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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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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오토바이..........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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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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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C)는 녹색에서 황색신호로 바뀌는 도중 무리하게 진입(편도3차로중 1차로),
이때, 맞는 신호는 B의 좌회전 (D는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점등),
피해오토바이 (A) 정면에는 신호등이 없으나(왕복2차로) D의 보행신호를 보고 횡단중 F지점에서 충격함.
2. 사고처리 : 가해차량 운전자 119, 112신고 조치.
황색신호 진입 인정. B의 위치 목격자 동일진술.
3. 관련질문 :
A. 과실여부 : 경찰은 횡단신호도 없이 피해오토바이가 교차로에 무리하게
헬멧착용없이 진입등으로 과실여부가 어느정도 있다고 판정되나,
가해차량 보험사 측은 100% 과실로 인정.
100%과실과 80% 과실의 차이가 무었인지요?
보험료인상? 형사처벌? 합의상 문제? 차이가 무엇인지요?
B. 합의문제 : 10개 항목에 드는 신호위반이라,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지요?
가해운전자는 신호위반 딱지는 떼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면허정지 이상의
처벌과 벌금을 부과 받게 되는지요? 가해자는 현재 운전 가능한지요?
C. 진단서관련 : 피해자(2인)는 초진 2주, 3주진단을 받고 타 병원으로 옮겨 재진중.
여러 병원의 진단서가 틀릴경우 어떤진단서든 제출이 가능한지요?
2주, 3주일경우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5주의 피해를 입힌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