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이익잉여금이란?
손익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잉여금이나 이익의 사내유보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말하는데,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손익거래란?
수익(收益)이나 비용(費用)이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손익거래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써
손익거래는 수익(收益)이 발생하는 수익거래(收益去來), 비용(費用)이 발생하는 비용거래(費用去來),
수익(收益)과 비용(費用)이 동시에 발생하는 수익비용 동시거래(收益費用 同時去來)로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관리비를 미납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관리비정산은
그 아파트의 모든 관리비를 관리비선수금으로 우선 지급을 한 후
관리비를 부과/징수 하여 관리비선수금을 충당하는 시스템이므로
관리비를 미납 한 세대에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써
선수금을 예치 해 놓은 상태에서 미납세대의 관리비를 인출하여 납부를 하였지만
미납세대는 충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대분의 관리비선수금에 대한 예치이자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납세대에 가산금을 부과/징수 하는 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적립된 가산금, 잡수입금(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8항의 금원) 등은
민법에 의해 입주자등의 총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아파트는 법인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위 민법 제275조 제2항에 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의 각 사원은.... 입주자등(소유권자+세입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총유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그 총유물을 적립하는데 일조 한 사람은 그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세입자가 가져야 하는 지분을 임대인이 가지게 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비비로 적립을 하는 것은....
그 예비비의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언제 사용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각 지분권자가 제대로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용료를 각 구분세대에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비비로 적립되어 있는 비용을 사용해야 하는 싯점에 발생한 관리비는
그 당시에 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금을 예비비로 적립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써
2016년도 말에 적립한 예비비를 2017년도에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요???
또한 2016년도에 예비비 적립에 일조 한 사람이 2017년도에 이사를 갔을 경우...
이 예비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까요???
아울로 2017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였고, 실제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예비비 사용싯점 직전에 이사를 온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담을 부과할 수 있을 까요????
또한 이러한 예비비에 대해서 이주하는 사람이 반환을 청구한다면....
위 민법 제276조 제2항에 따라 총유물을 수익할 수 있기 때문에 반환에 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익금은 당해년도에 모두 소진을 해야 하는 것으로써
소유권자 몫으로 발생한 것은 장충금에 적립을 하고
입주자등의 몫으로 발생한 것은 관리비절감용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첫댓글 귀중한 좋은자료 , 조언 정말감사합니다
감사
아`~~이해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