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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반경기위원회 등반경기위원 루트심판 정.부 심판 암장 등반경기 코리안컵 시리즈 |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스포츠클라이밍위원 심판 심판 암벽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코리안컵 시리즈 |
* 규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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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의 조직 및 활동 3. 나. 심판 1명 (경우에 따라 등반경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임명될 수 있다) : 심판은 대회 판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맡아 심판위원장을 보좌한다. 심판은 루트심판의 보좌를 받는다. 마. 루트심판 :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가 특별히 루트심판을 지명하지 않을 경우, 시도연맹이 루트심판을 대회의 각 루트에 배치한다. 루트심판은 대산련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루트심판은 대산련이 승인한 대회의 제반 규정과 규칙을 숙지해야 하며, 심판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받고 수행한다. 바. 대회심판 : 대회심판은 상기 ‘가, 나, 다, 라’호에 열거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주(註): 등반경기위원회가 파견한 위원은 주관 시도연맹에서 여행경비, 숙식비 및 관계규정에 따른 수수료 등 을 지급해야 한다. |
3. 나. 심판 1명 (경우에 따라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임명될 수 있다) : 심판은 대회 판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맡아 심판위원장을 보좌한다. 마. 삭제 바. 삭제 *주(註):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가 파견한 감독관은 주관 시도연맹에서 여행경비, 숙식비 및 관계규정에 따른 수수료 등 을 지급해야 한다. |
제5조 대회주관 시도연맹, 주최자, 후원자 및 보도기관 가. 국내 경기등반의 장려, 발전 및 보급과 이에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는 대산련의 관리 하에 있음을 인지한다. 다. 경기등반의 본질과 상충될 수 있는 결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산련의 조언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 |
가. 국내 스포츠클라이밍대회 및 빙벽등반경기의 장려, 발전 및 보급과 이에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는 대산련의 관리 하에 있음을 인지한다. 다. 스포츠클라이밍대회 및 빙벽등반경기의 본질과 상충될 수 있는 결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산련의 조언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제 2 장 대 회 조 직 제3조 대회진행요원 다. 심판을 보좌할 루트심판 (시간기록을 포함) 제4조등반벽 및 루트세팅 마. 측정담당 및 루트심판, 심판에게 조언을 하고, 각 루트의 약도를 제작하고 설명한다. 제7조결과처리 5. 아. 심판위원장, 심판 및 루트심판의(삭제요) 이름 및 서명 |
다. 삭제 마. 측정담당 및 심판에게 조언을 하고, 각 루트의 약도를 제작하고 설명한다. 5. 아. 심판위원장 및 심판의 이름 및 서명 |
제 2 장 대 회 조 직 제8조 대회 출전순서 3. 출전순서 작성 방법 가. 대회 첫 라운드가 단일 루트에서 열리면, 이 라운드의 출전순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나. 대회 첫 라운드가 둘 이상의 루트에서 열리면, 다음과 같이 선수를 각 루트에 배정한다. 대산련이 승인한 전국대회 중 최근에 개최되었던 결과에 따라 각 루트에 교대로 배정한다. KCR(Korean Cup Ranking)에 올라있지 않은 선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각 루트에 배정하여 각 루트에 같거나 비슷한 수의 선수를 분배한다. 이 절차 후 출전순서는 각 루트에 배정된 선수들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결정한다. |
