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
그린벨트의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GB)이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가 산업단지 조성과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기 위해 권역별 해제가능총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보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에 도입되었다.
개발제한구역법(개특법)에서는···
①주택·상가·공장·창고·사무실 등 건축물이 있는 지역,
②축사 등 기타 건축물·공작물 설치 지역(단, 비닐하우스는 비농업용이거나 녹지기능을 훼손할 경우에만 인정),
③녹지복원 및 녹지기능 제고를 위해 조성이 시급한 미집행 도시공원을 ‘훼손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훼손지를 절반 이상 포함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는···
→해제대상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어야 하며~!
→복구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가 크고~!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접근성이 좋은 곳이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위의 기준에 적합한 복구사업지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제로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보전부담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대납할 수 있다.
▶훼손지 복구사업의 유형은···
→크게 전·답·목·임·천·공원 등의 지목을 ‘원형복구’하거나~!
→수목원·자연휴양림 및 도시공원·녹지 등을 조성하는 ‘공원·녹지조성사업’으로 구분된다
<표 1>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