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문자는 받았는데..답장을 못해 미안하네..우선 벌금에 경우 채용에 결격사유는 아니므로 괜찮네..다만, 벌금에 성격이 폭행이나 음주등의 경우에는 면접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네..위 경우 교통사고로 벌금을 냈다는 것은 특례조항위반한 경우로 사고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면접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소명할 수 있어야 하겠네..누구나 어쩔수 없었겠구나라고 수긍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네..우선은 필기와 체력등을 잘하고 면접에서 경찰관으로 놓치면 아깝겠구나할 정도로 잘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네..그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즐공하게~^^
첫댓글 문자는 받았는데..답장을 못해 미안하네..우선 벌금에 경우 채용에 결격사유는 아니므로 괜찮네..다만, 벌금에 성격이 폭행이나 음주등의 경우에는 면접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네..위 경우 교통사고로 벌금을 냈다는 것은 특례조항위반한 경우로 사고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면접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소명할 수 있어야 하겠네..누구나 어쩔수 없었겠구나라고 수긍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네..우선은 필기와 체력등을 잘하고 면접에서 경찰관으로 놓치면 아깝겠구나할 정도로 잘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네..그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즐공하게~^^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