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KOC 의료규정‘ 채택에 관한 규정 ......................................................62
제 1 장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제1조개요
1. 대한산악연맹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이하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는 대한산악연맹 (이하 대산련)의 ‘정관 제6장 37조’에 의거 설치된 대산련의 산하 조직이며, 대산련이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의 제반 사항에 대한 관리, 심의 및 운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는 대산련의 ‘상임이사회 운영규정 제3조 6항’ 및 ‘각종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2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가. 암벽 (인공암벽 포함) 및 빙벽등반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나. 외국의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에 관한 각종 자료수집 및 등반기술의 도입
다. 암,빙벽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의 시설 설치 및 시설물 제작 감수
라. 암,빙벽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의 경기장 건설 감수
마. 국제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의 참여 및 대표선수 훈련, 지도 및 감독
바. 전국 및 각 시도연맹의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지도, 감독 및 유망선수 발굴
사.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의 심판과 루트세터 연수 및 우수한 심판, 루트세터와 지도자 양성
아.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의 각종 규정의 심의, 보완 및 변경
자. IFSC(International Federation of Sport Climbing)에 적극 참여
제2조대회
1. 대산련의 회원 (시도연맹) 또는 대산련이 특별히 인정하는 단체만이 대산련이 승인한 대회의 유치 및 개최를 신청할 수 있다.
2. 대산련의 회원만이 소속 선수의 대회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3. 대산련의 승인을 요하는 대회는 다음과 같다.
가. 연례 코리안컵 시리즈 대회
나. 전국 선수권 대회
다. 시도연맹 선수권 대회
라. 전국 청소년선수권 대회
마. 시도연맹 청소년선수권 대회
바. 전국 볼더링 대회
사. 전국 마스터즈 대회
제3조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의 조직 및 활동
1. 대산련은 대한체육회 (Korea Sports Council) 소속의 경기단체이고, UIAA 및 IFSC(International Federation of Sport Climbing)의 회원단체이다. 대산련의 산하 조직인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는 국내외암,빙벽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의 보급, 개최 및 발전을 위하여 각 시도연맹에서 추천한 위원과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에서 직접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산련의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2.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대산련의 ‘정관’ 및 ‘각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3. 각종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의 대회임원 선출 :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는 대산련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다음 각 항의 임원을 선출하고, 대산련이 승인하는 대회에는 감독관을 파견한다.
가. 심판위원장 : 심판위원장은 경기장 즉, 선수 및 기타 관계자들이 격리지역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부터 등반벽 전방의 경기지역을 떠나 대회장의 공공지역으로 돌아나갈 때까지 경기장 내에서의 모든 관리의 책임을 진다. 이 범위는 모든 대회임원 및 언론보도까지 포함한다. 심판위원장은 경기진행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대회준비기간의 경기장 시설물 설치부터 대회기간내의 경기진행에 관련된 모든 기술회의의 의장이 된다. 심판위원장은 대회 시작전 심판진에게 변경된규정 및 규정적용에 관한 브리핑을 실시한다. 심판위원장은 대회가 끝난 후세부보고서 및 심판소감과 루트세팅에 관한 세부보고서를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에 제출한다.
나. 심판 1명 (경우에 따라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임명될 수 있다) : 심판은 대회 판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맡아 심판위원장을 보좌한다.
다. 루트세팅 책임자 : 대회전에 심판위원장과 루트세팅에 관한 모든 계획에 관해 상의하고 대회 각 루트의 기술적 기준 및 안전을 점검하며 경기장 내에서의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심판위원장에게 조언할 책임이 있다. 루트세터 책임자는 대회 및 양성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이수하는 각 루트세터 지원자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라. 감독관 :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가 파견한 감독관은 심판위원장의 부재 시 또는 심판위원장이 대회에 도착하기 전까지 경기지역 내의 대회운영에 관하여 심판위원장을 대리하여 수행한다. 감독관은 대회 주최자가 제공하는 시설 및 지원사항 (즉, 선수와 기타 인원의 등록, 채점, 결과처리, 의료, 보도 및 그 외 시설)이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의 규정을 따르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다. 감독관은 대회 주최자의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대회심판 회의에 고문자격으로 참석할 권한이 있다. 감독관은 대회 진행 중 제반 문제를 감독하며, 대회가 종료된 후 세부보고서를 작성하여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에제출한다. 또한, 대회 각 루트의 기술적 기준 및 안전상태를 점검하고,경기지역 내에서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 심판위원장에게 조언할 책무가 있다. 감독관은 대회보고서의 제출시 각 경기의 심판 및 루트세터 (지원자 포함)에 대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 주 (註) :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가 파견한 감독관은 주관 시도연맹에서 여행경비, 숙식비 및 관계규정에 따른 수수료 등 을 지급해야 한다.
제4조대한산악연맹 사무국
대한산악연맹 사무국은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하여 다음의 업무를 한다.
가. 대회의 개최를 위한 모든 선수등록 및 대회 참가 신청서의 접수
나. 일반 사항 및 대회에 관련된 제반 요구사항의 처리
다. 대회에 관련된 모든 정보의 수집 및 보급
라. 대회에 관계된 시도연맹으로 신청서 발행 (대회에 선수를 참가시키고자 하는시도연맹은 선수들의 신청서를 일괄 접수받아 대산련에 제출해야한다. 또한 시도연맹은 모든 소속 선수와 관계 팀 임원을 지정된 마감일 내에 등록해야 한다.)
마.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의 규정과 규칙 및 기타 사항의 공지
바. 대회성적 및 코리안 컵 순위 (KCR : Korean Cup Ranking)의 공식 발표 및 기타 공식 정보의 보급
사. 승인된 대회의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위원 명단 목록의 전달과 해당 위원에게 통보
제5조대회주관 시도연맹, 주최자, 후원자 및 보도기관
대회주관 시도연맹, 모든 대회주최자 및 기타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시도연맹, 대회 주최자와 직접 관련된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국내 스포츠클라이밍대회 및 빙벽등반경기의 장려, 발전 및 보급과 이에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는 대산련의 관리 하에 있음을 인지한다.
나. 대산련의 사전 승인 없이, 대산련이 보유하고 있는 계약과 상충되는 재정상 또는 기타 협정을 어떤 기관 (예; TV사, 대회 후원자 등)과도 맺을 수 없다.
다. 스포츠클라이밍대회 및 빙벽등반경기의 본질과 상충될 수 있는 결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산련의 조언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 2 장 대 회 조 직
제1조대한산악연맹이 승인한 대회의 개최 신청
1. 대회개최를 원하는 시도연맹은 신청하는 대회의 원하는 날짜로부터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대산련에 신청해야 한다. 대산련의 잠정적 승인을 받은 후, 대산련의 공식 신청양식에 의거 2개월 전까지 작성, 제출한다.
2. 대산련은 개최승인 전에, 신청한 대회의 경기장 및 관련 시설물을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가 파견하는 감독관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교통비, 숙박비 및 점검비용은 대회개최를 신청한 시도연맹이 부담한다.
제2조.대회 시설물
대회주관 시도연맹 또는 대회주최자는 대산련의 ‘대회시설물규정’에 따라 아래의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가. 주최자 본부 사무실 : 대회개최에 관한 모든 처리와 대산련,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시도연맹의 대회진행요원의 숙박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회운영 책임자가 있는 공식 사무실
나. 대산련 및 시도연맹 임원, 스포츠클라이밍위원, 대회진행요원, 선수, 팀 임원 및 기타 승인된 사람 즉 VIP, 보도진, TV요원 등을 위한 대회장 리셉션시설
다. 규정에 명시된 격리지역 및 시설에 흡연구역 별도 지정.
라. 격리지역 등록시설 : 격리지역의 보안과 격리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주위 깊은 점검을 포함
마. 규정에 의거한 격리지역내의 준비운동 및 연습용 벽과 관련시설
바. 등반벽에 근접한 이동구역
사. 독립 격리지역 : 기술적 사고 후 사용될 등반벽에 근접한 구별된 격리지역. 둘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독립 격리지역에 있을 때, 선수간에 격리지역 규정을 엄격히 유지할 대책이 있어야 한다.
아. 경기지역 : 스포츠클라이밍위원, 대회진행요원 및 공식 관찰시간에 참가하는 선수 또는 등반시도 중인 선수, 승인받은 TV카메라요원 및 심판위원장이 특별히 승인한 사람으로 입장이 제한되는 등반벽 앞의 지역
자. 채점 및 결과처리
차. 의료요원 및 진료실
카. 비디오 재생시설을 완비한 대산련, 스포츠클라이밍위원, 주최연맹 임원의 전용사무실
타. 보도진 사무실
제3조 대회진행요원
대회주관 시도연맹 또는 대회주최자는 아래의 요원을 배치한다.
가. 대회 집행위원장
나. 다음 활동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보조원
1) 제반 대회준비의 관리 및 경기용 등반벽과 그 부대시설 설비, 대회장 내의 제반 시설물 준비에 대한 감독과 연락
2) 대산련임원, 스포츠클라이밍위원, 주요 외부인사, 선수 및 선수단의 환영 및 접수
3) 승인된 사람들의 격리지역을 출입 통제 및 접수
4) 경기지역 및 격리지역의 보안유지
5) 선수가 격리지역으로부터 이동구역 및 등반벽으로 갈 때에 동행 및 보조
6) 개회식, 폐회식의 준비
다. 대회를 위하여 훈련된 확보팀
라. 등반벽 청소팀
마. 루트세터 및 등반벽 유지 담당
바. 비디오기록 및 재생 담당
사. 채점 및 기록서비스 담당
아. 방송 및 보도진을 위한 서비스 및 시설 설비
자. 의료담당자 및 의료시설 설비
제4조등반벽 및 루트세팅
1. 등반벽 : 등반벽은 이를 규정하는 대산련의 ‘시설물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2. 대회주관 시도연맹은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루트세팅 책임자와 루트세팅 팀을 임명한다. 루트세팅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대회 각 라운드의 루트 설계, 홀드와 확보점 및 장비설치를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각 루트가 적절한 기술적 기준과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의 ‘안전규정’을 따르는 가를 점검한다.
나. 보조 루터세터의 작업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벽 설치 및 해체시와 대회진행 중에 안전예방조치를 확실히 한다.
다. 심판의 지시에 따라 루트를 청소 및 보수한다.
라. 준비운동 시설의 설계, 제작 및 유지 관리한다.
마. 측정담당 및 심판에게 조언을 하고, 각 루트의 약도를 제작하고 설명한다.
바. 심판에게 각 루트의 비디오 카메라의 촬영위치를 조언한다.
사. 심판위원장과 심판에게 선수에 허용되는 각 루트의 등반제한시간을 조언한다.
제5조안전
1. 대회주관 시도연맹은 격리지역, 이동구역, 경기지역, 대회장 내 및 경기진행에 관련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안전예방대책을 유지하는 전적인 책임이 있다.
2. 심판위원장은 격리지역 및 경기지역 내의 안전에 대해 어떤 의문이라도 있으면,루트세팅책임자와 협의하여 어떤 단계에서도 경기 중지나 계속을 지시할 전적인권한이 있다. 심판위원장은 공식요원 또는 기타 사람이 안전절차를 어기려 하거나 위반했을 때, 그 임무를 박탈하고 격리지역과 경기지역으로부터 즉시 퇴장시킨다.
3. 안전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루트는 선수가 추락했을 경우 다음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
가. 선수자신의 상해
나. 다른 선수에 대한 방해 또는 상해
4. 심판위원장, 심판 및 루트세팅책임자는 각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루트를 점검하여 안전기준 이행을 확실히 한다. 특히, 심판과 루트세팅책임자는 아래 사항에 유의한다.
가. 모든 안전장비와 절차가 UIAA기준 및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규정을 따르는지 확인한다.
나. 심판은 자신의 판단으로, 안전기준을 어기는 확보자의 즉각적인 교체 (필요한 경우 경기를 중지하고 기술적 사고를 선언)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다. 안전을 위하여 심판은 루트세팅 책임자와 상의하고 심판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첫 번째 확보점(혹은 필요한 곳)에 미리 로프를 걸 것인지를 결정한다. 가능하면 루트는 이런 예방책이 필요 없도록 설계한다.
5. 심판은 대회 각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선수 또는 대회장과 격리지역 내에서 일하는 공식요원이 부상을 입는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현장 대기를 확인한다.
6. 대회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또는 특별한 경우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의 권한을 대리하는 심판위원장이 명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UIAA기준을 따른다. 일반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수는 대회주최자가 제공하는 단일로프를 사용한다. 로프의 교환주기는 심판이 결정한다.
