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좌측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Ok저축은행대출신청해서 한도조회했는데 전화가왓습니다대출이8.8%1600만원가능하다고 그런데 평점이조금부족하다며 평점작업후 대출해준다해 그러라고했는데 뜬금업이 통장으로1200만원정도가들어왓습니다 전화가와서 은행가서900만원찿아서 상품권을사서보내라고해그들이가르처준곳으로 돈을갓다주고메일주소만주고왓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또 그들이 나머지돈을찿아서 무인상품권엣니사사 사진찝어 카톡으로 보내달라허서 카톡으로보냏습니다 그런데 또제통장으로 입금이7차레로나누어서 1800만뭔정도 들어왓습니다 또만원짜리로900만원을은행창구가서찿으라고해서 찿았는데 또 상품권을 무인자판기에서사락ㆍ해서 총420만원정도사고 카톡으로보내흡니다 그리고 저녑에삿던 상품권판매 가서 나머지 다사라해서잔고atm기계에서 인출하다가 잔액이남앗는데 인출이 안돼길래고객센타로문의후300백만원 통장에있ㄱㆍ 1270만원은 상품권판매하는데갓다주고나와서 택시타고 집에가는데 제핸드폰으로 지급정지 문자가튀서 고각센타문의하니 보이스피스 사기통장이 라고 샛습니다 그때 알고집앞 파출소에가서 제가신고를햇습니다 그래서 현장갓다 물어보고 파출소에서 진술서 쓰고 사기방조죄라고해서 나도 모르는사이에 사기 방조자가돼버린겁니다 이러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오ㅡ ㄱᆢ이찰서에서도 진술서 쓱ㆍ 나왓습니다 1월3일날 이ㅏㄹ러주세요 억울합니다 제자식들도 어린데 일이 손에 잡히지가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