을 거슬러 흐르게 한다는 뜻으로 자연의 도리에 어긋남을 이르는 말을 사수역류(使水逆流), 돈을 아끼지 않고 물 쓰듯 함을 이르는 말을 사전여수(使錢如水), 심부름꾼이 가서 소식이 없거나 또는 회답이 더딜 때의 비유 또는 한번 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거나 소식이 없음을 일컫는 말을 함흥차사(咸興差使), 쓸 만한 사람이나 부릴 만한 사람을 일컫는 말을 가사지인(可使之人), 간호사를 아름답게 일컫는 말을 백의천사(白衣天使), 눈으로 부리고 기세로 부린다는 뜻으로 말로써 지시하지 않고 눈빛이나 얼굴 표정으로 부하를 부리는 것을 이르는 말을 목사기사(目使氣使), 바람을 빌려 배를 빨리 달린다는 뜻으로 남의 힘을 빌려 제 이익을 꾀함을 이르는 말을 차풍사선(借風使船), 아내가 시키는 말에 거역할 줄 모르는 사람을 농으로 일컫는 말을 판관사령(判官使令), 말 대신 은연히 뜻만 보여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알게 한다는 뜻으로 사람을 마음대로 부림을 이르는 말을 이지기사(頤指氣使), 돈으로는 귀신도 부릴 수 있다는 뜻으로 돈의 위력을 비유한 말을 전가사귀(錢可使鬼) 등에 쓰인다.
▶️ 制(절제할 제/지을 제)는 ❶회의문자로 製(제)의 간자(簡字)이다. 刀(도; 날붙이)와 未(미; 작은 나뭇가지가 뻗은 나무의 모양)의 합자(合字)이다. 날붙이로 나무의 가지를 쳐서 깨끗이 하다, 베다, 만들다, 누르다, 규칙의 뜻을 나타낸다. ❷회의문자로 制자는 '절제하다'나 '억제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制자는 未(아닐 미)자와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未자는 木(나무 목)자에 획을 하나 그은 것으로 본래는 가지가 무성한 나무를 뜻했었다. 이렇게 가지가 풍성한 나무를 그린 未자에 刀자를 결합한 制자는 나무의 가지를 다듬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나무의 가지를 치는 것은 모양을 다듬거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制자는 나무가 마음대로 가지를 뻗어 나가지 못하도록 다듬는다는 의미에서 '절제하다'나 '억제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뜻이 확대되어 지금은 '법도'나 '규정'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그래서 制(제)는 (1)일부 명사(名詞)에 붙이어, 방법(方法)이나 형태(形態)나 제도(制度)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말 (2)제도(制度) 등의 뜻으로 ①절제(節制)하다 ②억제(抑制)하다 ③금(禁)하다 ④마름질하다 ⑤짓다 ⑥만들다 ⑦맡다 ⑧바로잡다 ⑨법도(法度) ⑩규정(規定) ⑪천자(天子)의 말,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제정된 법규나 나라의 법칙을 제도(制度), 정해진 한계 또는 한계를 정함을 제한(制限), 법령이나 규칙 위반자에게 가하여지는 불이익 또는 징벌을 이름을 제재(制裁), 제도 등을 만들어서 정함을 제정(制定), 사물의 성립에 필요한 조건이나 규정을 제약(制約), 통제하여 복종시킴 또는 기계나 설비 등을 목적에 알맞도록 조절함을 제어(制御), 하려고 하는 일을 말리어서 못하게 함을 제지(制止), 운동을 제지함 또는 속력을 떨어뜨림을 제동(制動), 헌법을 제정함을 제헌(制憲), 위력이나 위엄으로 남을 눌러서 통제함을 제압(制壓), 경기 따위에서 우승함을 제패(制覇), 어떤 범위 밖에 두어 한데 셈 치지 아니함을 제외(制外), 끌어 당기어 자유로운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함을 견제(牽制), 어떤 일을 법이나 규정으로 제한하거나 금하는 것을 규제(規制), 위력을 써서 남의 자유 의사를 누르고 무리하게 행함을 강제(强制), 억눌러 제지함을 억제(抑制), 일정한 방침에 따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을 제한이나 지도함을 통제(統制), 세무에 관한 제도를 세제(稅制), 스스로 자기의 감정과 욕심을 억누름을 자제(自制), 알맞게 조절함으로 방종하지 아니하도록 자기의 욕망을 이성으로써 제어함을 절제(節制), 선수를 써서 자기에게 이롭도록 먼저 상대방의 행동을 견제함을 선제(先制), 학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제도와 그에 관한 규정을 학제(學制), 남보다 앞서 일을 도모하면 능히 남을 누를 수 있다는 뜻으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남보다 앞서 하면 유리함을 이르는 말을 선즉제인(先則制人), 독을 없애는 데 다른 독을 쓴다는 뜻으로 악인을 물리치는 데 다른 악인으로써 한다는 말을 이독제독(以毒制毒), 유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뜻으로 약한 것을 보이고 적의 허술한 틈을 타 능히 강한 것을 제압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유능제강(柔能制剛), 적을 이용하여 다른 적을 제어한다는 말을 이이제이(以夷制夷), 자기자신의 마음을 단속하고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말을 율기제행(律己制行), 시대의 변함을 따라 그때 알맞도록 해야한다는 말을 인시제의(因時制宜) 등에 쓰인다.
▶️ 梃(몽둥이 정)은 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나무 목(木; 나무)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정(廷)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梃(정)은 ①막대기 ②지팡이 ③지저깨비 ④대 ⑤지레,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쇠붙이로 만든 막대기나 지팡이를 철정(鐵梃), 몽둥이로 적을 막을 수 있다는 뜻으로 어진장치를 펴면 강대국의 침범도 충성스런 백성이 몽둥이로도 적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를 일컫는 말을 가사제정(可使制梃)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