7. 루트상의 장비설치 : 다음의 안전 예방책을 준수한다.
가. 잠금고리 및 퀵드로슬링 : 각 확보점은 선수가 로프를 통과시켜 연결하는 카라비너 및 퀵드로슬링으로 장치된다. 카라비너가 횡으로 되지 않도록 한다. 퀵드로 슬링과 확보점 사이의 연결은 (중계카라비너 없이) UIAA가 승인한 잠금고리를 사용한다.
주: 잠금고리의 잠금장치는 제조회사의 설명서에 따라 조인다.
나. 퀵드로를 길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강도가 같거나 더 나은 강도의 연속적인 테이프슬링을 퀵드로와 교체해서 사용한다. 접착테이프로 슬링의 고리를 정리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슬링의 길이를 매듭으로 조정하거나 짧게 해서는 안된다. 퀵드로를 잠금고리나, 잠금 또는 비잠금 카라비너로 서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없다. 매듭이 된 테이프 슬링이나 로프는 사용하지 않는다.
8. 확보: 대회 루트에서 등반을 시작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각 선수는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규정에 따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등반 로프는 선수의 안전벨트에 ‘8’자매듭이고 보강매듭을 필히 해야 한다.
다. 확보자는 선수가 루트를 등반시도하기 전에 이동구역에서, 로프가 선수의 안전벨트에 상기 ‘가, 나’호에 따라 연결되었으며 적당히 조여졌는지를 점검한다.
라. 확보자는 선수와 함께 루트 등반 시작점에 가기 전에, 로프가 즉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마. 난이도경기 : 심판은 루트세팅책임자와 협의하여 선수가 루트의 하단을 등반하는 동안, 선수에 대한 추가 안전조치로 출발지점에 확보 보조자를 두어야할 지를 결정한다.
9. 로프는 두 명의 확보자가 다룬다. 확보자는 선수가 루트를 등반하는 동안, 선수의 움직임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아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가. 로프를 너무 팽팽하게 하여 선수의 동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나. 선수가 로프를 확보점에 연결하려 할 때 방해를 받지 않게 한다. 만약 확보점에서 로프연결을 실패할 때는 필요이상의 로프는 즉시 회수토록 한다.
다. 모든 추락은 동적(dynamic)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멈추게 한다.
라. 선수가 필요이상으로 길게 추락되지 않도록 한다.
마. 추락하는 선수를 멈추게 할 경우, 선수가 겹친 등반벽 모서리 또는 기타 등반벽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도 부상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 선수가 최종 확보점에 로프를 연결했거나, 또는 추락하다 멈춘 선수는 즉시 바닥으로 내린다. 이 경우에 선수가 바닥에 있는 장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1. 선수가 안전벨트에서 로프를 푸는 동안, 확보자는 퀵드로가 심하게 흐트러지지않는 범위 안에서 로프를 빠르게 당겨 내린다. 확보자는 책임지고 선수를 등반지역으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퇴장시킨다.
12. 심판은 경기진행 중 어느 때라도 주최자에게 확보자의 교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교체된 확보자는 이후 해당 대회의 어느 선수도 확보하지 못한다.
13. 심판위원장은 대회 중 어떤 이유(부상이나 질병)로 선수가 경기를 하기에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주최측 의사에게 그 선수에 대한 검진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 이 결과가 선수가 등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의 의견이 있으면 심판위원장은 그 선수에 대해 출전을 중지시킨다. 이후 선수가 회복되었다면 승인된 건강검진을 요구할 수 있다.
14. 선수의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제공을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볼더링 볼더의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사다리.
제6조채점 및 시간기록
1. 대회주관 시도연맹은 각 라운드의 채점, 시간기록 및 결과처리를 담당할 경험 있는 팀을 준비한다.
2. 채점팀은 루트세팅책임자와 협의하에, 루트상에 있는 각 홀드 및 확보점의 위치와 높이 (트래버스 부분은 루트의 축을 따르는 길이)가 표시된 각 루트의 약도를 작성, 제공한다. 이 약도는 심판위원장 및 대회 각 라운드의 심판에게만 주어진다.
제7조결과처리
1. 대회주관 시도연맹은 대회 기간중 선수의 현재상황과 상위 선수들의 현재 순위를 수시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확보한다.
2. 선수가 출전할 때 상기 시스템은 선수의 이름 및 소속을 표시한다.
3. 심판은 대회 각 라운드가 끝나면 바로 선수들의 예비성적표를 작성해서 게시 한다, 이 예비 성적표는 점검과 필요한 경우 수정을 거쳐, 심판의 서명 후에 공지한다.
4. 대회종료 후 모든 경기의 결과 및 모든 선수들의 최종 순위가 기록된 최종 결과표를 심판 및 심판위원장이 서명 후 공지한다.
5. 대회 각 라운드의 성적일람표는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가 승인한 서식으로 인쇄되어야 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가. 대한산악연맹 머릿글 과 로고
나. 대회 명칭 (예, Korean series)
다. 대회 개최장소 (예, 서울특별시)
라. 경기 종목 (예, 난이도경기)
마. 대회 일자
바. 대회의 라운드명칭 (예, 남자결승)
사. 대회 라운드가 한 개 이상의 루트에서 벌어질 경우, 각 루트의 명칭은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 (예, A루트)
아. 심판위원장 및 심판의 이름 및 서명
자. 순위가 발표된 시간
6. 라운드 종료시의 선수들의 성적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 기재한다.
가. 선수의 내림차순의 순위
나. 선수의 성명(姓名)
다. 선수의 소속
7. 대회 마지막에 발표하는 최종 성적일람표에는 상기 ‘6항’에 열거된 모든 항목을 포함하고 추가로 다음 항목을 기재한다.
가. 선수의 이름난에 그 선수가 참가한 모든 라운드의 도달 높이
나. 대회 각 라운드의 총 성적
8.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가 특별히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공식 성적일람표에 기재해서는 안된다.
9. 대회 각 라운드의 성적은 승인된 후, 완성된 성적표를 즉시 아래 사람들에게 배포한다.
가. 심판위원장
나. 심판
다.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감독관
라. 팀 감독 또는 팀 감독이 없을 경우 팀 지명 선수
마. 보도실
바. 장내 안내 담당자
제8조대회 출전순서
1. 첫 라운드의 잠정적인 출전선수명단은 대회 4일전 웹사이트에 취합, 공시한다. 첫 라운드의 확정 출전순서는 결장 및 추가등록을 고려하여 격리구역 폐쇄 직후 준비한다. 이 순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 상기 ‘제7조 9항’에 열거된 인원에게 배포하고,
나. 공식 대회 게시판에 공시한다.
후속 경기의 출전순서는 경기 종료 후 30분 내에 취합하고 상기와 같이 발행, 공시한다. 기타 적절한 안내판(예를 들면 팀 감독 및 선수들이 묵는 공식호텔)에도 추가로 공시한다.
2. 각 라운드의 출전순서에는 다음 라운드에 관한 아래 항목의 정보를 기재한다.
가. 대회 다음 라운드의 격리지역 개장 및 폐쇄시간
나. 대회 다음 라운드의 시작 시간
다. 기타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감독관 및 심판위원장이 승인한 사항
3. 출전순서 작성 방법
가. 대회 첫 라운드가 단일 루트에서 열리면, 상위 코리안컵 시리즈 순위의 역순으로 결정하며 그 외 선수는 후순위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한다.
나. 대회 첫 라운드가 둘 이상의 루트에서 열리면, 다음과 같이 선수를 각루트에 배정한다. 상위 코리안컵 시리즈에따라 각 루트에 교대로 배정한다. KCR(Korean Cup Ranking)에 올라있지않은 선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각 루트에 배정하여 각 루트에 같거나 비슷한 수의 선수를 분배한다.
다. 첫 라운드 이후의 출전순서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 라운드 순위의 역순으로 한다. 즉 1위는 마지막에 출전한다.
라. 재결승전 경기는 결승전과 동일한 출전순서를 채택한다.
제9조비디오 기록
1. 각 선수의 등반은 숙련된 촬영팀에 의해 비디오 촬영을 한다. 각 루트마다 적어도 한 대 (2대가 적당)이상의 비디오 카메라를 사용한다.
2. 비디오 카메라의 위치는 심판위원장이 심판 및 루트세팅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촬영팀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누구도 카메라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3.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영상기록을 언제든지 재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심판위원장과 해당 루트를 담당하는 심판 외에는 재생설비에 접근할 수 없다. TV수상기는 재생과 검토를 하기 쉽도록 심판석이 가까운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TV수상기는 심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거나 엿듣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4. 주최임원 사무실에도 비디오 재생시설 및 TV수상기를 갖추어, 대회 중 일어난 사건의 영상기록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감독관 및 루트세팅책임자, 심판 외에는 대회 중 제작된 영상기록에 접근할 수 없다.
5.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감독관 및 루트세팅책임자, 심판 외에는 누구도 대회 영상기록의 어떤 부분이라도 시청할 권리가 없다.
6. 대회 종료 후 비디오테이프는 대산련 사무국에 보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7. 대산련의 승인없이 공식 비디오테이프로부터 기록을 발췌할 수 없다.
8. 대회 공식 비디오테이프는 대회의 판정목적 및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의 훈련 과정에서만 사용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10조의료시설
1. 대회주관 시도연맹은 경험있고 숙련된 의료진을 갖추어 대회 기간 중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적어도 두 명의 경험있고 장비를 갖춘 자격있는 의료진이 경기지역 내 또는 아주 근접한 곳에 대기하여, 구급조치나 진료가 필요할 때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2. 최소한 전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무실을 갖추어, 심하지 않은 질병 및 상해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3. 선수, 임원, 일반인 및 기타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심각한 사고일지라도 능률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제11조약물검사
1. 대회주관 시도연맹은 국제스포츠에 관한 규정, ‘KOC 의료규정’ 및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의 약물검사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약물검사를 준비한다.
2. 대산련이 주최하는 모든 대회의 우승자는 도핑 테스트를 실시한다.
제12조TV 보도
1. 대산련은 대회의 TV 보도를 보급하는 단체를 지명할 권한이 있다. 이 때,
가. 대산련은 이 보도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나. 대회주관 시도연맹은 대산련이 지명한 TV 방송사에게 취재의 자유와 함께, 전문적으로 대회의 모든 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지정 이외의 조항은 대산련과 시도연맹간의 합의서에 명시한다.
2. 대산련이 TV 방송사의 지명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대회주관 시도연맹은대산련과 대회주관 시도연맹간에 합의한 관련 조항을 따른다. 대회주관 시도연맹은 TV 보도와 관련한 모든 준비사항에 대해 대산련에 충분히 보고한다.
3. 최상(전문적)으로 편집된 테이프의 사본을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에 송부하여 홍보 및 보관용으로 한다.
제13조보도시설
1. 보도실 : 대회주관 시도연맹은 등록된 대회 공식 기자증을 가진 보도요원들에 필요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보도담당자 및 독립된 보도실을 준비한다. 보도실은 기자, 기타 보도기관 관계자 및 대산련임원,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위원에게 다음의 편이를 제공한다.
가. 적절한 작업공간
나. 최소 2대의 전화기
다. 최소 1대의 팩스기
라. 최소 1대의 복사기
마. 대회에 관한 충분하고 적절한 관련 정보
바. 출전순서, 중간성적 및 최종성적 그리고 갱신된 최신 코리안컵 순위
2. 기자회견장 : 대회주관 시도연맹은 기자회견용으로 독립되고 조용하며 편안한 지역 또는 실내를 제공한다. 이 장소는 대회 등반벽 지역에서 적절히 근접한 곳으로 한다.
* 주 : 경기 중 등반벽 앞에서 확성기에 의한 기자회견, 또는 경기를 지연시키는 어떠한 형태의 기자회견도 허용되지 않는다.
3. 사진기자 : 경기지역 양쪽에 사진기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마련한다. 가능하면, 바닥보다 높은 장소를 준비하여 바닥위에서도 사진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주 :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심판위원장의 특별한 승인 없이는 사진기자, 기타 공인 되지 않은 보도관계자는 경기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루트를 등반 시도하는 선수를 방해하거나 정신을 산만하게 할 수 있는 사진촬영 또는 플래시의 사용을 금지한다.
4. TV카메라 조(組) : 심판위원장의 승인 하에, TV카메라 조는 대회 경기지역 내에서의 작업이 허용된 다. 허가를 받는데 있어 그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등반 준비를 하거나 등반 중인 선수를 방해하거나 산만하게 하지 않는다.
