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다.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에 누군가가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면 누군가는 필요한 만큼 가져가지 못한다. 만약, 이익을 지
나치게 많이 가져가는 것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인정되어 왔고 이익이 시장의 경쟁을 통해 얻은
이익이 아니라 체제에 의한 이익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수 십 년째 공고화되어 있다면 이러한
이익을 향유하는 계층은 우리 헌법 제11조 제2항에서 인정하지 않고 창설치 못하는 ‘특수계급’
으로 볼 수 있다.1) 반대로 어떤 집단이 특별한 이유 없이2) 대한민국이익을 받으며 차별을 받고 있다면 그 차별을 철폐하고 그 집단을 합리적 수준의 대우를 받도
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7월 한국납세자연맹은 “우리나라의 공무원 한 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이상”이며 “평균재직기간 28년임을 감안하면 공무원 한 명에게 3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되고 “공무원연금과 복지포인트 등을 감안한 실질 평균연봉(퇴직금 제외)은 8853
만원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냈다.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1인이 국가로부터 아니 국민으로부터 받는 돈의 총액은 30억 원이다. 과연 이 자료가
타당한 것인가. 심지어는 공무원을 조선시대 양반과 같은 특수계급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눈에
띈다.
공무원의 보수를 논함에 있어 핵심적인 전제는 공무원이 받는 임금과 연금은 스스로 이윤을
창출한 것이 아니며 공무원 소득의 원천은 국가가 강제로 국민에게 징수한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 사기업의 임금 노동자와는 다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이다. 공무원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임금노동자로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고 그간 공
공의 이익에 봉사한 대가 혹은 공화국에 헌신한 대가로 퇴직 후 연금을 받는다면 그 누구도 비
난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묵묵히 힘든 직무를 이겨내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
무원들이 많이 있다. 직업공무원의 존재 가치는 우리사회가 여러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에도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에서도 일부 찾을 수 있다. 공무원 집단은 민간
대기업에 비하여 ‘박봉’이라 주장하고 있다.3)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
양 극단의 주장 속에서 진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공무원들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①‘지나치게 많이 받는가’, ②‘정년을 보장받고 정년까지 받는
가’, ③‘퇴직 후 사망 시까지 받는가’, ④‘사망 이후 유족이 받는가?’ 중 확인해 봐야 할 사실은
‘지나치게 많이 받는가’가 우선이다. 만약의 경우 이것이 확인되어 4가지 명제가 모두 사실이라
의 일반 국민에 비하여 불면 이는 조선시대 양반계급과 유사하다고 볼 수 도 있다.
조선시대 양반계급은 세금, 군역을지나치게 면제 받았고 그들의 신분은 죽을 때까지 유지되었으며 사망 후에도 후대에 그들의 신분이 승계되었다. 조선시대는 양반4)은 그들 이외 계층을 ‘공개적’으로 수탈했다. 그들은 의무
를 다하지 않았고 그 의무는 그들 이외의 계층에 전가되었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공동체에서 누군가 지나치게 많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
으면 그들 이외의 계층은 지나치게 많이 지속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갖는다. 후술하는 논의에서
는 직업공무원 제도를 살피고 현재 직업공무원이 받는 봉급과 수당 그리고 연금이 국민이 용인
할 정도의 사회정의에 부합하는지 살핀다. 이와 같은 논의는 기대 수명의 연장이 명백히 기대
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논의이다.
...
공무원 임금이 ‘박봉(薄俸)’인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중요하다.
그 기준에 따라 기준보다 덜 받으면 ‘박봉’이 되고 기준보다 더 받으면 ‘고봉(高俸)’이기 때문
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는 ‘공무원 보수의 민간 임금 접근율’로 표시되는데,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 접근율은 민간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 보수가 어느 정도 수
준인지를 산출”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
직의 보수”가 그 기준이다.24)25) 이 기준에 따라 공무원의 민간 임금 접근율을 살펴보면 2008년 89%, 2009년 89.2%, 2010년 84.4%, 2011년 85.2%, 2012년 83.7%, 2013년 84.5%,
2014년 84.3%, 2015년 83.4%, 2016년 83.2%이다.26) 통계청에서 발표한 기준에 의하면 우
리나라 공무원은 박봉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공무원 보수의 비교 기준으로 제시한 “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의 보수”가 제대로 된 기준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
라의 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 1,889,567개 중 10,283개(100~199인),
2,690개(200~299인), 1,706개(300~399인), 994개(500~999인), 532개(1000인 이상)이
다.27) 매우 적은 숫자의 기업이다.
