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11476?sid=102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게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했는데 12일부터는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일시정지를 어기다 교통사고까지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서울 교차로 4곳에서 실시한 ‘우회전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에 따르면 교통섬과 연결된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정지선 앞에서 차량이 멈춘 경우는 202대 중 단 25대에 불과했다.
첫댓글 기준이 너무 ...무조건 정지로 하지걍...
진짜 구조물에 안보이는경우도 있을건데 어쩔..블박시야랑 운전자시야랑 다른건디
그럼 보행자가 없으면 아예 안서고 가도 된다는 말이야..?
ㅇㅇ 우회전 신호 때 보행자 없음 가도 됐었어 그 전에는
우선정지하고 보행자가 다 건너고 횡단보도에 사람없으면 파란불이여도 가도되는거야? 하 초록불일때마다 기다리면 뒤에서 존나 빵빵거려서 시발......
이게 맞는 것 같아 우선 정지가 먼저니까 정지한 후에 보행자 없으면 가는거. 우회전은 파란불 끝나면 다음신호가 다른차선 우선이니까 마냥 기다리기만 혀야여........그나마 갈수있을때가 직진신호(보행자 파란불)인데 이때 안건너면 뫼비우스의 띠인걸요;;;;;
일단 정지하고 사람 없으면 초록불이여도 갈 수 있는거 맞지,,,?
사람마다 말 달라서 원참,,,,
저거 단속하기전에 시야 가리는 차 들 부터 좀,,, 무단횡단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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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없으면 가도 돼!
나는 이거 정차하는차를 본적이없어서 빡침 잘됐다 벌금도더올려
이거 요즘 거의 다 지키던데? 우리동네만 그런가
우회전 신호생기면 좋겠음 못가게만하면 왼쪽에서오는 차때메못가지 반대에서 좌회전하는차땜에못가지 보행자신호땜에못가지 결국못가;
이거 너무 애매해 차라리 무조건 일시정지가 더 편할거 같음ㅠㅠ 포스터보면 우회전 횡단보도에선 사람없음 보행자신호여도 서행해서 그냥 가면 된다는데 유튜버들은 우회전 횡단보도에선 사람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한번 해야한다더라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랬다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그냥 우회전 신호를 줘 ㅋㅋㅋㅋ이러다저러다 우회전 못함....걍 신호 줘
빵빵하디마 사발놈둘아
보행자가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이라서
대기하고 있을때도
운전자는 보행자가 녹색신호로
길 다 건널때까지 대기하라는거야?
아니면 잠시멈췄다가 가라는거야?
뭔소리야ㅜ
그냥 우회전 신호를 줘,,, 뭐 이렇게 애매하게 하노
무조건 횡단보도에 사람있을땐 멈추는게맞고 보행자신호인데 사람이 없다 = 가도됨 하지만 단속시 걸림(?) 단속할땐 무조건 빨간불에 보행자 없을때만 우회전가능이고 단속없을땐 보행자신호여도 보행자없을땐 가도됨 걍 무조건 일시정지가 원래 맞는거야 보행자신호인데 사람없다고 가다가 큰트럭들은 사각지대에걸려서 애기들치는거임…없던 애들이 갑자기 뛰어서건너는경우도 너무많으니까 무조건정지하면됨
뭐노.. 보행자 없어도 무조건 서야하는더 아니엿너? 나 무조건 섰다가 가는데..
노답 법... 저거하몀 뒤에 직진할 차가 빡쳐서 중간차선 밟아 주행하다 백퍼 사고 또 난다.. 1차선 도로에서는 미친짓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