나. 확보자 및 그 보조자를 방해하거나 산만하게 하지 않는다.
다. 촬영장비를 받치는 기계장치가 선수 및 확보자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선수가 추락할 경우, TV요원, TV카메라 또는 관련 장비와 충돌 및 접촉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한다.
라. 모든 카메라 조 요원은 심판위원장 및 심판이 내린 지시를 지체 없이 따른다.
마. TV카메라 조는 심판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벽의 정상에서 작업할 수 있다.이때 루트를 등반하고 있는 선수를 산만하게 하는 필요이상의 강한 조명의 사용이나, 바뀌거나 변하는 조명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 기자회견 : 항상 상기 ‘2항’을 준수한다.
5. 격리지역 출입 : TV카메라 조 및 사진기자는 심판위원장의 특별승인을 득한 때에만 격리지역 (이동구역은 불허)에 들어갈 수 있다. 격리지역 내에 있는 동안,모든 카메라 조 및 사진기자는 격리지역의 보안을 유지하며, 선수가 원하지 않는 방해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언행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연맹의 관계요원이 동행하고 감시를 한다.
제14조 보험
대회주관 시도연맹은 모든 스포츠행사에 관한 국내규정에 따라, 대회를 책임지는 보험가입을 확실히 하고 그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제15조시상식
1. 대회 마지막의 선수 시상식은 대한체육회의 ‘기본의정절차’를 따른다.
2. 심판위원장의 특별한 승인이 없는 한, 모든 선수들은 개회식, 시상식 및 폐회식에 참가해야 한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선수는 ‘경고카드’, 각 부문의 상위 입상자 3명의 경우 ‘실격카드’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 대회비용, 상금 및 상품수여
대회주관 시도연맹은 대회의 개최 및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와, 상금 및 트로피 (KAF의 공식 트로피는 제외)의 준비와 상품수여에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3 장 시도연맹
제1조개요
대산련은 지역의 활동에 관한 시도연맹의 자율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지원한다.
제2조시도연맹의 책무
시도연맹은 지역내의 각종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를 통할하며, 소속 회원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가. 지역 내에서의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운동을 장려, 개발 및 관리를 활발하게 한다. 올림픽 헌장, ‘KOC 의료규정’ 및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를 다루는 대산련과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규정과 규칙을 굳게 지킨다.
나. 경기규정과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며, 훌륭한 스포츠정신을 기르도록 장려한다.
다. 선수나 임원의 금지된 물질 또는 약물의 사용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라. 선수의 체력발전 또는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방법이나 훈련을 금지한다.
마. 선수 및 팀 임원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규정 및 규칙의 조작에 관한 유혹에 단호히 대항한다.
바. 대회 중은 물론 그 이외에도, 선수와 팀 임원은 타 선수나 임원 또는 경기에 관련된 임원에 대하여 항상 존경심을 가진다.
제3조대한산악연맹이 승인한 대회의 선수단 참가자격
시도연맹이 각부문 남녀선수를 참가시킬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선수의 지명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나.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에 대한 재정상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이행한다.
다.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의 징계절차에서 결정된 사항과 그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에 순응한다.
라. 지명된 선수가 해당연도의 선수등록 절차를 마치고, 대회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이어야 한다.
제4조팀 정원, 선수 및 임원
1. 선수 : 팀 정원은 특정 대회 (예 코리안컵) 등 대회의 종류에 따라 따로 정한다.
2. 임원 : 각 시도연맹은 경기장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팀 임원을 최대한 3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이 임원은 신청서에 기명하고 아래의 역할 중 하나를 명시한다.
가. 팀 감독 1명
나. 팀 코치 1명
다. 의료요원 또는 준 의료요원 1명
3. 팀 임원은 선수와 동일한 조건으로 격리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심판위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팀 임원은 격리지역 내에 있는 선수에게 접근 또는 대화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그 선수는 즉시 실격된다.
4. 팀 임원은 루트 관찰시간 동안 선수들과 등반벽에 동행할 수 없다. 팀 임원 또는 해당 라운드에 출전하지않는 선수는 공식 루트 관찰시간 동안 출전선수와 어떤 방법으로도 대화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그 선수는 즉시 실격된다.
제5조선수등록
1. 시도연맹은 대산련이 승인한 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선수가 당해년도 대산련 선수등록을 필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선수등록 또는 갱신을 위해 각 선수는 시도연맹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한다.
가. 선수등록부 또는 선수등록 신청서
나. 선수등록 수수료
3. 선수등록은 당해년도, 즉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 1년간 유효하다.시도연맹은 선수를 대신하여 매년 선수등록부 및 선수등록 신청서를 취합하여, 선수등록 마감일 이내에 KAF와 시도체육회로 발송하여 선수등록을 하거나 갱신한다. 선수등록부 및 선수등록 신청서는 선수등록 발행 수수료와 함께 제출한다.
4. 모든 선수는 자신이 속한 시도연맹의 회원이어야 한다. 두 개의 소속을 가진 선수는 대산련이 승인하는 대회에 대하여 대표하는 시도연맹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속되어 있는 두 시도연맹 모두와 대산련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제6조 수수료
1. 모든 수수료 (대회 참가비 등) 및 기타 비용은 시도연맹이 취합하여, 청구된 금액을 참가신청 마감일 이내에 대산련에 납부해야 한다.
2. 이의신청 수수료 : 이의신청 수수료는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이의신청 규정’에 의한다. 이의신청은 수수료를 받기 전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3. 수수료 지불에 관한 의무를 이행치 않는 선수는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규정에 따라 선수자격이 정지되고, 최종적으로 자격이 박탈된다.
제7조 선수단의 복장 및 장비
1. 등반장비 및 의류 : 선수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 및 의류는 스포츠클라이밍 대회‘장비 및 의류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실격된다.
2. 팀 단체복 : 가능하면 선수 및 팀 임원은 항상, 특히 시상식에서 단체복을 입도록 한다.
3. 선수의 등반장비 및 의류 : 대회에서 선수가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또는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심판위원장이 특별히 따로 명시하지 않는 한, UIAA 및 대산련기준을 따른다. 대회본부에서 제공한 대회 상의를 제외하고, 선수는 UIAA공인 안전벨트 (주: 허리 안전벨트 또는 전신 안전벨트), 등반화, 쵸크 백(Chalk Bag), 등반 헬멧 (선수가 택하면) 및 의류를, 등반 중에 아래 규정을 따르는 한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다.
가. 머리 착용물 : 제조회사명 또는 상표로 한정
나. 대회 상의 : 대회본부가 제공한 것. 선수가 반드시 착용해야하는 이 상의는 자르거나 수정해서는 안되며, 선수의 공식 식별 번호표가 상의의 등에 있도록 착용한다. 상표가 아무 것도 없는 기타 셔츠를 대회 상의 안에 착용할 수 있다. 소매 부위에는 상표 등이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다. 안전벨트 : 제조회사명, 상표, 후원자의 라벨 등 합계 면적이 200 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한정
라. 쵸크 백 : 제조회사명, 상표, 후원자의 라벨 등 합계 면적이 100 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한정
마. 다리 부위 : 제조회사명, 상표, 후원자의 라벨 등 합계 면적이 300 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한정
바. 신발 및 양말 : 제조회사명 또는 상표로 한정
사. 선수는 소속 시도연맹의 로고와 소속연맹의 명칭이 표시된 단체복상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착용하는 상의에는 최대 300제곱센티미터의 후원사의 광고물을 부착 할 수 있다.
아. 문신 등 신체에 직접 하는 광고는 해당 부위에 대한 크기제한 규정에 포함된다.
4. 선수가 등반 중 손을 건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초크(건조 또는 액체 탄산마그네슘)만 허용한다.
5.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대회에서 경고 또는 실격된다.
제 4 장 경기 규정
I. 일반규정
제1조등반벽
1. 등반벽의 표면 전체를 등반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선수는 홀드 부착용 구멍을 손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등반벽의 양측과 상단의 가장자리는 등반에 이용할 수 없다.
3. 등반중에 사용할 수 없는 홀드, 구역, 패널 홀드의 구분이 필요하면 분명하고 연속적인 검정색으로 표시한다. 표시가 다를 경우 선수에게 공지한다.
제2조경기 종목
1. 정의:
가. 난이도경기 : 선수는 아래에서 확보되어 선등으로 등반하면서, 규정에 따라 퀵드로의 순서대로 로프를 걸어가며 등반한다. 도달한 높이 (트래버스나 루프부분의 경우는 루트의 축을 따라 가장 먼 거리)로 대회 각 라운드의 순위를 결정한다.
나. 속도경기 : 선수는 톱 로프로 확보되어 등반하며, 루트를 완등하는데 소요된 시간으로 대회 각 라운드의 순위를 결정한다.
다. 볼더링경기 : 여러 개의 볼더로 구성되는 경기로, 안전을 위하여 각 볼더에 확보수단 (위 또는 밑에서)을 수반하는 것과 수반하지 않은 것이 있다. 선수가 달성한 점수의 합계로 대회 각 라운드의 선수 순위를 결정한다.
2. 난이도경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온 사이트 : 승인된 루트 관찰시간에 한번 루트를 관찰한 후에 시도한다.
나. 공인 루트세터의 시범등반 후에 시도한다.
다. 허가된 연습 후에 시도한다. 즉 ‘에프터 워크 (after work)'
3. 속도경기는 공인 루트세터의 시범등반과 루트관찰 후 시도한다.
4. 전국대회는 난이도, 난이도 듀얼, 속도 및 볼더링 경기를 독립하여 구성한다. 모든 전국대회가 전 종목을 채택해야할 필요는 없다.
제3조안전
안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의 ‘제2장 대회 조직’의 ‘제5조’에서 규정한다.
제4조등록 및 격리지역
1. 대회 각 라운드 출전자격이 있는 모든 선수들은 심판위원장이 지정하고 주최연맹이 공시한 시간에 늦지 않게 등록 후 격리지역에 입장한다. 팀 감독은책임지고 대회에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을 선수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심판위원장의 허가 없이 격리지역내에서 선수 및 팀 임원은 전자통신장비를 소지/사용할 수 없다.
2. 격리지역에 입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가. 대산련의 임원 및 시도연맹의 대회임원
나.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위원
다. 해당 경기 라운드에 참가자격이 있는 선수
라. 팀 임원 중 승인된 선수관리자
마. 심판위원장이 특별히 승인한 사람 - 이 사람은 격리지역에 머무는 동안, 격리지역의 보안과 안전을 유지하고, 타 선수를 간섭하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언행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요원이 동행하며 감시한다.
바. 동물은 격리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제5조 루트 관찰 및 연습
1. 관찰시간 : 난이도, 속도 및 볼더링경기 규정에 특별히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회 각 라운드에 참가 등록한 선수에게 경기개시에 앞서, 함께 루트 전체를 검토할 수 있는 관찰시간이 허용된다. 주어진 관찰시간 동안 팀 임원은 선수와 동행할 수 없다. 관찰지역에 있는 동안 모든 선수들은 격리지역 규정을 적용 받는다.
2. 관찰시간은 심판위원장이 공인 루트세터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각 루트의 관찰시간은 통상 6분을 초과할 수 없다. 현저하게 긴 루트의 경우, 관찰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선수는 관찰시간 동안 설정된 관찰지역 내에 머물러야 한다. 등반벽을 등반하거나 장비 또는 시설물위에 서지 못하고, 관찰지역 밖의 사람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선수는 심판 또는 루트세터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4. 선수는 관찰시간 동안 쌍안경으로 루트를 관찰할 수 있고, 수기로 스케치하거나 기록할 수도 있다. 이 외의 관찰기구 또는 기록도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5. 선수는 두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은 채 홀드를 만질 수 있다. 시도할 루트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규정 범위 안에서) 숙지 해야 하며, 이는 전적으로 선수자신의 책임이다.
6. 선수는 루트에 관한 지식을 공식 관찰시간 중에서만 얻을 수 있다.
7. 선수는 관찰시간 종료 즉시 격리지역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당하게 지연하면 즉시 ‘경고’를 받게 되고, 더 이상 지연하면 ‘제6장 경기 중 징계절차’에 따라 즉시 실격된다.
8. 루트의 등반연습 : 미리 루트를 등반연습하게 할 경우에는, 심판위원장은 공인 루트세터와 협의하여 선수의 연습 시간표, 진행절차 및 선수의 연습 소요시간을 결정한다.
