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 가담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내란범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의 유리창 등을 부수는 등 난동 행위자 등 58명이 구속되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난동을 부린 자 중에서 일부가 경찰 조사,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경찰이 난입하도록 유도했다”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MZ 집회 문화가 궁금했다”, “국민저항권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변명을 하였다고 한다.
“경찰이 난입하도록 유도했다”고 하는데 어떤 경찰이 난입을 유도하였다는 것인가. 법원 후문 담벽을 넘어 법원 내부로 진입한 폭동 행위자를 막는 과정에서 폭력을 당한 경찰관들이 있는다. 경찰들이 난입을 유도하였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경찰이 진입을 막을 이유가 없다.
“MZ 집회 문화가 궁금했다”고 하는데 웃기지도 않는 헛소리다. MZ 집회 문화가 궁금해서 폭동에 참여하였다는 것이 된다. 폭동의 책임을 젊은 사람들에게 떠넘기면서 자신은 그냥 구경만 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다.
“국민저항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국민저항권은 공권력이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저항하는 것이다. 내란범죄 피의자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불법이 아니거늘 국민저항권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착각에 빠져 행한 엄청난 범죄일 뿐이다.
불법적인 폭동에 대해 반성은커녕 억지 주장을 하는 범죄 행위자들에 대해서 법원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점은 있으나 헌법기관인 법원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한 폭동에 대해서 불법행위의 가담 점도를 따질 것이 아니라 모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PS: 법원이 폭동 행위자들에 대해 선처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는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