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서(Affidavit of Support I-864)란 무엇이며 청원자의 재정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답)
가족 초청이민의 경우 영주권을 청원(petitioner or sponsor)하는 사람이 영주권 받을 사람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를 나타내는 서류가 재정보증서(I-864)입니다. 일부 취업 영주권 케이스에도 이 재정보증서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청원자가 최근 3년 간의 개인세금보고서와 최근 6개월 간의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1년 간의 개인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이전에는 재정 보증서의 공증(Notary Public)을 받아야 했으나 이제 청원자의 서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향후 개정된 I-864 I-864A 양식과 새로운 양식인 I-864EZ와 I-864W를 사용하게 됩니다.
청원자의 재정 능력이 부족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명의 연대 보증인만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명까지 가능합니다.
자녀 2명을 가진 시민권자 부부가 동생의 영주권을 청원하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동생도 결혼한 상태이며 2명의 자녀가 있다고 하면 청원자의 가족 4명 영주권 받을 사람의 가족 4명 도합 8명이 됩니다.
8인 가족 기준으로는 개인세금보고서의 총수입(total income) 기입란에 5만112달러 이상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만큼 보여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연대 보증인도 4인 가족이라면 5만112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음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 아래서는 청원자가 영주권 받을 사람 1명만 재정 보증하고 첫번째 연대 보증인이 또 1명을 보증하고 두번째 연대 보증인이 나머지 2명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