9. 선수는 루트관찰시간 및 등반중에는 청취 장비를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등반 준비
1. 선수는 격리지역을 떠나 이동구역으로 가라는 공식지시를 받은 후에는 승인된 대회요원 외의 어느 누구와도 행동을 같이 할 수 없다.
2. 이동구역에 도착하면 선수는 등반화를 신고, 승인된 매듭법으로 로프를 묶는 등 루트의 등반시도를 위한 모든 최종 준비를 한다.
3. 선수가 루트를 등반시도하기 전에, 착용하고 있는 모든 등반장비 및 사용한 매듭이 안전성 및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규정에 따르는지를 확보자가 검사하고 확인한다. 승인된 매듭은 그 자체가 견고하고 안전한 “8자 매듭"이고 보강매듭을 필히 해야 한다. 선수는 경기 중착용하는 의복 및 장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다. 승인되지 않은 장비,매듭법, 의류의 사용, 대회 상의의 인정하지 않는 수정, 광고에 관한 규정의 위반,또는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즉시 실격된다. 이동구역으로 출발한 선수는 어떤 경우에도 격리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4. 선수는 이동구역을 떠나 경기장으로 입장하라는 지시가 있을 때, 즉시 이행할 준비를 완료하고 있어야 한다. 지시를 따르지 않는 부당한 지연은 즉시 ‘경고’를 받게 되고, 더 이상 지연하면 '제6장 경기 중 징계절차'에 따라 즉시 실격된다.
제7조등반벽 유지
1. 루트세팅 책임자는 대회 중 심판의 벽 유지 및 보수 지시를 능률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있고 숙련된 유지팀을 확보해야 한다. 안전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심판위원장은 안전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 경기장으로부터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2. 홀드의 보수 : 심판의 지시에 따라 루트세팅 책임자는 즉시 보수작업을 진행한다. 보수가 완료되면 루트세팅책임자가 점검을 하고, 보수 결과가 다음 선수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지의 여부를 심판위원장에게 조언한다. 심판위원장의 경기계속, 정지 또는 재 경기의 결정은 절대적이며, 이 결정에 대한 어떠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 홀드의 청소 : 등반벽 홀드의 청소 빈도와 방법은 대회 각 라운드 시작 전에, 심판이 루트세팅책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루트관찰에 앞서 기술회의에서 선수들에게 알린다. 루트의 청소는 최대 20명의 선수가 등반하기 이전에 동일한 주기로 실시한다. 선수는 루트 등반 중 홀드를 청소할 수 없다.
제8조기술적 사고
1. 기술적 사고의 정의 :
가. 팽팽해진 로프로 인하여 선수를 방해하거나 돕는 일
나. 홀드의 이완 또는 파손
다. 퀵드로 또는 카라비너의 부적당한 위치
라. 기타, 선수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발생한 불이익 또는 부당한 이익의 발생
2. 확보자는 항상 적절하게 로프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로프가 팽팽해지면 선수에 대한 인위적인 도움 또는 방해로 간주되며, 심판이 기술적 사고를 선언한다.
3. 기술적 사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기술적 사고를 심판이 지적한 경우 :
1) 선수가 원하고 합당한 위치에 있으면, 그 선수는 등반을 계속할 것인지아니면 기술적 사고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선수가 등반을 계속하는 쪽을 선택하면 이후에 이 기술적 사고와 관련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 만약 선수가 기술적 사고로 부당한 위치에 있다면, 심판은 기술적 사고 선언 여부를 지체없이 결정하여, 그 선수에게 등반을 종료시키거나 (기술적 사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선수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한다) 등반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선수가 등반을 계속할 것을 수락하면, 이 기술적 사고와 관련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나. 기술적 사고를 선수가 지적한 경우 :
1) 선수가 등반 중이면, 그 선수는 기술적 사고의 성질을 설명하고 심판의동의를 얻어, 등반을 계속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만약 그 선수가 계속 등반하기를 원하면 이후 이 기술적 사고와 관련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선수가 그 사고로 인하여 부당한 위치에 있으면, 심판은 지체 없이 대응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 결정은 최종 결정이 된다.
2) 추락한 선수가 기술적 사고로 추락했다고 주장하면, 그 선수는 즉시 독립 격리지역으로 인도되고, 주장한 기술적 사고의 조사결과를 기다린다. 루트세팅 책임자는 신속하게 주장된 기술적 사고를 점검한 후 적절히 수정하고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감독관, 심판 및 심판위원장에게보고한다. 심판위원장의 결정 (기술적 사고와 선수에 의한 홀드의 오용을 판단)은 절대적이며, 이 결정에 대한 어떠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 기술적 사고로 확인된 선수는 준비운동(Warm-up)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독립 격리지역에서 회복시간을 가지고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및 조직위 위원 이외의 인원과 접촉해서는 안된다. 다음 시도까지 최대 회복시간은 기술적사고 발생 이전에 루트에서 행한 각 등반동작에 2분을 부여한다. 선수는 최소 20분의 회복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 심판은 선수가 요청한 회복시간을 고려하여 재시도 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선수 및 이로 인하여 출전시기를 영향 받은 선수들에게 통보한다. 결승전에서의 회복시간은 최종 선수의 등반 종료 후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루트 재등반이 종료되면, 그 루트에서 허용된 등반 중에서 달성한, 최상의 성적이 기록된다.
마. 대회 마지막 선수가 기술적 사고를 선언했으나 당시 순위가 1위이면 재시도는 실시하지 않는다.
제9조 각 라운드 후의 순위
1. 난이도, 속도 및 볼더링경기의 각 라운드 후의 순위는 각 경기를 다루는 관계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2. 예견치 못한 사유로 경기가 중단되면 이전 라운드의 성적을 최종 성적으로 한다.
제10조 루트등반의 종료
1. 선수의 루트 등반은 해당 경기방식을 규제하는 관계규정에 따라 종료된다.
2. 선수는 루트 등반 중 루트등반의 종결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하향등반을 (클라이밍다운) 할 수 있다.
제11조 판정을 위한 비디오 사용
1. 심판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선수가 루트를 등반하는 비디오 기록을 적절하게 검토해 보아야겠다고 판단될 경우, 심판은 대회 규정에 따라 그 선수의 등반을 끝마치도록 한다. 선수가 등반을 끝마치면, 심판은 즉시 선수에게 그 라운드의 순위는 라운드가 종료된 후 비디오 기록을 검토해서 확정하는 것을 알린다.
2. 채점 : 심판은 각 라운드 종료 후 선수의 순위 및 채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잡다/닿다’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식 비디오 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
3. 판정 목적을 위한 비디오 기록
가. 공식 비디오 기록만이 (다른 기록은 불가) 심판위원장 및 심판의 판정 목적에 사용된다.
나. 비디오 기록은 위의 ‘1항’ 및 ‘2항’과 관련된 문제에 한하여 사용한다.
다. 공식 비디오 기록 관람은 심판위원장, 심판 , 루트세팅책임자 및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감독관으로 제한한다.
II. 난이도경기 규정
제1조 개요
1. 이 규정은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를 다루는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일반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2. 난이도 경기는 각 루트의 폭이 최소 3미터, 높이가 최소한 12미터가 되고, 루트의 길이가 최소한 15미터가 되도록 설계된 경기용 인공벽에서 개최한다. 일부 등반벽의 폭이 3미터가 되지 않아도 심판위원장의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다.
3. 모든 난이도경기 루트는 선등 (on-lead)으로 등반하며, 선수는 아래에서 확보한다. 선수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판위원장의 재량으로 톱로프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4. 루트의 완등은 선수가 난이도경기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등반하고, 정당한 위치에서 마지막 퀵드로의 카라비너에 로프를 안전하게 통과한 경우이다.
제2조관찰시간
1. '일반규정'에 따라, 선수는 한 그룹으로 등반해야 할 루트를 관찰한다.
2. 재결승전의 경우 심판위원장은 관찰시간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등반절차
1. 각 루트에는 미리 경기시간이 정해지며, 등반시간은 예선전 6분, 준결승전 및 결승전은 8분으로 하나 심판장, 루트세터장의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선수는 등반 전 등반시간외에 별도의 40초간의 개인 등반 관찰시간이 주어진다. 개인 등반 관찰시간은 심판장의 의해 변경될 수 있다. 단 플래싱 루트는 제외한다.
2, 심판은 등반벽 하단에 선수가 경기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점에서 개인 등반 관찰시간을 계측한다. 선수가 개인 등반 관찰시간을 경과해도 등반을 시작하지 않으면 즉시 출발지시를 한다.더 이상 지체한 선수는 ‘6장 경기 중 징계절차’에 명시된 징계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3. 선수의 등반은 두 발이 바닥을 떠났을 때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이때부터 등반시간을 계측한다.
4. 선수는 루트 등반 중 언제든지 심판에게 나머지 경기시간을 물어볼 수 있으며, 심판은 즉시 남은 시간을 선수에게 알린다. 또 심판은 경기시간이 60초 남았을 때도 선수에게 알려야 한다. 경기시간이 종료되면, 심판은 선수의 등반을 중지시키고, 채점을 하도록 지시한다. 등반을 중지하라는 심판의 지시를 어긴 선수는 ‘제6장 경기 중 징계절차’에 명시된 징계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5. 루트 등반 중 :
가. 선수는 퀵드로를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퀵드로를 통과하는 정당한 위치는 선수의 신체가 루트 진행선상에 있는 퀵드로를 지나치지 않았거나루트를 따라 퇴행등반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곳이다. 퇴행등반이란 최초 위치에서 양손을 모두 이동했을 때를 말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등반이 종료되고 아래 ‘4조 2항’에 따라 채점을 행한다. 심판의 등반종료 지시를 따르지 않은 선수는 ‘6장 경기 중 징계절차’에 명시된 징계절차의 적용을 받는다.
나. 특별한 상황(예를 들어 안전을 위한)에서 심판위원장은 ‘3조 5항 가’를 개정하여 특정 퀵드로를 지정된 홀드 또는 그 이전에 통과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격리구역에서 선수들에게 알리며 해당 홀드 및 퀵드로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루트 관찰시간에 지적한다.
다. 선수는 바닥으로 돌아오거나 상기 ‘가’호를 위반하지 않는 한, 루트 등반 중 어느 곳에서든지 하향등반(클라이밍다운) 할 수 있다.
라. 선수가 상기 ‘가’호에 따라 카라비너에 로프를 통과했으나 약간의 기술적 착오가 있을 경우, 선수는 다음 카라비너에 통과한 후 (필요하면 클라이밍다운을 하여) 그 전 카라비너를 풀고 다시 통과한다. 이것이 끝나면, 모든 퀵드로는 통과된 상태이어야 한다.
심판은 더 이상의 진행이 ‘안전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등반을 종료시키고 최대높이 또는 최대거리 측정을 지시할 수 있다.
제4조채점
1. 아래의 ‘제7조’에 의거, 추락하거나 심판의 등반중지 지시에 따라 선수가 등반을중지하면, 루트세팅책임자가 정한 루트 선상에 있는 잡거나 손이 닿은 가장 높은홀드 (트래버스나 루프구간에서는 잡거나 닿은 가장 먼 홀드)를 계측한다.각 홀드는 경기 시작 전 루트세팅 책임자가 판단하거나, 선수가 등반 중 확실히 사용한 것을 유효한 홀드로 간주한다.
2. 손으로 사용한 홀드만을 계측한다. 심판의 결정에 따라 잡은 홀드는 터치한 홀드보다 상위가 된다.
가. 잡은 홀드의 높이에는 첨자를 붙이지 않는다.
나. 홀드의 유효한 부분에 터치한 경우에만 마이너스(-) 첨자를 붙인다.
다. 홀드를 잡고 루트를 따라 전진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였을 경우, 잡은 홀드의 높이에 플러스(+) 첨자를 붙인다.
라. 터치 및 잡음 또는 잡음 및 (+)의 결정은 심판의 판단에 의한다.
3. 루트세팅책임자가 지정한 홀드가 아닌 곳을 터치했을 경우, 선수가 도달한 최대높이 (트래버스나 루프구간일 경우 최대거리)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선수가 로프를 마지막 카라비너에 안전하게 통과하기 전에, 마지막 퀵드로를 잡는 행위는 인위적 도움으로 간주되어 선수의 루트 등반은 종료되며, 상기 ‘1항’ 및 ‘2항’에 따라 채점을 한다.
제5조순위
1. 각 라운드 종료 후, 상기 ‘제4조 2항’에 따라 선수의 순위를 결정한다.
