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며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
전태일 열사 49주기를 하루 앞둔 12일,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며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11시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터의 크기에 따라 권리의 크기가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며 “2020년 11월 전태일열사 50주기까지 사각지대 노동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는 캠페인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체 수는 320만개, 종사자수는 58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7%를 차지”하며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10.7%,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0.2%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57.3%인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은 “올해 4월 민주노총 상담DB 분석결과 1년간 접수된 상담(78개 상담기관, 10,159건) 중 72%가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47.7%가 비정규직이고, 52%가 근속년수 2년 이하의 노동자로 나타났다”며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면 부당함을 더 많이 겪게된다”고 밝혔다. ▲ “일터의 크기에 따라 권리의 크기가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지켜야할 것이 노동자들의 삶”이라며 “우리는, 문자로 해고당하고, 퇴사와 이직을 반복하고, 연차써서 명절에 쉬어야 하고, 월급명세서는 커녕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도 본적 없는 노동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폭넓게 공감하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 △근로기준법 누릴 권리(맘대로 해고금지) △평등한 쉴 권리(연차 강제사용,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등) △안전하게 일할 권리(노동안전교육) △알 권리(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취업규칙 게시, 월급명세서 교부의무화) 등이 그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이 공개한 작은사업장 노동자 주요 상담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주 마음대로 연장근로’, ‘사업주 마음대로 근무조건 변경’, ‘연차사용 거부’, ‘산재은폐’, ‘수습기간 해고’, ‘실업급여 못 받게 사직종용’, ‘주휴수당 체불’, ‘퇴직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태일 동상 앞에서 결의를 다지고 있는 참가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
민주노총은 11월부터 올 연말까지 작은사업장 권리찾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2020년 1월까지 작은사업장 노동자 상담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문>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1970년 11월 13일 이 곳,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내년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이지만 노동의 기준은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 들었던 촛불은 일터로 퍼져나갔습니다. 민주노총에 22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새로 가입하여 조합원수 100만이 넘었지만 작은 사업장 조직율은 여전히 낮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에는 매일 같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하소연이 쌓입니다. 노동의 기준 상실한 일터, 기본부터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체 수는 320만개, 종사자수는 58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7%를 차지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10.7%, 이 중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0.2%에 불과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57.3%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올해 4월 민주노총 상담DB 분석결과 1년간 접수된 상담(78개 상담기관, 10,159건) 중 72%가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47.7%가 비정규직이고, 52%가 근속년수 2년 이하의 노동자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10대, 5인 미만 사업장, 단시간 노동자의 임금상담 비율이 높았습니다.
즉, 취약계층일수록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입니다.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면 부당함을 더 많이 겪게 됩니다. 노조 가입은 먼 이야기이고,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를 요구하려해도 제대로 알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터의 크기에 따라 권리의 크기가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민주노총은 월급명세서 함께 계산해주고 취업규칙 보여주라고 함께 요구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곁’입니다.
작은사업장 노동자에게 직격탄, 문재인정부와 국회에 노동개악 중단을 요구합니다. 지난 주말 10만 명이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모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노조법 개악 등의 노동개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자고 하면 국회는 더 많이 개악하고, 보수야당은 거기에 주휴수당 폐지 등 노동기본권을 무너뜨리는 거래를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제도 사각지대에서, 노조 없는 일터에서, 장시간・저임금・불안정노동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노동개악은 이 노동자들부터 공격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와 정부가 해야할 일은 노동기본권 개악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조할 권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자유롭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권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2020 전태일열사 50주기를 앞둔 지금,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는 모든 노동자를 위한 실천이자 요구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국회와 문재인정부에 맞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지켜야할 것이 노동자들의 삶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문자로 해고당하고, 퇴사와 이직을 반복하고, 연차써서 명절에 쉬어야 하고, 월급명세서는 커녕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도 본적 없는 노동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지역과 공단, 거리 등 곳곳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권리찾기를 시작합니다.
내년 전태일 열사 50주기까지, 전태일의 외침을 기억하는 노동사회단체 및 시민들과 함께 근로기준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권리를 찾고 노조할 수 있도록 투쟁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폭넓게 공감하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본격화합니다.
△근로기준법 누릴 권리(맘대로 해고금지) △평등한 쉴 권리(연차 강제사용,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등), △안전하게 일할 권리(노동안전교육) △알 권리(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취업규칙 게시, 월급명세서 교부의무화) 등이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노동자 전태일을 기억하며, 민주노총은 다가가겠습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 곁으로. 그것이 노동절망사회를 바꾸는 노동자 대표, 100만 민주노총의 역할입니다. 2019년 11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첫댓글 http://cafe.daum.net/freemicro/QnxH/329
촛불 3년, 적폐 발호·정권 역주행·외세 내정간섭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