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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본말(先候本末)
선후본말관계에서,
경우에따라, 특히,민생관계가결부할때 서로 다르게 매치될 수 도있다합니다.
본질에힘쓰면, 말은 저절로 완성된다 합니다.
2.末-後관계)보완수사권
1.本/先관계)수사권분리
공소청 및 국가수사본부를설치하는정부조직법개정으로 수사권분리라는개혁본질이완결되었으면
수사권남용폐단은 저절로소멸,완결되는믿음을가져야하고
보완수사권폐단까지 미리 걱정하거나힘쓸필요는없다. 이를두고 파벌을조성하거나 개혁을중단했다거나 배신하였다고 하는 헛소리는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는 벼락맞을 짖이다 하겠습니다.
보충수사권존폐문제 이것은 검찰이나 수사경찰간에 서로 조율,조정하여 하게할일로서 그렇게하도록한것이 검찰개혁본질인 수사권과기소권의분리조치이고
이로서 염려하는 보완,보충수사권문제는 개별사건별로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조정,보충할사안은 경찰수사기관과 검찰공소전담기관간에 머리쥐가날정도로많은공을들여서 협의,조율하여처리할 성질의문제이고,
그리하여
형형색색의,천차만별의사건을 이렇게저렇게 확정할 수도없는사안을두고 정책결정기관에서 군사정권에서나가능한만능해결사처럼 만변의보완수사권어존폐문제를 불변의진리인양 나는폐지하겠다라고하면서 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하겠다는것인지, 소위,정치를살아있는 생물같다라고비유하나 수사는 정치흐름에비하여 날아 가는 생물처럼 복잡하게 비유할 수 있다하겠는데
보완수사권존폐문제는 수사기관과공소유지 기관에서 곧,만변의이치에따라발생하는 사건별상황에따른 불변유상의진리규범에따라 처리,해결하도록할수밖에없는난제라고생각하고요
그런데이를두고정책결정기관에서 폐지 또는인정라고확정하는것이야말로 입법권을남용하거나무책임하게 행사하는 것으로생각하고요. 두집행기관에서 사무폭증등을이유로 반발한다면 기소권 분할이나 영장청구권제도로 보정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하겠습니다.
군사작전에서도 사태가발생하면조치후보고를원칙으로하건만, 어떤사건앙태는 우선, 수사경찰에서 교육받은대로 조치를하도록하는일부터 보완수사 필요성 문제가발생하면 요즘같은전자정부행정체제에서 담당검찰관소속 주무관이 곧바로 소통해결될사안까지,군사독재에서나필요가능한 법률로확정할이유,목적이 있겠나하겠습니다.
오히려,이를 고정시켜놓으면 입법기관 즉,정책기관에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