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딸이 이혼을 하고 남자아이 둘(7세,5세)을 양육하구있는데 전 남편이 양육비(현재6개월간)를 안주고 있습니다.
지 쓸거 다 쓰면서 (특히 애 둘 딸린 여자와 교재중이고 면접교섭때 아이들을 데리고 그 여자네 집에서 자는 등)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줄 맘이 없늠거지요.
그러면서도 면접교섭때마다 너무 힘들게해서 온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ㅠ
큰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하기 때문에 취학통지서 나오기 전에 보내려고하는데.....
딸이 아직 어리고(29세) 아이들이 남자아이라서 전 남편한테 양육자 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대화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가장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대학원 공부하느라 학자금 대출도 있고해서 변호사 선임할 상황이 못돼서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질문1.양육자 변경신청은 어떤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질문2.양육자 변경 후
양육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요?
(판사님이 임의로 정해주는지, 선정 기준이 있는지, 혹 변경신청 하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판사님과의 절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