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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NO.1 PSK 경찰학개론
 
 
 
카페 게시글
일반경찰Q&A게시판 박상규교수님~질문드려요~!!
윤여형 추천 0 조회 50 12.01.08 15:2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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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1.09 00:33

    첫댓글 문자는 받았는데..답장을 못해 미안하네..우선 벌금에 경우 채용에 결격사유는 아니므로 괜찮네..다만, 벌금에 성격이 폭행이나 음주등의 경우에는 면접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네..위 경우 교통사고로 벌금을 냈다는 것은 특례조항위반한 경우로 사고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면접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잘 소명할 수 있어야 하겠네..누구나 어쩔수 없었겠구나라고 수긍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네..우선은 필기와 체력등을 잘하고 면접에서 경찰관으로 놓치면 아깝겠구나할 정도로 잘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네..그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즐공하게~^^

  • 작성자 12.01.09 15:25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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