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아파트 베란다 확장공사 사전 예약때문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서 상담하는데
베란다 확장 공사업체로부터 처음듣는 이야기를 들어서 고수님들게 문의드립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 대공원 월드메르디앙아파트
분양받은 시기 : 05년 12월
입주예상 시기 : 08년 06월
1.베란다 공사업체에서 하는 애기가 입주할때 거실 및 방을 확장하면 아파트 준공검사때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준공검사 승인 이후에 확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란다 확장공사 비용이 비싸다고 하네요.(철거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파트 지을 때 확장을 염두해 두면 이중으로 공사하지 않아도 될텐데
베란다 확장공사가 법적으로 가능한 시기 이전에 분양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는 애기 인지요???
2. 그리고 만약 아파트 준공검사 나기 전에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확장면적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전용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인가요?)
** 그런데 준공검사가 승인될까요?
첫댓글 준공검사전에 확장해도 위법은 아닙니다..건교부 기준(발코니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에 맞게 방화판,대피공간 등 적합하게 하심 됩니다.
발코니를 확장해도 전용면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또한 추가 세금 없습니다
정부는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되 전용면적 기준에는 늘어난 면적을 더하지 않기로 해 이에따른 세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뉴스에서 퍼왔어요. 그리고 1번 문제는 임시 입주자 대표를 꾸려서 건설회사에 확장을 요구해도 될 듯한데요? 메드리앙의 경우 아직 골조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공원 롯데의 경우 준공검사 전 확장이 불가능하여 준공검사 후 약 3달간 온 아파트가 확장으로 인한 소음에 시달렸습니다. 확장이 합법화되게 하려면 돈이 엄청 깨집니다. 방화벽, 대피공간, 안전유리 등을 하면 일반 인테리어 업체보다 많게는 3배가 더 든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고 확장은 입주에 다가오면 여러 인테리어 업체에서 많이 타진할 것이니 크게 염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조언을 드린다면 울산업체는 좀 꺼려하셔야 합니다. 울산업체는 많이 비싸고 일도 깔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부산에서도 많이 올 것이니 이 업체들이 싸고 일을 잘하는 것으로 압니다. 부산 직원들이 말하기도 울산업체는 용역에서 사람을 사서 쓰고, 일의 노하우가 떨어진다고 할 정도 이고, 주위에서 들어본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추후의 문제이고, 건설회사에 하자없이 또 분양 카다로그 그대로 지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의 요구사항일거 같네요^^
푸른물결님 답글 감사합니다요.
1번과2번 모순되는내용이네요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