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초 51쪽)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교외체험학습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전에 이렇게 답변주셨는데 우리학교는 학성위에서 미인정결석의 내용까지 출결 특기사항에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미인정결석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사전(3일 전까지)에 미제출하거나, 보고서를 7일이내 미제출하였을때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출결 특기사항에 '학교장 승인 체험학습 사전 미제출' '학교장 승인 체험학습 보고서 미제출' 이렇게 적으면 안되는 건가요??
교외체험학습에 관련한 내용은 학생부 어느 항목에도 작성하지 말라고 되어있으면...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7.16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