일본의 경우 인사원이 관민 급여 비교에 최적의 자체 조사로 「직종별 민간 급여 실태 조사」
(통칭 “民調”)과 “국가 공무원 급여 등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28) 조사 대상은 기업 규모
50 명 이상이고 사업소 규모 50 명 이상의 민간 사업소이며, 지역별, 산업, 규모 등에 의해 층
화무작위 추출 된다.29) 우리의 경우는 100인 이상 기업을 기준으로 일본의 경우는 50인 이상
의 기업을 기준으로 공무원 급여와 비교하고 있다. 2016년 국제통화기금 조사 GDP는 우리가
27,539달러이고 일본이 38,917달러이다.30)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16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
고서’ 에서 “전체 및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규모가 클수록 높으며, 전체 및
정규직인 경우 300인 이상 사업체는 5인 미만 사업체의 약 2.6배”31)임을 고려하면 상용 근로
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의 보수가 상용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의
보수보다 클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일본처럼 우리가 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가 아
닌 5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공무원 급여를 비교한다면 현재 80% 중반 대 수준 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라고 추측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행정통계를 통해 본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통계를 보더라도
종사자 규모별 평균소득은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는 238만원이며, 50~30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는 312만원, 300인 이상 기업체 근로자는 432만원으로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소
득이 증가한다. 또한, 산업대분류별 소득을 보면 공무원(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금융보험업, 전기, 가스, 수도 사업 다음인 세 번째로 높은 소득군으로 분류된다.32)
사기업은 시장경제하에서 철저한 경쟁을 통하여 생존한다. 그러나 공무원은 한번 임용된 이
상 ‘경쟁’과 ‘평가’에서 제외된다. 사기업에서는 일하는 만큼의 성과가 도출되지 못하면 연봉 인
상은 고사하고 연봉 삭감 또한 당연하다. 개별적으로 평가되고 관리된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급여는 일률적으로 오르고 개별 평가되지 않는다. 사기업의 임금은 사업주가 사업을 통하여 이
윤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성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만 공무원은 국민이 국가에 낸 세
금을 통해 임금을 지급 받는다. 분명 사기업에 비하여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가 및 성과평가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무원의 성과 평가가 개별적으
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무원 사회 전반
에 능률의 ‘하향평준화’를 고착시키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결론적으로 직업공무원의 직렬별, 직급별, 호봉별 봉급과 수당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직접
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은 국내 중위소득자에 비해서 임금을 적게 받지 받
는다. 또한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인접 아시아 국가인 일본에 비해서도 임금을 적게 받지 않는다.
3. 임금 미공개와 수당의 문제
직업공무원이 직급별, 호봉별 받는 수당은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35), 캐나다36), 독일37)의 경우 공무원의 임금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38) 이와 같은 우리의 비공개 입장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공개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 ‘공무원 임금 공개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공개범위를 봉급만 공개할 것인지, 수당까지 할 것인
지, 무슨 수당까지 공개할 것인지와 어느 직업공무원의 직렬, 직급, 호봉을 공개할 것인지는 입
법자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이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를 벗어날 수 있다.
4.공무원연금
33년간 직장생활을 한 평균소득 408만원49)의 a와 b가 각각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에 가입
한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50)
a, b 모두 급여생활자이므로 보험료의 절반은 사용자(a는 공무원이므로 국가가 국민 세금으
로 부담)가 부담하므로 a가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의 9%인 1억 4541만원이고 b가 납부한 보험
료는 소득의 4.5%이므로 7270만원이다. 정확히 공무원 a가 직장인 b보다 2배의 보험료를 납
부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기준식으로 계산하면 a의 연금액은 평균급여(408만원)*
103.4%*1.9%=246만 6천원이고, 국민연금 가입자 b의 연금액은 {A값(198만원)*0.2+B값
(408만원)*0.2}*0.82551)=99만 9900원이다.52)넣고 계산해보아도 공무원 a는 직장인 b에 비하여 7270만원 더 내고 평생 매달 2.46배를 더
받는다. 90세까지 각각 생존한다고 치면 25년*12개월*146.6만원-7270만원=3억 6710만원
을 연금으로 a가 더 받는다. 거기에 연금은 매년 물가인상률에 연동하므로 3%로만 잡아도
격차는 더 커진다.53)
결국 공무원 입장에서 개악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2010년 개정안과 2016년 개정안을 변수로넣고
계산해보아도
공무원 a는 직장인 b에 비하여 7270만원 더 내고 평생 매달 2.46배를 더
받는다. 90세까지 각각 생존한다고 치면 25년*12개월*146.6만원-7270만원=3억 6710만원
을 연금으로 a가 더 받는다. 거기에 연금은 매년 물가인상률에 연동하므로 3%로만 잡아도
격차는 더 커진다.53)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첨부한 논문을 보시면 됩니다.
첫댓글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PDF도 읽어봐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개인별 소득 관계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량적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개인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은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지만...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공무원의 임금비율이.. 과연 적정한지.. 이것은 결국 현 공무원 숫자와도 관계 되니까요... 고품질의 업무를 1명이 수행한다면 높은 임금이 맞지만... 같은 업무를 10명 나누어서 한다면 인당 인건비는 줄지만 전체 인건비는 상승하는 결과가 나오니.. 인당이 아닌 총합산이 중요 하다 봅니다... 대한민국은 각종 규제로 인해... 자율 침체되고.. 경쟁력이 상실해 가는데... 이 규제를 업무로 보는 공무원들의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 봅니다
옳으신 말씀~
시간외 수당등. ..불법적인 삥땅만 줄여도 ...공무원 연금 ..줄이고 ,,사망후배후자 에게 주는 연금가지 줄일수 있다고 봅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박봉 이야기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옛날 수십년전 공ㅁ원 ,,선생..박봉에 ..알아서 그만둔사람 많습니다... 지금은..그당시보다 더 많이 받는데도 ..신입공무원 더 많이 그만둔다고 합니다..근무강도,문화 복지등으 돈 안되고 ,,미래 ,연금등 생각해서 아니다 싶으면 전직을 하는사람이 많을것이고 ,, 돈된다고생각하면.. 계속 일하겟지요..공무원,체육선수 등등 날라르 위해서? 매스컴에 비춰지지만 ..그냥 본인이 살아가는데 최우선은 본인과 직계가족이지...사회,국가는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번 캘리포니아 산불때..많은 소방서,소방관들이..경제안좋으면 해고를 당하는데 .. 정식 소방관은 아닌데 ... 해고된 많은 소방관들이 자원봉사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차후 소방관 채용시 ..인센티브가 있을거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