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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따라서 1주(=1주일)에 "총 52시간" (40시간 + 12시간)까지 허용하게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책에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전합 판례를 보면
휴일근로는 1주간의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는 것을 근거로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 게
근기법 개정 내용을 보면 휴일을 포함한 7일이니까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전합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나와있어서 이해가 안됩니다... 혹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아하...판단 시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이해 안가서 답답했는데 감사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