2. 동순위는 이전 라운드의 결과로 동점자를 분리하는 카운트백 절차를 사용한다. 여전히 동순위이면 연속하는 이전 라운드의 결과를 이용한다. 동점인 선수 간에 다른 루트를 등반한 라운드는 카운트백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애프터 워크(After work)로 대회를 조직하는 조직위는 결승전 종료 후 순위결정에 상기 2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실은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가 발행하는 정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조직위는 재결승전에도 카운트백 절차 적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
4. 난이도가 같으나 동일하지 않은 두 개 이상의루트에 선수들을 배정하여 대회 예선전을 했을 경우,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선수들의 최종순위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각 루트의 순위를 기초로 병합하여 결정한다.
5. 재결승전 : 결승전 종료 후, 카운트백 절차를 적용해도 1위가 두명 이상이면 재결승전을 갖는다. 심판위원장은 재결승전에서 2명 이상의 선수가 동점인 경우등반시간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짧은 등반시간을 득한 선수가 우선순위가 된다. 이 결정은 재결승전 전에 선수, 팀 임원 및 관중에게 알린다.
제6조각 라운드의 정원
1. 이 조항은 상기 ‘제5조’와 함께 적용한다. 즉, 이 조항을 적용하기 전에 순위결정을 먼저 완료해야 한다.
2. 이전 라운드에서 루트를 완등한 선수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나머지 자리는 그 다음 상위 순위의 선수로 채운다.
3. 준결승전 및 결승전의 정원은 각각 26명 및 8명을 원칙으로 한다.
4. 준결승전 및 결승전 : 카운트백 절차를 적용한 후에, 같은 순위로 인하여 준결승전 및 결승전의 정원을 초과하면, 전원 진출자격을 준다.
특수한 상황 (예, TV 생중계 등)에서는 작은 인원수를 택할 수도 있으나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카운트백 절차를 적용한 후에도 동점으로 인하여 진출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면, 정원의 아래와 위에서 계산하여 정원에 가까운 수의 선수들이다음 경기에 진출하나 6명이상이어야 한다. 아래 또는 위로 계산하여 같은 수이면적은 수의 인원이 진출한다. 이 규정의 적용 여부는 심판위원장이 조직위와 협의하여 대회 전 공지해야 한다.
제7조루트등반의 종료
1. 루트 완등 : 상기 ‘제1조 3항’에 따라 등반하면 완등으로 한다.
2. 루트 미완등 : 선수가 루트를 완등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추락
나. 경기시간 초과
다. 벽의 상단 또는 측면 가장자리 사용
라. 경기규정에 위배되는 퀵드로의 통과
마. 출발 후, 신체 일부가 바닥에 접촉
바. 인공 보조물 사용
제8조 이의신청 절차
공식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규정 이의신청절차’를 따른다.
III. 속도경기 규정
제1조개요
1. 이 규정은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를 규정하는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일반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2. 모든 속도경기는 아래에서 확보되는 톱 로프 방식으로 등반한다. 로프는 UIAA가 공인한 단일로프를 사용해야 한다.
3. 속도경기는 아래의 두 단계로 구성한다.
가. 예선전
나. 결승라운드 : 16강전 또는 8강전, 4강전 및 결승전으로 구성
제2조등반루트
1. 속도경기는 루트의 길이가 동일하고, 난이도와 형태가 유사한 두 개의 루트로 구성한다.
2. 예선전 및 결승전이 같은 날에 열리면 각 라운드의 루트는 같다. 다른 날에 각각 열리면 각 라운드의 루트는 약간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선수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3. 루트의 높이는 12 ~ 20미터 사이며, 전체 오버행은 5미터 미만으로 한다. 루트가 계단형일 경우 루프의 길이는 1미터 미만이 바람직하다.
4. 안전
가. 톱 로프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확보점을 통과해야 한다. 각 확보점은 잠금 카라비나로 구성하고, 이는 제조회사의 설명서에 따라 조인 10mm 잠금고리 및 퀵드로 슬링으로 확보점에 연결한다.
나. 마지막 확보점은 시간측정 장치를 통제하는 스위치 또는 루트 종료 신호보다 위에 설치해야 한다.
다. 등반에 사용되는 로프는 선수의 안전벨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결해야 한다.
1) 승인된 매듭을 매거나
2) 승인된 매듭으로 매듭지어, 카라비나 개폐구로 로프가 벗겨지거나 횡으로 힘을 받지 않도록 된 스크류형 잠금카라비너 2개를 엇갈리게 하여 연결한다.
5. 확보점의 위치는 선수가 경기 중 도움 또는 방해가 되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곳이라야 한다.
6. 확보
가. 각 로프는 두 명의 확보자에 의해 확보된다.
나. 확보자는 등반벽의 바닥에, 그리고 경기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홀드나 기타 장비의 낙하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
7. 모든 불필요한 장비 (카라비너, 퀵드로, 볼트 등)는 루트에서 제거한다.
8. 루트는 경기진행 중인 선수가 서로 방해받거나, 지나치게 혼란스럽지 않도록 설계한다. 두 루트의 축이 수직이 아닐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설정한다.
제3조루트 시간계측
루트 등반 소요시간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계측한다.
가. 0.01초 정확도의 기계식 또는 전기식 스위치로 통제하는 루트 시간계측시스템으로 한다. 이 시간계측 시스템이 경기 중에 잘못되면 두 선수 모두에게 기술적 사고를 선언한다.
나. 수동 시간계측 : 각 루트는 스위치로 작동하는 적색 지시등 (Light)과 가능하면 청각신호를 비치한다. 각 루트마다 심판 및 두 명의 보조자가 각각 스톱워치로 계시한다. 등반 완료시 심판은 확실하게 큰 시간차이가 있는 계시를 제외한, 시간의 평균을 선수의 등반시간으로 기록한다.
제4조선수의 수, 순위 및 출전순서
1. 선수의 순위는 양 루트에서 득한 소요시간을 합산해서 정한다. 아래의 경우에는 완등하지 못한 것으로 한다.
가. 추락
나. 루트 제한시간 초과
다. 루트 경계표시를 넘어서 경계선 밖의 벽면에 접촉
라. 등반벽 양측 또는 상단 모서리를 사용
마. 출발 후, 몸 일부가 지면에 접촉
바. 인공 보조물의 사용
2. 예선전 : 예선전의 출전순서는 현 KCR순위의 역순으로 한다. 선수는 먼저 A(또는1) 루트를 완등한 후, B(또는2) 루트를 등반한다.
3. 예선전의 순위 : 선수가 두 루트 중 어느 한 루트라도 완등하지 못하면, 그 선수는 탈락되고 마지막 순위가 주어진다.
4. 결승라운드 인원수
가. 예선전에 16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하면, 16명의 선수가 결승라운드에 진출한다.
나. 예선전에 16명 미만의 선수가 참가하면, 8명의 선수가 결승라운드에 진출한다.
다. 예선전에 8명 미만의 선수가 참가하면, 4명의 선수가 결승라운드에 진출한다.
5. 결승라운드 : 결승라운드는 선수가 양 루트에서 득한 시간의 합산을 기준으로 ‘패자탈락방식’으로 진행한다. 16강전 및 8강전에서 각 조의 패자는 패한 경기에서 득한 합산시간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6. 결승라운드의 1차전 출전순서는 예선전의 최종 순위에 따라 정하며, 다음과 같다.
배치 1) 선수 16명 :
예선순위예선순위
1경기: 1와 16
2경기: 8와 9
3경기: 4와 13
4경기: 5와 12
5경기: 2와 15
6경기: 7와 10
7경기: 3와 14
8경기: 6와 11
배치 2) 선수 8명 :
예선순위 예선순위
1경기: 1와 8
2경기: 4와 5
3경기: 2와 7
4경기: 3와 6
배치 3) 선수 8명 :
예선순위 예선순위
1경기: 1와 4
2경기: 2와 3
이후 출전순서는 첨부 도표를 따른다.
7. 결승라운드에서 루트를 완등하지 못했을 경우 :
가. 4강전 및 결승전: 하나의 루트라도 완등하지 못한 선수는 탈락되고 같이 등반하는 선수는 해당 경기의 승자가 된다. 두 선수가 모두 하나의 루트라도 완등하지 못하면 즉시 재경기한다.
나. 3, 4위 결정전은 항상 시행되어야 하고 승자를 결정지어야 한다.
다. 16강 또는 8강전: 두 선수 모두가 두 루트를 완등하지 못하면 재경기를 실시한다.
8. 동점선수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예선전 : 2명 이상의 선수가 결승라운드 진출의 마지막 순위가 되면, 모두 결승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하고, 같은 순위로 한다.
나. 결승라운드 : 4강전 및 결승전에서 두 선수가 동점이면, 재 경기를 하여 승자를 결정한다.
다. 결승라운드 : 두 선수가 4강전 및 결승전 이외의 다른 경기에서 동점이면, 결승라운드의 이전 경기 또는 예선전 (결승라운드의 첫 경기일 때)의 성적으로 승자를 결정한다.
9. 각 라운드 선수들의 성적이 결정되면, 즉시 각 선수의 순위 및 소요시간을 아래 방법으로 관중 및 코치에게 제공한다.
가. 전자 표시기 (전광판 또는 스크린)에
나. 전자 표시기가 불가능하면, 흑판 또는 안내판을 이용
10. 최종성적에는 모든 라운드의 전 루트 등반시간을 기록한다.
제5조관찰시간
1. 루트세팅책임자 또는 루트세터는 A 루트를 두 번 등반한다. 처음엔 느리게, 두 번째는 실제경기와 같은 속도로. 이후 관찰시간(최대 6분)이 주어진다.
2. 상기 ‘5.1’항이 종료되는 즉시 B 루트에도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
3. 각 루트에 대한 관찰시간은 ‘일반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6조등반 준비
1. 등반전 준비는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일반규정’에 의한다.
2. 예선전 : 완등한 선수는 격리지역으로 돌아가 심판이 퇴장 지시를 할 때까지기다린다. 결승라운드가 예선전에 이어 바로 열리면, 결승라운드에 진출할 선수들은 예선전이 종료된 후에도 격리지역에 대기하여야 한다.
3. 결승라운드 : 각 조별 경기가 종료되면, 승자는 격리지역으로 돌아간다.
제7조등반절차
1. 심판으로부터 출전을 호명받은 선수는 등반벽 2m 앞 출발지점에 위치한다.
2. 두 선수가 시작위치에 서면, 심판은 “준비 (Ready)?”라고 묻고 각 선수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표시하지 않으면, 이어 “차려 (Attention)!”라고 소리친다. 잠시(2초미만) 후, 짧고(0.2초미만) 크고 분명하게 청각 출발신호를 한다. 수동 시간계측일 경우에는 “Go!”라고 한다.
3. 출발신호는 각 선수로부터 같은 거리의 위치에서 한다.
4. 출발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선수는 루트 등반을 시작한다. 선수는 심판이 “준비?”라고 물었을 때 준비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하지 않으면, 출발지시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5. 심판이 출발지시를 할 때, 대회장 내에는 선수 및 심판이 출발신호를 분명하게 듣는 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잡음이나 정신을 산만하게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6. 부정출발의 경우, 심판은 두 선수를 즉시 정지시킨다. 이 지시는 크고 분명해야 한다. 부정출발을 두 번 범한 선수는 탈락된다.
7. 기술적사고를 당한 선수는 최소 5분의 회복시간을 준다.
결승 라운드에서 한 선수가 기술적 사고로 등반을 방해받으면, 상대 선수는 계속 등반을 한다. 부문심판이 기술적 사고를 선언하면 두 선수 모두 재등반 한다.
기술적 사고를 당한 선수는 격리지역에서 원인이 고쳐질 때까지 기다린다. 기술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루트에서 같이 등반하던 선수 역시 자신의 등반을 종료하고 격리지역에서 대기한다.
8. 선수는 루트의 상단에 도달하면, 손으로 스위치를 타격하여 계측장치를 멈추게 한다.
부록
도표 1) - 16명
1
16
8
9
4
13
5
12
2
15
7
10
3
14
6
11
도표 2) - 8명
1
8
4
5
2
7
3
6
IV. 볼더링경기 규정
제1조 개요
이 규정은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일반규정’ 및 ‘코리안컵 대회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제2조 총칙
1. 볼더링경기는 ‘볼더’라 칭하는 여러 개의 짧은 루트로 구성한다. 모든 볼더는 로프 없이 등반한다. 각 볼더의 손 홀드 숫자는 최대 12개이고, 한 라운드 내에 있는 볼더의 손 홀드 평균수는 4개 내지 8개로 한다.
