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발달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원하는 물건을 집에서 쉽고 편하게 배송받아 볼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홈페이지에서 본 것과는 달라 반품을 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러나 판매자는 환불이 불가함을 사전에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기도 한다.
이럴 땐 환불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온라인 쇼핑몰의 환불 규정과 이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환불과 관련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갈등을 빚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택 제거를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해 분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제품의 택이 원래대로 있는지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라지진 않는다.
판매자로서는 택이 제거된 상품은 상품 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환불 불가를 주장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택을 제거했다고 해서 상품 가치가 크게 낮아졌다고 보긴 어렵다.
단순히 택을 제거했다고 해서 옷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자체만으로는 환불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온라인 쇼핑몰의 환불과 반품 규정은 제각각이다.
소재나 색상에 따라 환불을 거절하는 곳도 있고, 교환은 되지만 환불은 안 된다고 명시하는 곳도
있다.
특히 일부 쇼핑몰에서는 "흰색이라 반품이 안 된다"는 공지를 올려두기도 한다.
그러나 반품이 안 되는 온라인 쇼핑몰은 없다.
이는 모두 법 규정을 위반한 일방적인 공지다.
온라인 쇼핑은 실물을 보지 못하고 구매한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반품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발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거나, 옷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택배비를 부담하고
환불하는 경우다.
하지만 흠집이 있거나, 오 배송, 부품이 빠져 있는 등의 이유로 환불할 때는 다르다.
이 경우는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배송료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는 문제를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요청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30일이라는 기준은 받은 날이 아니라 제품을 뜯어서 흠집이나 문제점을 발견한 날이라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자상거래 시 반품이 유효한 기간은 물건 구매 후 7일 이내다.
하지만 환불이 절대 불가능한 때도 있다.
바로 물건이 훼손됐거나, 사용 후 물건의 가치가 확실히 떨어졌을 때 또는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가치훼손이 있는 경우다.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도 반품이 불가하다.
단, 내용물 확인을 위해 포장을 훼손했다면 반품이 가능하다.
이외에 모바일 교환권이나 할인권 등 이미 해당 상품의 날짜가 개시된 경우도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자.
SNS가 발달하면서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이 아닌, 개인 계정의 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늘고 있다.
그런데 이런 SNS 마켓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공동구매, 주문제작 등을 이유로 대부분이 환불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정말 환불을 받지 못하는 걸까?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라면 SNS 마켓 제품이라도 당연히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기성품이 아니라 개인의 요구대로 만들어진 '진짜' 주문 제작 상품의 경우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라도 환불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미리 소비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환불, 반품 거부 등의 피해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 지 막막한 경우도 많다.
온라인 쇼핑 피해는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인 1372번으로 신고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가 부당한 사유로 환불이나 반품 등을 거부할 때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서울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고 피해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자.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