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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은 총회로 넘어갔다. 삼일교회는 4월 3일 전병욱 목사 사건을 총회에 상소했다. 평양노회(분립 전)부터 재판 결과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판국장으로부터 얻은 답변서를 토대로 상소장을 만들었다. 삼일교회가 상소장을 내긴 했지만, 예장합동 총회가 전병욱 목사를 재판정에 세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사진 제공 마르투스) |
삼일교회(송태근 목사)가 전병욱 목사 사건을 총회에 상소했다. 죄목은 노회 때와 같다. 전 목사가 삼일교회 담임목사로 있을 당시 여교인들을 성추행한 혐의다. 삼일교회는 4월 3일, 전 목사와 삼일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백남선 총회) 총회 사무국에 상소장을 제출했다.
전 목사의 성추행 혐의를 다뤘던 평양노회(분립 전) 재판국은 지난 2월 28일,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판을 종료했다. 재판국 결원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당시 재판국은 노회에서 판결하지 않지만, 삼일교회가 10일 안에 총회에 상소할 수 있다고 했다. (관련 기사: 평양노회 재판국, 전병욱 징계 결론 못 내려)
삼일교회가 총회에 상소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필요했다. 하지만 평양노회와 평양노회 재판국은 재판 결정문을 원고인 삼일교회에 보내지 않았다. 재판국원들과 평양노회 임원들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문 역시 통보할 수 없다고 했다. (관련 기사: 예장합동 평양노회, 왕성교회서 분립 예배)
삼일교회는 3월 말, 평양노회(분립 전) 노회장 강재식 목사와 재판국장 서문강 목사에게 재판 결과를 문의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재판국이 재판 결과를 노회에 보고했기 때문에 노회는 보고받은 바를 원고(삼일교회)와 피고(전병욱 목사)에게 통지하라는 내용이었다.
답은 재판국장에게서만 왔다. 서문 목사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재판 진행 과정을 담은 설명문을 삼일교회에 보냈다. 국원 결원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삼일교회는 서문 목사의 답변서를 토대로 상소장을 작성했다. 노회 재판국이 결론을 못 내린 채 재판을 종료한 이유를 상소장에 자세히 담았다.
예장합동 총회가 전병욱 목사를 재판정에 세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일단 상소장 수리 여부부터 불투명하다. 예장합동 헌법에 따르면 상소를 위해서는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접수한 총회는 쌍방의 설명을 들은 후에 상소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총회 재판국장 배광식 목사는 재판 기록이 있어야 총회 재판을 열 수 있다고 했다. 노회 재판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판 기록이 있어야 어떤 이유로 재판이 열렸고, 양측은 어떤 입장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총회 서기 권재호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삼일교회의 상소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총회 상소는 하회(노회)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원고나 피고가 상회인 총회에 상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전 목사 건은 노회 재판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고,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총회에 상소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권 목사는 아직 삼일교회 상소장을 검토하지 못했다고 했다. 통상 서기가 상소장을 먼저 검토한 뒤 상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헌의부로 넘기고, 헌의부에서 한 번 더 논의한 뒤 재판국으로 이첩해 재판을 진행한다고 했다. 하지만 제출 서류가 미비하면 서기나 헌의부에서 상소를 각하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고 했다. 권 목사는 이번 주 금요일(4월 10일)에 임원회가 있다며 그때 재판 진행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첫댓글 대학에서도 교수의 성추행 문제는 절대 피해갈 수 없을 만큼 가혹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총회가 상식적 수준의 도덕적 기대조차 저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법리적 결함문제군요. 교회법전을 보아야 작은 책 한 권이 전부입니다. 이 안에 모든 내용을 담기에는 애초 불가능합니다. 세상 법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방대한가요. 교회법의 내용이 구체적이지도 세세하지도 않기에 재판 담당자의 재량권이 큽니다. 누가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법리적 정합성을 세세히 따지려고 했다면 교회법도 세상 법전처럼 세세하게 만들어야했을 것입니다. 목사의 성추행 증거가 뚜렷한데도 교회법이 이를 처벌하지 못한다니 우습지 않습니까? 이단성 재판도 두고 볼 일입니다. 이대위에서 이단성 결정이 났는데도, 규정과 절차상의이유를 들어 처벌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우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에게 지적했듯이 율법의 자구에 매여서 율법의 본래 정신을 저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로서 말씀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공유합니다. 이 말씀이 기본적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재판관은 신앙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교회법은 세상 법처럼 요건이나 절차나 과정을 구체적으로 엄밀히 규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신앙의 기초를 확실히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신앙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치리하여 바로잡는 것이 교회법의 목적입니다. 세상법과 같은 법리를
@paul 모두 따질 수도 없고, 따질 일도 아닙니다. 어떤 것이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보존하고 바로 세우는 일일지 고민하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