2. 모든 볼더는 착지 매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매트의 위치와 크기의 관리 책임은 루트세터에게 있다. 서로 다른 매트를 연결할 경우에는 선수가 매트의 틈으로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한다.
3. 볼더링경기는 예선, 준결승 및 결승의 3회전으로 구성한다. 부득이한 경우 1회전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된 경기가 있을 경우 이전 라운드의 성적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4. 예선전의 볼더수는 5개, 준결승 및 결승전의 볼더수는 4개로 한다. 심판위원장의 재량으로 볼더 수를 변경 할 수 있다.
5. 안전을 위하여, 선수 신체의 가장 낮은 부분과 착지매트 사이의 높이는 반드시 3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6. 역시 안전상의 이유로, 하향 점프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
7. 각 볼더의 심판은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8. 각 볼더에는 출발점을 미리 지정한다. 출발점에는 양손을 위한 두 고정점은반드시 있어야 하고, 한발 또는 양발을 위한 고정점 표식이 있을 수도 있다.이들 출발점은 분명하게 표시해야 하고 이 표식은 모든 볼더에 동일해야 한다. 루트세팅책임자의 판단으로 출발점 홀드에 좌/우 표시를 할 수 있다.
9. 볼더에 있는 특정 홀드를 잡으면 보너스 포인트를 부여한다. 이 홀드 의 위치는 루트세터의 재량에 의한다. 이 홀드는 분명하게 표시해야 하고 출발 및 종료 홀드와 다른 색을 사용한다. 보너스 포인트는 보너스 홀드를 잡지 않고 완등 했을 경우에도 부여한다.
10. 마지막 홀드는 출발점 홀드에서 사용한 색과 동일한 색을 사용하여 분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또한 볼더의 꼭지점에 올라섬으로 볼더를 완등하는 경우도 있다.
11. 필요에 따라 검정색 표시를 볼더의 경계를 정하는데 사용한다.
12. 상기 ‘8항’부터 ‘10항’에서 사용한 표시는 대회 전체를 통해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그 실례를 격리지역 훈련 벽에 설정해야 한다.
13. 관중을 위하여 모든 볼더는 바닥보다 높은 무대에 세운다. 각 라운드는 적어도 마지막 4개의 볼더는 관중석 어디에서도 관람이 가능하도록 정렬한다.
제3조 관찰시간
1. 예선전 및 준결승전의 관찰시간은 따로 없으며 볼더의 관찰시간은 그 볼더의 등반시간에 포함된다. 결승전은 각 볼더당 2분의 관찰시간을 줄 수 있으며
심판위원장의 재량으로 변경 할 수 있다.
2. 선수는 루트의 관찰을 정해진 루트관찰지역 내에서 해야 한다. 등반벽을 오르거나, 장비 또는 시설 위에 설 수 없다. 선수는 어떤 방법으로도 관찰지역 밖의사람과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 선수는 심판위원장, 심판 또는 그 볼더의 담당 심판으로부터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루트 관찰 중 출발홀드 이외의 홀드를 손/발로 접촉, 초크 바르기 또는 마킹하는 것은 해당 문제의 시도 1회로 한다.
제4조 등반 절차
1. 예선전 및 준결승전에서 선수는 정해진 루트의 순서에 따라 등반한다. 각 루트를종료한 다음 선수는 볼더의 등반시간과 동일한 길이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심판위원장은 매 라운드의 시작 전에 그 라운드에서 등반할 루트의 수와순서를 공표해야 한다. 각 루트에는, 선수가 그곳에서 루트를 볼 수 있는분명하게 표시된 지역을 포함해야한다. 이 지역에서는 다른 볼더를 볼 수 없어야 하고, 안전매트를 포함시켜야 한다. 예선전의 경기시간은 5분, 준결승전은 6분으로 하며 심판위원장의 재량으로 변경 할 수 있다.
2. 결승전의 등반절차는 출전순서에 따라 모든 선수들이 첫 볼더를 등반하고, 다음 볼더로 이동한다. 결승전의 경기시간은 4분으로 하며, 등반중인 선수는 4분이 지났어도 등반을 계속할 수 있다. 종료되기 전에 등반을 종료하면 이동구역에 있는 독립 격리구역으로 되돌아가고 다음 선수가 등반을 시작한다.
3. 경기시간의 시작 및 종료는 크고 분명한 신호로 알린다. 이 신호에, 그때까지 등반 중인 선수들은 동작을 멈추고 휴식지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휴식지역에서는 타 루트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휴식시간이 끝난 선수는 다음 볼더로 이동한다.
4. 볼더의 등반시도는 선수의 신체 모든 부위가 바닥을 떠났을 때를 한 번의 시도로 간주한다.
5. 배정된 시간의 종료 1분전에 정해진 신호로 알린다.
6. 심판은 선수가 첫 등반을 하기 전 홀드 전부를 청소한다. 선수는 시도 전홀드 청소를 요청할 수 있다. 바닥에 서서 닿을 수 있는 홀드를 청소하기 위하여 선수 자신이 솔을 사용할 수 있다. 모든 볼더에 비치되어 있는, 주최자가 제공한 솔만이 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5조 등반 종료
1. 선수가 마지막 홀드를 양손으로 잡고 심판이 “OK" 또는 ”완등“을 통지해야 완등으로 간주한다.
2. 선수가 바닥으로 되돌아오거나 등반시간이 종료되었을 때, 한 번의 시도가 끝난 것으로 한다.
3. 선수가 루트 경계를 넘어서거나 금지된 홀드를 사용하면 등반을 중지시킨다.
제6조 기술적 사고
1. 기술적 사고가 현 등반시간의 종료 전에 수리되면 해당 선수에게 등반을 계속할지 기회를 준다. 만약 선수가 등반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면 기술적 사고는 종결되며, 이후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선수가 현 등반시간에 계속하여 등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선수는 그 라운드가 종료된 후에 다시 시도한다. 이 경우 심판위원장은 기술적 사고를 당한 선수가 등반을 재시도할 시기를 결정한다. 그 선수는 기술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지 못한 등반시간 중 남은 시간동안 등반할 수 있고 최소한 2분이 주어진다.
2. 기술적 사고가 현 등반시간의 종료 전에 수리되지 않으면 경기시간의 종료신호가 울릴 때, 해당 선수와 그 이전 볼더에 있었던 선수들은 경기를 중지한다. 나머지 선수들은 계속 경기를 진행한다. 수리 후 사고를 당한 선수는 기술적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지 못했던 시간동안 등반할 수 있고 최소한 2분이 주어진다. 이후, 모든 선수는 신호에 따라 경기를 재개한다.
3. 기술적 사고가 발생한 후에, 기술적 사고를 당한 선수가 그 루트에서 다시 시도하는 최초의 등반은 앞 등반의 계속으로 간주한다.
제7조 각 라운드 후의 순위
1. 대회의 각 라운드 후, 선수들의 순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가. 완등한 볼더의 수.
나. 완등했을 경우에는 완등하기 위하여 시도한 횟수.
다. 보너스 포인트의 수.
라. 보너스 포인트에 도달하기까지의 시도한 횟수.
2. 동순위는 연속되는 이전 라운드의 결과를 카운트백 절차에 사용한다. 여러그룹으로 나누어 치룬 라운드도 동점인 선수가 같은 그룹에서 등반한 라운드는 카운트백 절차를 적용한다.
3. 재결승전 : 결승전이 종료된 후 카운트백 절차를 적용해도 1위가 동점이 될 경우, 하나의 볼더에서 재결승전이 열린다. 이때, 결승전과 같은 순서로, 단 한번의 등반을 시도한다. 경기시간은 루트세터가 미리 정하며, 선수는 40초 이내에등반을 시작해야한다. 선수들의 경기결과는 ‘난이도경기규정 제4조 1, 2, 3항’에따라 판정한다. 등반 후에 순위를 정하며, 만약 여러 명의 선수들이 완등했으면 모두 동점으로 하고 최종 순위를 발표한다. 만약 완등자가 없고 1위가 계속 동점이면, 1위에 있는 선수들은 같은 절차로 결말이 날 때까지 최대 6회까지 경기를 한다. 이 후에도 동점이 지속되면 같은 순위로 한다.
제8조 각 라운드의 정원
1. 이 조항은 상기 ‘제7조’와 연계하여 적용하며, ‘제8조’를 적용하기 전에 순위부여 절차를 먼저 완료하여야 한다.
2. 먼저 실시한 라운드에서 볼더를 완등한 선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정원의 나머지 자리는 그 다음 상위 순위의 선수로 채운다.
3. 대회는 3회전-예선전, 준결승전 및 결승전-으로 구성한다.
준결승 정원은 20명, 결승전 정원은 6명으로 한다. 카운트백 절차를 적용한 후에, 같은 순위로 인하여 준결승전 및 결승전의 정원을 초과하면, 전원 진출자격을 준다.
특수한 상황 (예, TV 생중계 등)에서는 작은 인원수를 택할 수도 있으나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카운트백 절차를 적용한 후에도 동점으로 인하여 진출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면, 정원의 아래와 위에서 계산하여 정원에 가까운 수의 선수들이다음 경기에 진출하나 6명이상이어야 한다. 아래 또는 위로 계산하여 같은 수이면 적은 수의 인원이 진출한다. 이 규정의 적용 여부는 심판위원장이 조직위와 협의하여 대회 전 공지해야 한다.
4. 예선전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시행되었을 경우, 결승전 진출을 위한 정원은 각 그룹에 균등하게 배정한다.
제9조 이의신청 절차
공식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규정 이의신청절차’를 따른다.
Ⅴ 빙벽등반경기 규정-난이도
제1조. 개요
이 규정은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일반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제2조. 장비
1. 선수는 다음의 등반장비만 사용해야 한다.
가. UIAA표준 등반용 헬멧
나. UIAA표준 등반용 안전벨트
다. UIAA '장비규격상자'에 부합하고, 손목고리가 없는 아이스 툴 2개
라. '장비규격상자' 치수에 맞는 크램폰 1벌
2. 상기 이외의 등반장비를 사용하거나, UIAA표준 등반용 헬멧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UIAA 장비규격상자에 맞지 않는 아이스 툴이나 크램폰을 사용한 선수는 실격된다. 심판은 경기 전과 경기 후에 장비를 검사 할 수 있다.
제3조. 등록과 브리핑
1. 각자의 연맹을 통하여 출전한 선수는 경기시작 전에 대회조직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대회조직위는 경기에 대한 정보를 선수들에게 제공한다.
제4조. 격리
1. 결승과 준결승 경기는 반드시 격리를 이행해야 한다.
2. 예선전의 격리여부는 심판위원장이 결정한다.
3. 심판위원장은 격리구역 폐쇄 시간을 결정한다.
4. 격리구역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전자통신장비도 소지/사용할 수 없다.
5. 격리구역을 떠난 선수, 코치 혹은 임원은 격리구역으로 되돌아올 수 없다.
6. 조직위는 격리구역에 워밍업 시설을 제공한다.
7. 격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실격된다.
제5조. 이동, 대기지역 및 2차 격리구역
1. 조직위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심판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가. 이동절차
나. 대기지역
다. 2차 격리구역(기술적 사고인 경우)
2. 상기 구역에서의 격리규정을 위반하면 실격된다.
제6조. 루트 관찰
1. 심판위원장은 선수들의 루트관찰 시간을 정한다
2. 선수는 관찰시간 동안 쌍안경으로 루트를 관찰할 수 있고, 수기로 스케치하거나 기록할 수도 있다. 이 외의 관찰기구 또는 기록도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루트관찰 규정을 위반하면 실격된다.
제7조. 등반
1. 최대 등반시간은 심판위원장이 정한다.
2. 선수 출발시간은 심판이 정한다.
3. 동일 홀드나 지점을 사용할 경우 두 아이스 툴의 피크를 교차하거나 접촉 할 수는 있지만, 아이스 툴과 아이스 툴 또는 아이스 툴과 크램폰을 서로 연결하면 안 된다.
4. 아이스 툴은 손이나 팔로만 사용해야 한다.
5. 아이스 툴이나 크램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경우 즉시 선수의 등반은 종료된다.
6. 등반 경계선은 붉은 색으로 표시한다.
7. 아이스툴 2개가 같은 구역 또는 홀드에 모였을 때 첨자를 붙이지 않는다. 상위 구역 또는 홀드에 아이스툴이 접촉했을 경우 아래 구역 또는 홀드의 + 첨자를 붙인다. 상위 구역 또는 홀드에 아이스툴 1개가 고정되었을 때 상단 구역에 - 첨자를 붙인다.