가. 대회 첫 라운드가 단일 루트에서 열리면, 상위 코리안컵 시리즈 순위의 역순으로 결정하며 그 외 선수는 후순위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나. 대회 첫 라운드가 둘 이상의 루트에서 열리면, 다음과 같이 선수를 각 루트에 배정한다. 상위 코리안컵 시리즈에 따라 각 루트에 교대로 배정한다. KCR(Korean Cup Ranking)에 올라있지 않은 선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각 루트에 배정하여 각 루트에 같거나 비슷한 수의 선수를 분배한다. |
제 4 장 경기 규정 II. 난이도경기 규정 제3조 등반절차 1. 각 루트에는 미리 경기시간이 정해지며, 이 시간에는 아래 ‘2항’에 명시한 등반시작 지점에서의 준비시간 40초를 포함한다. 등반시간은 루트세팅 책임자와 상의하여 심판이 결정하고 루트관찰시간 전 짧은 기술회의에서 선수들에게 알리며 격리구역에 게시하는 출전순서에 기록한다. 2. 심판은 등반벽 하단에 선수가 경기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점에서 등반시간을 계시 또는 계시 지시를 한다. 선수는 등반을 시작하기까지 40초가 허용된다. 선수가 이 40초를 경과해도 등반을 시작하지 않으면 즉시 출발지시를 한다. 이 40초의 최종 관찰시간은 등반시간에 포함된다. 더 이상 지체한 선수는 ‘6장 경기 중 징계절차’에 명시된 징계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3. 선수의 등반은 두 발이 바닥을 떠났을 때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
1. 각 루트에는 미리 경기시간이 정해지며, 등반시간은 예선전 6분, 준결승전 및 결승전은 8분으로 하나 심판장, 루트세터장의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선수는 등반 전 등반시간외에 별도의 40초간의 개인 등반 관찰시간이 주어진다. 개인 등반 관찰시간은 심판장의 의해 변경될 수 있다. 단 플래싱 루트는 제외한다. 2, 심판은 등반벽 하단에 선수가 경기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점에서 개인 등반 관찰시간을 계측한다. 선수가 개인 등반 관찰시간을 경과해도 등반을 시작하지 않으면 즉시 출발지시를 한다. 더 이상 지체한 선수는 ‘6장 경기 중 징계절차’에 명시된 징계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3. 선수의 등반은 두 발이 바닥을 떠났을 때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이때부터 등반시간을 계측한다. |
제5조 순위 4. 대회요강에 명시되지 않으면, 난이도가 같으나 동일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루트에 선수들을 배정하여 대회 예선전을 했을 경우,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선수들의 최종순위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각 루트의 순위를 기초로 병합하여 결정한다. |
4. 난이도가 같으나 동일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루트에 선수들을 배정하여 대회 예선전을 했을 경우,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선수들의 최종순위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각 루트의 순위를 기초로 병합하여 결정한다. |
III. 속도경기 규정 제3조 루트 시간계측 가. 0.01초 정확도의 기계식 또는 전기식 스위치로 통제하는 루트 시간계측 시스템으로 한다. 이 시간계측 시스템이 경기 중에 잘못되면 두 선수 모두에게 기술적 사고를 선언한다. 이때 수동 계시(수동 스톱워치는 대개 0.2초 정확도)로 등반 성적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
가. 0.01초 정확도의 기계식 또는 전기식 스위치로 통제하는 루트 시간계측 시스템으로 한다. 이 시간계측 시스템이 경기 중에 잘못되면 두 선수 모두에게 기술적 사고를 선언한다. |
제7조등반절차 1. 루트심판으로부터 출전을 호명받은 선수는 출발자세(한 발은 바닥에 다른 발은 첫 홀드에 두고 한 손 또는 양 손으로 첫째 홀드를 잡는)를 취한다. |
1. 심판으로부터 출전을 호명받은 선수는 등반벽 2m 앞 출발지점에 위치한다. |
IV. 볼더링경기 규정 제2조 총칙 4. 예선전의 볼더수는 6개, 준결승 및 결승전의 볼더수는 4개로 한다. 심판위원장의 재량으로 볼더 수를 줄일 수 있다. 7. 각 볼더의 심판은 정,부 2명의 심판으로 구성하고 정 심판은 2급이상의 심판이어야 한다. |
