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이축권 교산지구 공공이축권 구합니다. 하남시 교산지구는 한강 이남 서울의 동쪽에 위치하고 도로 및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중에서도 비교적 입지가 좋은 편에 속하는 지역으로 631만 제곱미터의 토지에 주택 32,000호를 공급할 계획의 공공 주택 지구로 토지보상은 2021년 상반기부터 시작하였으나 문화재 발굴조사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장물 조사가 지연되어 지장물 보상은 2022년 6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이축권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의 매도 매수뿐만이 아니고 이축권에 대한 제반 일체의 궁금한 사항은 세양 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중개업무를 하다 보면 가옥 등의 이축권이나 가옥의 이주자 택지 대상도 공익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수용되므로 발생하는 원인은 동일한데 기존 건물이 앉아있는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공공 이축권과 이주자택지 대상이 다르게 되고 이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볼까 합니다.
*아래 게시된 사진들은 실제 교산지구내 전경 입니다
먼저 가옥의 이주자택지 대상자는 공익사업의 공람공고일 또는 공익사업 인정고시 등의 시기에 관계없이 건물이 앉아있는 토지의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나 주거지역 등 어떠한 용도지역인지 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분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게 되는데 이주대책의 시행방법으로는 이주자 택지 공급. 이주자 주택 공급. 이주 정착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먼저 가옥 소유자 이주 대책 중 이주자 택지의 공급 대상자는 남양주시 왕숙 지구를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기준일 (공람공고일 2018.12.19) 1년 이전(2017.12.19)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는 분 중 이주자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분.으로 한정되고 이에 해당하면 이주자택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89.1.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됩니다.
무허가 가옥 건축물도 89.1.25일 이전에 지어지고 이주자택지 공급 기준에 부합한 사항이라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도 있으나, 89,1,25일 이후에 허가받아 지어진 건축물이라 하더라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가옥 건축물 및 반입 단체는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이전에는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사업시행자와 10% 계약금 지급하고 계약한 후 사업시행자에게서 동의를 받아 한 번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개정된 법률의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지위를 박탈하게 되며, 법률 위반에 따라 과태료 벌과금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공 이축권의 요건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공공 이축권이 발생하는 객체는 개발제한구역 (공익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종교시설. 을 포함한다)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한정되는 것이고, 아래의 이주자 택지 공급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이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 (공람공고일 2018.12.19) 1년 이전(2017.12.19)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 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으로서 손실보상을 받은 분은 이주대책에 따라야 하고 이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 이주자택지 대상자라 하더라도 손실보상금을 받지 않고 건물을 제삼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이축권 매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상속은 가능하지만. 이축권은 무형의 자산으로 건축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권리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 전에는 매매 증여는 물론이고 상속도 되지 않으며 일체의 권리 변동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및 경기도 전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그린벨트 공공이축권 매도 매수등 이축권과 관련된 사항은 세양부동산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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