8. 둘 이상의 선수가 완등한 경우, 등반시간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등반시간이 짧은 선수에게 높은 순위를 부여한다.
9. 심판위원장은 안전상의 이유라면 언제든지 선수의 등반을 중지시킬 수 있다.
10. 루트에 따른 최고 점수는 심판이 결정한다. 등반규정을 위반하면 선수의 등반은 종료된다. 그러나 심판이 선수의 등반을 종료시키지 못했다면 등반 종료 후에 선수에게 위반사항과 정당하게 도달한 마지막 구간을 알려주며, 그곳이 순위를 결정짓는 곳이 된다.
11. 각 경기는 선수의 안전상의 필요에 따라 리딩 또는 톱로핑 방식으로 한다.
12. 완등은 모든 확보점에 로프를 통과해야만 인정된다. 톱로핑 방식일 경우 선명한 색으로 표시한 마지막 홀드에 최소한 2초 이상 아이스툴 2자루를 모으는 것으로 간주한다.
13. 낮거나 심한 오버행 구조인 경우, 경기는 여러 문제로 나누어 진행되며 이 문제는 심판이 정한 시간 내에 등반/휴식/등반 방식으로 진행한다. 각자의 등반을 끝낸 선수는 다른 경기자의 등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휴식을 갖는다. 선수는 각 문제를 한번만 시도를 할 수 있다. 이 방식의 최종점수는 선수가 개별 문제에서 얻은 점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하며 이를 기준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제8조. 기술적 사고
선수는 자신의 등반이 등반 구조물 또는 확보의 문제로 방해받았다면 기술적사고를 주장할 수 있다. 심판은 루트세터와 상의하여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를 결정하고 기술적 사고를 주장한 선수에게 재등반을 허용한다.
제9조. 최종결과, 이의신청, 순위점수 및 KCR 순위
1. 심판위원장은 경기의 최종결과를 확인한다.
2. 순위점수는 개별 빙벽등반경기마다 동일하게 부여된다.
3. 모든 대회와 모든 개별 경기자들의 결과로 순위를 정한다.
4. 공식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규정 이의신청절차’를 따른다.
5. 조직위의 요청에 따라 난이도경기는 남녀 각각 준준결승/준결승/결승으로 나눌 수 있다. 참가자 수가 적거나 조직위의 특수한 상황 및 얼음상태에 따라 경기는 준결승과 결승 2개 라운드로 할 수 있다. 남녀별 준결승의 권장 진출인원은 24명이지만 특수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권장하는 결승진출 인원수는 8명이나 조직위의 필요에 따라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릴 수 있다. 이 사실은 첫날 브리핑에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공식 대회 웹사이트에 발행해야 하고 대회 중에는 변경할 수 없다. 동점자는 모두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다.
Ⅵ 빙벽등반경기 규정-속도
제1조. 개요
이 규정은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일반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제2조. 구조물
속도경기 구조물의 높이는 8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 장비
1. 선수는 다음의 등반장비만 사용해야 한다.
가. UIAA표준 등반용 헬멧
나. UIAA표준 등반용 안전벨트
다. UIAA '장비규격상자'에 부합하고, 손목 고리가 없는 아이스 툴 2개
라. '장비규격상자' 치수에 맞는 크램폰 1벌
2. 상기 이외의 등반장비를 사용하거나, UIAA표준 등반용 헬멧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UIAA 장비규격상자에 맞지 않는 아이스 툴이나 크램폰을 사용한 선수는 실격된다. 심판은 경기전과 경기 후에 장비를 검사 할 수 있다.
제4조. 등록과 브리핑
1. 각자의 연맹을 통하여 출전한 선수는 경기시작 전에 대회조직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대회조직위는 경기에 대한 정보를 선수들에게 제공한다.
제5조. 격리
1. 속도경기에는 선수를 격리하지 않는다.
2. 조직위는 가까운 곳에 워밍업 시설을 제공한다.
제6조. 등반
1. 선수의 출발시간은 심판이 정한다.
2. 선수는 출발 전, 바닥의 출발선 뒤에 두 발을 둔 채 심판의 '출발'신호를 기다린다. 출발신호가 주어지기 전에 아이스 툴로 등반벽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
3. 동일 홀드나 지점을 사용할 경우 두 아이스 툴의 피크를 교차하거나 접촉할 수는 있지만, 아이스 툴과 아이스 툴 또는 아이스 툴과 크램폰을 서로 연결하면 안 된다.
4. 아이스 툴은 손이나 팔로만 사용해야 한다.
5. 아이스 툴이나 크램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경우 즉시 선수의 등반은 종료된다.
6. 경기자의 추락은 등반종료로 간주한다.
7. 경계선은 붉은 색으로 표시한다.
8. 심판위원장은 안전상의 이유라면 언제든지 선수의 등반을 중지시킬 수 있다.
9. 안전상의 이유로 속도 경기의 확보는 톱로핑으로 한다.
10. 선명한 색으로 분명하게 표시한 마지막 홀드 또는 장치에 아이스 툴을 타격하면 완등으로 간주한다. 타이머가 연결된 전자장치로 완등 시간을 기록할 수도 있다.
11. 조직위는 병행방식(경기자가 짝을 이루어 등반하여 탈락시키는 방식)이나등반시간을 측정하는 단독 진행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첫번째 방식에서 경기자는 각자 짝을 형성하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한다. 이 경우 3/4위의 순위결정전을 행한다. 두 루트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선수는 두개의 루트를 번갈아등반한다. 두 루트에서 득한 시간의 합으로 다음 라운드 진출자격을 결정한다.
제7조. 기술적사고
선수는 자신의 등반이 등반 구조물 또는 확보의 문제로 방해받았다면 기술적사고를 주장할 수 있다. 심판은 루트세터와 상의하여 어떤 조치를 해야할지를 결정하고 기술적 사고를 주장한 선수에게 재 등반을 허용한다.
제8조. 최종결과, 이의신청, 순위점수 및 순위
1. 심판위원장은 경기의 최종결과를 확인한다.
2. 순위점수는 개별 속도경기마다 동일하게 부여된다.
3. 모든 대회와 모든 개별 경기자들의 결과로 순위를 정한다.
4. 공식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규정 이의신청절차’를 따른다.
Ⅶ. UIAA 장비규격상자
제 5 장 전국대회
I.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코리안컵 시리즈 규정
제1조개요
1.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는 대산련의 ‘정관 제4조’ 및 ‘각종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2항’에 의거,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코리안컵 시리즈를 매년 주관, 개최한다.
2. 대산련은 매년 최대 10회까지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코리안컵 시리즈를 승인한다.
3. 대산련이 승인한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코리안컵 시리즈는 각 종목별(난이도, 속도, 볼더링 등) 남녀부문으로 구성한다.
4.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코리안컵 시리즈는 난이도경기, 속도경기 및 볼더링 경기를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할 수 있다.
5. 코리안컵 시리즈 대회는 통상 주말에 개최하고, 1 종목으로만 구성하면 대회기간은최대 2일, 2 종목(예, 난이도 및 속도)으로 구성하면 대회기간은 최대 3일,3 종목으로 구성하면 대회기간은 최대 4일로 한다. 가능하면 주최자는 2일 이내에 코리안 시리즈 대회를 마치도록 한다.
6. 연간 시리즈의 마지막 대회가 끝나면, 본 규정에 따라 최고득점을 획득한 선수에게 영예의 ‘코리안컵’을 수여한다.
제2조난이도경기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코리안컵 난이도경기는 관계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준준결승전 : 동일한 또는 동일하지 않은 두 개의 루트에서 열린다. 동일하지 않은 루트의 경우, 같은 기술등급이며 유사한 루트로 한다.
나. 준결승전, 결승전, 재결승전 : 하나의 루트에서 열린다.
제3조속도경기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코리안컵 속도경기는 관계규정에 따라 예선전 및 결승라운드로 구성한다.
제4조 볼더링경기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코리안컵 볼더링경기는 관계규정에 따라 1회전 또는 예선전/결승전으로 구성되는 2회전으로 구성한다.
제5조코리안 시리즈 대회 수여 점수
각 코리안 시리즈 대회 종료시, 각 부문 남녀 각 30명의 선수에게 아래의 점수가 주어진다.
1위
100점
11위
31점
21위
10점
2위
80점
12위
28점
22위
9점
3위
65점
13위
26점
23위
8점
4위
55점
14위
24점
24위
7점
5위
51점
15위
22점
25위
6점
6위
47점
16위
20점
26위
5점
7위
43점
17위
18점
27위
4점
8위
40점
18위
16점
28위
3점
9위
37점
19위
14점
29위
2점
10위
34점
20위
12점
30위
1점
제6조 코리안컵 수여를 위한 점수계산
1. 각 코리안컵 시리즈 대회 후 선수에게 주어진 점수는 아래 ‘2항’에 따라 합산한다. 합산점수는 각 코리안컵 시리즈 대회 후 다시 계산하여, 누계점수의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각 코리안컵 대회가 끝났을 때마다 난이도 및 속도 등에 대한 코리안컵 순위(KCR: Korean Cup Ranking)를 발표한다.
2. 코리안 시리즈 대회의 최종순위 결정을 위해 선수가 합산할 수 있는 최대점수는 다음과 같다.
가. 8회 또는 9회의 대회가 개최되면 : 7개의 최상위 성적을 집계
나. 7회의 대회가 개최되면 : 6개의 최상위 성적을 집계
다. 6회의 대회가 개최되면 : 5개의 최상위 성적을 집계
라. 5회 이하의 대회가 개최되면 : 모든 대회의 성적을 집계
제7조1위가 동점인 경우의 코리안컵 수여
1위에 두 명의 선수가 동점인 경우 : 코리안 시리즈에서, 연간 마지막 코리안시리즈 대회가 끝났을 때 1위에 두 명의 선수가 동점이면, 두 선수가 함께 참가한대회의 개인 순위를 하나씩 비교하여, 상대보다 상위가 된 회수로 1위를 결정한다.이 평가 후에도 동점이 계속되면 공동 1위로 하고, 코리안 시리즈의 공동우승자가 된다.
제8조시도연맹의 선수등록
1. 시도연맹은 다음의 선수를 KAF의 공식 등록양식에 의거 등록할 수 있다.
가. 시도연맹 선수 정원 - 각 시도연맹의 남녀부문 참가 선수의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2. 코리안컵 시리즈 대회 참가신청 : 시도연맹의 참가신청서는 각 코리안컵 시리즈 대회 개최일 30일전까지 주최 시도연맹과 KAF에 제출해야 한다.
3. 시도연맹은 참가인원과 선수명단을 대회시작 48시간 전까지 KAF 및 주최연맹에 통보해서 수정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에서, 코리안컵 시리즈 대회에 임명된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감독관은 이 조항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제9조 선수정원
코리안컵 시리즈 신청 후 참가선수는 남녀 40명 이상 8개 시도연맹 소속선수가 참가하여야만 코리안컵 시리즈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난이도경기 :
가. 준결승전과 결승전의 정원은 각각 26명 및 8명으로 한다.
나. 2개 라운드의 경기를 진행 할 때는 결승 진출자의 수는 조정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승인 후 경기전에 선수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2. 속도경기 : 결승라운드 - 예선전에 8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하였을 경우, 상위 8명의 선수가 결승라운드에 진출한다. 예선전에 8명 이하의 선수가 참가하였을 경우에는, 4명의 선수가 결승라운드에 진출한다.
3. 볼더링경기 : 결승전 정원은 6명이다.
Ⅱ. 빙벽등반 경기 코리안컵 시리즈 대회규정
제1조개요
1.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는 대산련의 ‘정관 제4조’ 및 ‘각종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2항’에 의거, 빙벽등반 경기 코리안컵 시리즈 대회를 매년 주관, 개최한다.
2. 대산련은 매년 최대 10회까지 빙벽등반 경기 코리안컵 대회를 승인한다.
3. 대산련이 승인한 빙벽등반 경기 코리안컵 시리즈 대회는 각 종목별(난이도, 속도, 등) 남녀부문으로 구성한다.
4. 빙벽등반 경기 코리안컵 시리즈 대회는 난이도경기, 속도경기를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할 수 있다.
5. 빙벽등반 경기 코리안컵 시리즈 대회는 통상 주말에 개최하고, 1 종목으로만 구성하면 대회기간은 최대 2일, 2 종목(예, 난이도 및 속도)으로 구성하면 대회기간은 최대 3일로 한다. 가능하면 주최자는 2일 이내에 빙벽등반 경기 코리안 시리즈 대회를 마치도록 한다.