4. 예선전의 볼더수는 5개, 준결승 및 결승전의 볼더수는 4개로 한다. 심판위원장의 재량으로 볼더 수를 변경 할 수 있다. 7. 각 볼더의 심판은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3조 관찰시간 1. 관찰시간은 따로 없으며 볼더의 관찰시간은 그 볼더의 등반시간에 포함된다. |
1. 예선전 및 준결승전의 관찰시간은 따로 없으며 볼더의 관찰시간은 그 볼더의 등반시간에 포함된다. 결승전은 각 볼더당 2분의 관찰시간을 줄 수 있으며 심판위원장의 재량으로 변경 할 수 있다. |
제4조 등반 절차 1. 예선전 및 준결승전에서 선수는 정해진 루트의 순서에 따라 등반한다. 각 루트를 종료한 다음 선수는 볼더의 등반시간과 동일한 길이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심판위원장은 매 라운드의 시작 전에 그 라운드에서 등반할 루트의 수와 순서를 공표해야 한다. 각 루트에는, 선수가 그곳에서 루트를 볼 수 있는 분명하게 표시된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는 다른 볼더를 볼 수 없어야 하고, 안전매트를 포함시켜야 한다. 2. 결승전의 등반절차는 출전순서에 따라 모든 선수들이 첫 볼더를 등반하고, 다음 볼더로 이동한다. 결승전의 등반시간은 6분으로 한다. 한 선수가 6분이 종료되기 전에 등반을 종료하면 이동구역에 있는 독립 격리구역으로 되돌아가고 다음 선수가 등반을 시작한다. 이동구역에는 준비운동 시설이 있어야 한다. |
1. 예선전 및 준결승전에서 선수는 정해진 루트의 순서에 따라 등반한다. 각 루트를 종료한 다음 선수는 볼더의 등반시간과 동일한 길이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심판위원장은 매 라운드의 시작 전에 그 라운드에서 등반할 루트의 수와 순서를 공표해야 한다. 각 루트에는, 선수가 그곳에서 루트를 볼 수 있는 분명하게 표시된 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이 지역에서는 다른 볼더를 볼 수 없어야 하고, 안전매트를 포함시켜야 한다. 예선전의 경기시간은 5분, 준결승전은 6분으로 하며 심판위원장의 재량으로 변경 할 수 있다. 2. 결승전의 등반절차는 출전순서에 따라 모든 선수들이 첫 볼더를 등반하고, 다음 볼더로 이동한다. 결승전의 경기시간은 4분으로 하며, 등반중인 선수는 4분이 지났어도 등반을 계속할 수 있다. 종료되기 전에 등반을 종료하면 이동구역에 있는 독립 격리구역으로 되돌아가고 다음 선수가 등반을 시작한다. |
제8조 각 라운드의 정원 3. 대회는 3회전-예선전, 준결승전 및 결승전-으로 구성한다. 준결승 정원은 20명, 결승전 정원은 6명으로 한다. 카운트백 절차를 적용한 후에, 같은 순위로 인하여 준결승전 및 결승전의 정원을 초과하면, 전원 진출자격을 준다. 특수한 상황 (예, TV 생중계 등)에서는 작은 인원수를 택할 수도 있으나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카운트백 절차를 적용한 후에도 동점으로 인하여 진출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면, 정원의 아래와 위에서 계산하여 정원에 가까운 수의 선수들이 다음 경기에 진출하나 8명이상이어야 한다. 아래 또는 위로 계산하여 같은 수이면 적은 수의 인원이 진출한다. 이 규정의 적용 여부는 심판위원장이 조직위와 협의하여 대회 전 공지해야 한다. |
3. 대회는 3회전-예선전, 준결승전 및 결승전-으로 구성한다. 준결승 정원은 20명, 결승전 정원은 6명으로 한다. 카운트백 절차를 적용한 후에, 같은 순위로 인하여 준결승전 및 결승전의 정원을 초과하면, 전원 진출자격을 준다. 특수한 상황 (예, TV 생중계 등)에서는 작은 인원수를 택할 수도 있으나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카운트백 절차를 적용한 후에도 동점으로 인하여 진출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면, 정원의 아래와 위에서 계산하여 정원에 가까운 수의 선수들이 다음 경기에 진출하나 6명이상이어야 한다. 아래 또는 위로 계산하여 같은 수이면 적은 수의 인원이 진출한다. 이 규정의 적용 여부는 심판위원장이 조직위와 협의하여 대회 전 공지해야 한다. |
Ⅴ 빙벽등반경기 규정-난이도 제7조. 등반 7. 점수는 상단 아이스 툴을 고정시키고 하단 아이스 툴을 이전의 구역을 떠났을 때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선수가 2개의 서로 다른 파란색 구역에 아이스 툴을 고정한 후 추락하거나 등반을 마쳤을 때에는 상위 구역에 도달한 것으로 하고 - 첨자를 부여한다. 선수가 새로운 파란색 구역에 점프를 했으나 아이스 툴을 새로운 구역에 고정시키지 못하고 터치만 했을 경우 하위구역 + 첨자를 부여한다. |
7. 아이스툴 2개가 같은 구역 또는 홀드에 모였을 때 첨자를 붙이지 않는다. 상위 구역 또는 홀드에 아이스툴이 접촉했을 경우 아래 구역 또는 홀드의 + 첨자를 붙인다. 상위 구역 또는 홀드에 아이스툴 1개가 고정되었을 때 상단 구역에 - 첨자를 붙인다.
