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얼마나 놀라고 억울하시겠습니까.
보험전문가인 설계사의 설명과 확인을 거쳐 진행한 것인데 이제와서 안된다니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가입과 보험적용여부는 보험사에 고용되어 있는 설계사의 말을 믿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일반인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보험전문가인 설계사가 해당 약관조차 확인하지 않고 가입을 권유하거나 수술을 권유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해당사실(설계사의 번복이나 실수)에 대한 녹음이나 증빙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보험사 보상과담당에게 강하게 어필하여 우선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은후에 보험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나, 현 상태와 같이 이미 보험사측에서 내용증명을 통하여 과실 및 보상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부득이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일단 녹음된 설계사의 과실인정부부에 대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확보해 두시고, 이를 증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좌측 무료상담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권리구제가 신속히 완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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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22살 여자입니다. 제가 금감원에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거구요.. 저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19살때부터 쭉 일만해왓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한달에 210만원정도 벌었고.. 수술때문에 큰맘먹고 퇴사를 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동해보험 ㅇㅇㅇ 설계사와 5월 9일날 통화를 했습니다. 보험금 보상청구에 대해 문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턱관절이 심하게 안좋은 상태였습니다. 친 오빠로 인해 알게 된 ㅇㅇㅇ 설계사님께 실비보험에 대해 추가로 상해보험을 가입한 후에 실비보험 담당자를 ㅇㅇㅇ로 바꿔달라 요청해서 5월 9일날 콜센터로 연락해 변경을 했습니다. 콜센터는 바로 변경이 불가능하고 현 담당자 ㅁㅁㅁ 설계서님께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고 해서 ㅁㅁㅁ설계자랑 통화를 한 후에 ㅇㅇㅇ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 턱 관절에 대한 치료의 보상을 ㅇㅇㅇ 설계사한테 문의를 드렸는데 전화로 턱관절에 대해 통원치료 수술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턱관절이 치아쪽이라해서 보험처리가 안된다는걸로 알고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비보험이 좋은거라서 다 보상가능하다, 통원치료는 30만원까지 30만원 이상나오면 입원을 하라하셨고 수술에 대해서도 지급가능하니 걱정말고 치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계속 통화하면서 계속 문의를 드렸고 대학병원쪽은 예약하면 교수진단을 일년뒤에 볼 수 있다해서 성형외과쪽으로 알아봐도 되냐고 여쭤봤는데 가능하다. 수술도 가능하니 걱정말고 치료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6월 9일날 성형외과와 치과가 같이 동원하는 병원을 찾아거 검사비 55만원을 지불하고 통원치료로 인해 턱 관절이 조금이나마 좋아진다면 수술가능하다하셔서 통원치료 날짜와 수술날짜까지 잡아놨습니다. 제가 양악이라는 수술을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예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ㅇㅇㅇ 설계사분께 전화를 해서 수술비가 얼마고, 언제 예약했고 치료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수술비가 얼마까지 지원되냐 문의를 드렸는데 확인을 해야된다 최대 1억까지 보상가능하다고 하셨고 본인도 확인을 보험금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되니 확인하고 전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전화를 주셨는데 그 질병코드에 대해 보상처리가 안될 수 있다, 병원(치과)에 전화해 질병코드를 확인하고 전화를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병원쪽으로드를 받아서 6월 10일날 알려드렸습니다. ㅇㅇㅇ설계사는 현재 외근중이라 다음 날 오전에 확인하고 전화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11일 오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 수술을 받으면 직장생활이 어렵기때문에 10일날 회사 퇴직을 했고 치료받으면서 수술준비를 하려고했습니다. 그 설계사분께서는 말이 자꾸 바뀌시면서 밑져야 본전이라고 혹시 보상받을지 모르니까 2200만원 수술을 받고 보험금청구해보라 하시더라구요. 근데 보상이 안되면 본인들도 모르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수술로 인해 직장생활이 어려워 6월 10일날짜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7월 4일날 수술날짜를 미루면 수술금액이 2450만원이 됩니다. 혜택을 받아서 250만원 할인 받은 상태인데 지금 이 상태로라면 저는 수술도 못 받고 250만원을 더 추가로 해야되는겁니다. 전에 통화한 녹취가 없기때문에 11일날 통화하면서 예전통화내용까지 언급하면서 녹취를 한 상태고, 턱관절 치료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도 있습니다. 11일 어제 보험회사와 통화를 한 상태고 진상파악 여부를 한다며 기분 풀고 금감원 접수를 미뤄달라 하시더라구요. 근데 그 설계사분이 하루동안 내내 연락이 안된다하면서 계속 미루십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였고 그 보험회사를 믿고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민원을 접수합니다. // 여기까지가 금감원에 접수한 내용입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확인하고 연락준다하더니 연락 한통없고 내용증명으로 자기들은 이거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만 왔어요.. 이걸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애타죽겟습니다 도와주세요..
질문자: 동벱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