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란?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일반산업단
지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
지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종래의 공업단지는···
공장용지를 중심으로 하여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유치하는데 비해 산업단지는 산·학·연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상업·유통·복지 등의 종합적 지원시설을 유치함으로써 단지내에서 기본적인 경제활동 수요와 편익활동을 충족시켜~!
종업원과 기업 등이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줄이고 효율적인 선진국형 생산구조로 전환 시키는데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