8. 둘 이상의 선수가 완등한 경우, 등반시간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등반시간이 짧은 선수에게 높은 순위를 부여한다. |
제 5 장 전국대회 I.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코리안컵 시리즈 규정 제6조 코리안컵 수여를 위한 점수계산 2. 코리안 시리즈 대회의 최종순위 결정을 위해 선수가 합산할 수 있는 최대점수는 다음과 같다. 가. 9회 또는 10회의 대회가 개최되면 : 8개의 최상위 성적을 집계 나. 8회의 대회가 개최되면 : 7개의 최상위 성적을 집계 다. 7회 이하의 대회가 개최되면 : 모든 대회의 성적을 집계 |
2. 코리안 시리즈 대회의 최종순위 결정을 위해 선수가 합산할 수 있는 최대점수는 다음과 같다. 가. 8회 또는 9회의 대회가 개최되면 : 7개의 최상위 성적을 집계 나. 7회의 대회가 개최되면 : 6개의 최상위 성적을 집계 다. 6회의 대회가 개최되면 : 5개의 최상위 성적을 집계 라. 5회 이하의 대회가 개최되면 : 모든 대회의 성적을 집계 |
Ⅱ. 빙벽등반 경기 코리안컵 시리즈 대회규정 제6조 코리안컵 수여를 위한 점수계산 2. 코리안 시리즈 대회의 최종순위 결정을 위해 선수가 합산할 수 있는 최대점수는 다음과 같다. 가. 9회 또는 10회의 대회가 개최되면 : 8개의 최상위 성적을 집계 나. 8회의 대회가 개최되면 : 7개의 최상위 성적을 집계 다. 7회 이하의 대회가 개최되면 : 모든 대회의 성적을 집계 |
2. 코리안 시리즈 대회의 최종순위 결정을 위해 선수가 합산할 수 있는 최대점수는 다음과 같다. 가. 6회 또는 7회의 대회가 개최되면 : 5개의 최상위 성적을 집계 나. 5회의 대회가 개최되면 : 4개의 최상위 성적을 집계 다. 4회의 대회가 개최되면 : 3개의 최상위 성적을 집계 라. 3회 이하의 대회가 개최되면 : 모든 대회의 성적을 집계 |
제 6 장 대회 중 징계절차 제2조선수 3. 한 대회에서 두 번의 경고카드를 받으면 선수는 그 대회에서 실격된다. 한 시즌동안 세 번의 경고카드를 받으면, 그 선수는 다음 대산련 공인대회에 참가자격을 상실한다. |
3. 경고카드를 받은 선수는 그 대회에서 동률일 경우 차 순위로 하며, 한 대회에서 두 번의 경고카드를 받으면 선수는 그 대회에서 실격된다. 한 시즌동안 세 번의 경고카드를 받으면, 그 선수는 다음 대산련 공인대회에 참가자격을 상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