6. 연간 시리즈의 마지막 대회가 끝나면, 본 규정에 따라 최고득점을 획득한 선수에게 영예의 ‘빙벽등반 경기 코리안컵’을 수여한다.
제2조난이도경기
빙벽등반 경기 코리안컵 난이도경기는 관계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준준결승전 : 동일한 또는 동일하지 않은 두 개의 루트에서 열린다. 동일하지 않은 루트의 경우, 같은 기술등급이며 유사한 루트로 한다.
나. 준결승전, 결승전, 재결승전 : 하나의 루트에서 열린다.
제3조속도경기
속도경기는 관계규정에 따라 예선전 및 결승라운드로 구성한다.
제4조코리안 시리즈 대회 수여 점수
각 코리안 시리즈 대회 종료시, 각 부문 남녀 각 30명의 선수에게 아래의 점수가 주어진다.
1위
100점
11위
31점
21위
10점
2위
80점
12위
28점
22위
9점
3위
65점
13위
26점
23위
8점
4위
55점
14위
24점
24위
7점
5위
51점
15위
22점
25위
6점
6위
47점
16위
20점
26위
5점
7위
43점
17위
18점
27위
4점
8위
40점
18위
16점
28위
3점
9위
37점
19위
14점
29위
2점
10위
34점
20위
12점
30위
1점
제6조 코리안컵 수여를 위한 점수계산
1. 각 코리안컵 시리즈 대회 후 선수에게 주어진 점수는 아래 ‘2항’에 따라 합산한다. 합산점수는 각 코리안컵 시리즈 대회 후 다시 계산하여, 누계점수의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각 코리안컵 대회가 끝났을 때마다 난이도 및 속도 등에 대한 코리안컵 순위(KCR: Korean Cup Ranking)를 발표한다.
2. 코리안 시리즈 대회의 최종순위 결정을 위해 선수가 합산할 수 있는 최대점수는 다음과 같다.
가. 6회 또는 7회의 대회가 개최되면 : 5개의 최상위 성적을 집계
나. 5회의 대회가 개최되면 : 4개의 최상위 성적을 집계
다. 4회의 대회가 개최되면 : 3개의 최상위 성적을 집계
라. 3회 이하의 대회가 개최되면 : 모든 대회의 성적을 집계
제7조1위가 동점인 경우의 코리안컵 수여
1위에 두 명의 선수가 동점인 경우 : 코리안 시리즈에서, 연간 마지막 코리안시리즈 대회가 끝났을 때 1위에 두 명의 선수가 동점이면, 두 선수가 함께 참가한대회의 개인 순위를 하나씩 비교하여, 상대보다 상위가 된 회수로 1위를 결정한다.이 평가 후에도 동점이 계속되면 공동 1위로 하고, 코리안 시리즈의 공동우승자가 된다.
제8조시도연맹의 선수등록
1. 시도연맹은 다음의 선수를 KAF의 공식 등록양식에 의거 등록할 수 있다.
가. 시도연맹 선수 정원 - 각 시도연맹의 남녀부문 참가 선수의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2. 코리안컵 시리즈 대회 참가신청 : 시도연맹의 참가신청서는 각 코리안컵 시리즈 대회 개최일 30일전까지 주최 시도연맹과 KAF에 제출해야 한다.
3. 시도연맹은 참가인원과 선수명단을 대회시작 48시간 전까지 KAF 및 주최연맹에 통보해서 수정할 수 있다. 특별한 상황에서, 코리안컵 시리즈 대회에 임명된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감독관은 이 조항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제9조선수정원
코리안컵 시리즈 신청 후 참가선수는 남녀 40명 이상 8개 시도연맹 소속선수가 참가하여야만 코리안컵 시리즈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난이도경기 :
가. 준결승전과 결승전의 정원은 각각 24명 및 8명으로 한다.
나. 2개 라운드의 경기를 진행 할 때는 결승 진출자의 수는 조정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승인 후 경기전에 선수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2. 속도경기 : 결승라운드 - 예선전에 8명 이상의 선수가 참가하였을 경우, 상위 8명의 선수가 결승라운드에 진출한다. 예선전에 8명 이하의 선수가 참가하였을 경우에는, 4명의 선수가 결승라운드에 진출한다.
Ⅲ 시도연맹 선수권대회 규정
제1조개요
1. 시도연맹은 대산련의 ‘정관 제4조’ 및 각 ‘시도연맹 규약’에 의거, 시도연맹 선수권대회를 매년 개최할 수 있다.
2. 각 시도연맹은 대산련의 승인을 득한 후,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시도연맹 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3. 각 시도연맹의 회원만이 시도연맹 선수권대회에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4. 시도연맹 선수권대회는 남녀 각 부문으로 구분한다.
5. 시도연맹 선수권대회는 난이도 및 속도경기로 구성한다.
6. 시도연맹 선수권대회는 통상적으로 주말에 개최하고, 대회기간은 최장 3일이다. 가능하면 2일 이내에 대회를 마치도록 한다.
7. 난이도 및 속도경기의 남녀부문 우승자에게 시도연맹 선수권대회 트로피를수여한다. 또한, 남녀 난이도 및 속도부분의 상위 3명에게 각각 금, 은, 동메달을 수여한다.
제2조난이도경기 및 속도경기
시도연맹 선수권대회의 난이도 및 속도경기는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감독관이 참여해야 한다.
제 6 장 대회 중 징계절차
제1조개요
1. 심판위원장은 접수처, 격리지역, 이동구역, 등반벽 바로 앞의 경기지역 및 등반벽에서, 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결정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갖는다.
2. 이 징계규정은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의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제2조선수
1. 심판위원장과 심판은 대회 중, 선수의 경기지역 내에서의 경기규정 위반과 무질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가. 비공식 구두경고
나. 경고카드 (Yellow Card)를 제시하는 공식경고
아래의 제제는 심판위원장만 권한을 갖는다.
다. 대회에서 실격 : 퇴장카드(Red Card)를 제시함.
2. 상기 ‘나’호의 ‘경고카드’는 아래와 같은 규정위반에 대하여 발행한다.
가. 심판 또는 심판위원장의 지시 후, 격리지역으로 복귀하는데 필요이상의 지연
나. 이동구역에서 출발 또는 경기지역으로의 입장 지시에 따르지 않음
다.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규정의 장비 및 의류에 관한 규정 미 이행
라. 심판의 출발지시를 따르지 않음
마. 결승 진출자가 시상식에 불참한 경우
바. 심판이나 심판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사. 외설 또는 폭력적인 언어의 사용 또는 불쾌하고 사나운 품행
아.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정당당하지 못한 비 스포츠적인 언어와 행동
* 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아래의 ‘제7장’에 명시된 절차를 따른다.
3. 경고카드를 받은 선수는 그 대회에서 동률일 경우 차 순위로 하며, 한 대회에서 두 번의 경고카드를 받으면 선수는 그 대회에서 실격된다. 한 시즌동안 세 번의 경고카드를 받으면, 그 선수는 다음 대산련 공인대회에 참가자격을 상실한다.
4. 추가 제재가 없는 실격 : 다음에 해당하는 규정위반에는 ‘퇴장카드’의 제시와 함께, 선수는 즉시 그 대회에서 실격되며, 그 이상의 제재는 없다.
가. 허용된 관찰지역 밖에서 루트 관찰
나. 루트등반 직전까지 장비 미착용
다. 인정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라. 주최자가 제공한 상의 및 선수 번호표의 미착용 및 허가되지 않은 수정.
마. 격리지역 또는 기타 제한구역에서 허가되지 않는 통신수단의 사용
* 이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아래 ‘제7장’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다.
5.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실격 : 다음의 규정위반에는 ‘퇴장카드’가 제시된다.선수는 즉시 그 대회에서 실격되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또한 연속하는 코리안컵 대회에 1회 출전하지 못한다. 코리안컵 대회가 아닌 대회에서 아래의 규정위반은 연속되는 대산련이 승인하는 대회에 1회 출전하지 못하는 추가 제재를 받게된다.
가. 경기지역, 격리지역 및 이동구역 내에서의 규정위반 :
1)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등반할 루트에 대한 정보수집
2)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타 선수와의 정보교환
3) 준비 중이거나 경기 중의 선수를 괴롭히거나 방해
4) 심판 또는 대회임원의 지시에 대한 불복종
5) 선수 복장에 관한 광고규정을 따르는 것을 거부
7) 비 스포츠적인 품행이나 기타 중대한 대회 방해
8) 스포츠클라이밍위원, 대회임원, 팀 임원, 타 선수 또는 일반인에 대한 욕설, 모욕적이거나 폭력적인 언행
나. 경기지역 외의 공공장소 내에서의 위반 :
1) 비 스포츠적인 품행이나 기타 중요한 대회 방해
2) 스포츠클라이밍위원, 대회임원, 팀 임원, 타 선수 또는 일반인에 대한 욕설, 모욕적이거나 폭력적인 언행
6. 심판위원장은 ‘경고카드’ 또는 ‘퇴장카드’를 제시한 후, 가능한 한 빠르게 다음 조치를 취한다.
가. 위반사항 및 심판위원장으로 하여금 규정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추가제재 고려를 건의할 것인가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해서, 그 선수의 팀 감독에 전달하며, 팀 감독이 없을 때는 관련 선수에게 전달한다.
나. 심판위원장은 위의 진술서의 사본, 규정위반의 세부내용 및 증거와 함께 대산련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추가제재에 대한 의견을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팀 임원
팀 임원은 선수와 동일하게 여기며, 그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그 외 사람
심판위원장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경기지역(격리지역 또는 이동구역 포함)으로부터 즉시 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하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경기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 7 장 대회 이의신청 절차
제1조개요
심판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며, 이의신청 수수료와 함께 접수한다.
제2조대회 이의심사
1. 서면 이의신청 또는 아래 ‘제3조 1항’ 및 ‘제4조 2항 나호’의 구두 이의신청의 경우, 심판위원장은 이의심판을 소집한다. 이의심판은 심판위원장 및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 감독관으로 구성한다. 심판위원장이 이의신청과 관련되어 있고 심판은 관련되지 않았으면, 심판이 심판위원장을 대신한다. 이의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최초의 결정을 유지한다. 결정은 최대한 빠르게 한다. 서면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심판의 결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심판위원장이 그 이의신청을 제기한 본인에게 전달한다. 아래 ‘제4조 2항 나호‘의 경우, 팀 감독 또는 선수에게 구두로 알린다.
2. 아래 ‘제4조’ 및 ‘제3조’와 관련된 이의심판의 결정은 절대적이며, 이를 끝으로 더 이상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조‘선수의 루트 등반에 관한 심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난이도 경기 중 규정위반으로 등반중지 명령을 받은 선수는 즉시 이의 신청을 할수 있다.
2. 본 규정의 ‘제4장 일반규정 제10조’에 관한 이의신청 : 심판이 접수하면 심판 위원장에게 즉시 알려 상기 절차를 진행한다.
제4조각 라운드의 성적 발표 후 이의신청
1. 선수의 순위에 대한 이의신청은 성적 발표 후 20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결승전 또는 재결승전은 10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은 대회의 각 라운드가 종료되고 성적이 발표된 후에 제기한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팀 감독이나 공식 팀 감독이 없을 때는 선수가심판위원장에게 제기한다. 이의신청은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이의신청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속도경기
가. 예선전의 이의신청은 상기 ‘1항’을 따른다.
나. 결승라운드 (패자탈락방식)의 이의신청은 선수의 등반이 종료되고 결과가 발표된 후에 즉시 해야 한다. 심판은 즉시 이 사항을 심판위원장에게알린다. 속도경기 결승의 다음 라운드는 심판위원장의 결정이 발표될 때까지 시작하지 못한다. 이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없다.
제5조징계위원회에 상고
심판위원장은 규정위반사항이 대산련의 징계위원회가 심사할 만한 사항이라고 평가한 경우, 이 문제는 심판위원장의 보고서, 심판위원장과 관계 팀 감독 및 선수사이의 서면 교신 사본 및 관련 증거와 함께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에 제출한다. 스포츠클라이밍위원회는 자체검토를 거친 후, 대산련의 징계위원회에 상고한다.
첫댓글 제4장 경기 규정. 일반규정에 홀더 부착용 구멍을 손으로 사용할수 없다고 하는데, 작년에 미국 및 세계 대회에서 사용할수 있다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다르게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참고로 매년 의견 수렴해서 결정 한다고 함)
작년 세계대회에서 홀더 부착용 구멍 사용 하지않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죄송,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