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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교회(통합)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삼일교회, 총회에 전병욱 목사 사건 상소했지만
목숨건 교회개혁 추천 1 조회 1,773 15.04.08 19:3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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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4.09 10:42

    첫댓글 대학에서도 교수의 성추행 문제는 절대 피해갈 수 없을 만큼 가혹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회가 상식적 수준의 도덕적 기대조차 저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 15.04.09 11:46

    또 법리적 결함문제군요. 교회법전을 보아야 작은 책 한 권이 전부입니다. 이 안에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애초 불가능합니다. 세상 법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방대한가요. 교회법의 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세세하지도 않기에 재판 담당자의 재량권이 큽니다. 누가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법리적 정합성을 세세히 따지려고 했다면 교회법도 세상 법전처럼 세세하게 만들어야했을 것입니다. 목사의 성추행 증거가 뚜렷한데도 교회법이 이를 처벌하지 못한다니 우습지 않습니까? 이단성 재판도 두고 볼 일입니다. 이대위에서 이단성 결정이 났는데도, 규정과 절차상의이유를 들어 처벌하지 못한다면

  • 15.04.09 11:53

    이 또한 우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에게 지적했듯이 율법의 자구에 매여서 율법의 본래 정신을 저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로서 말씀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공유합니다. 이 말씀이 기본적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재판관은 신앙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교회법은 세상 법처럼 요건이나 절차나 과정을 구체적으로 엄밀히 규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신앙의 기초를 확실히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신앙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치리하여 바로잡는 것이 교회법의 목적입니다. 세상법과 같은 법리를

  • 15.04.09 11:52

    @paul 모두 따질 수도 없고, 따질 일도 아닙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보존하고 바로 세우는 일일지 고민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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