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진성 씨가 자신의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며 스스로 위증했다는 상식 밖의 판결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기억 안난다”고 말한 김진성씨에게 몰래 접촉하여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하며, 자신의 변론요지서까지 전달한 사실도 공소장에 모두 적시되어 있습니다.
1심 재판부의 말대로 이러한 행위가 통상의 변론 활동으로 인정된다면, 앞으로 돈과 권력을 가진 피고인들은 누구나 증인과 접촉해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이러한 행위를 적법한 행위로 판단한 악례(惡例)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이 법 상식에 명백히 어긋나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증인과 접촉만 하더라도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행위를 통상적인 방어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보석 취소 사유와의 균형에도 전혀 맞지 않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법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본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