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감정 촉탁 신청서
사건 번호 :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 가합 541563 손해 배상금 등
원고 : 권기성
피고 : 도주환외 1명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권기성은 주장 사실을 입증 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체 감정 촉탁을 신청 합니다.
---- 다 음 ----
1.피감정인의 인적 사항
성 명 : 원고 권 기 성
주민 등록 번호:
주 소: 서울특별시
연락처: H.P
2.감정 촉탁을 의뢰 할곳(2개중에 1개 병원)
(1)**
(2)**
3.감정 촉탁을 의뢰할 과
(1)정형 외과 (2)정신 건강 의학과 (3)신경과 (4)치과 (5)순환기 내과
4.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개정 2014.02.11 [재판예규 제1462호, 시행 2014.04.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 촉탁 기관 및 감정 과목별 담당 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 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 의하여 대학 병원으로
원고 신체 감정서를 의뢰하면 대학 병원 감정인은 너무 업무가 많아
바쁘고 돈이 안 되니 안 해주고 거부 할 것으로 추정을 하며 원고는
별첨3 - 서울 대학교 병원에서 기진단서를 받았으며 대다수 대학 병원은
감정을 하더라도 제대로 감정을 안 하고 허위 감정서 작성 등을 하는 것을
관청 피해자 모임 동료 사건에서 많이 본적이 있어 사설 대학 병원 원고
신체 감정을 거부 하오니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 병원이고 종합 병원에서
원고의 신체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고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 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으며 원고 신체 감정
결과치가 공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오니 상기의 2.감정 촉탁을
의뢰 할곳(2개중에 1개 병원)으로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감정 촉탁할 사항 :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6.첨부 서류
별첨1 – 증인 및 목격자 친할머니 김기순 사실 확인서 및 진술 조서
1부 4매
별첨2 – 장애인 복지 법에 의한 언어 장애 3급 장애인 증명서 1부 1매
별첨3 – 서울 대학교 병원장 진단서 1부 1매
별첨4 – 원고 권기성 학교생활 기록부 1부 8매
별첨5 – 연세 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 병원 환자 소견서 1부 1매
별첨6 - 강원도 원주 의료원 환자 진료 소견서 1부 1매
별첨7 – 영주 동산 정형외과 진단서 1부 1매
별첨8 – 권 치과 의원 진료 확인서 1부 3매 - 1매누락
별첨9 - 경북대학교 - 치아 손상 전 엑스레이 사진이 든 cd
별첨10 - 서울대학교 - 범죄피해로 인한 치아 손상 후 엑스레이 사진이 든 cd
별첨11 - **화상 소견서 1부1매 - 누락
별첨12 - 별첨11의 화상을 입은 **의 영수증 및 진료내역 차트 1부5매 -누락
작성 일자 : 2020년 1월 5일
위 작성자 : 원고 – 권기성 (인)
(관청 피해자 모임 (다음 카페) 권기성 공동 대표)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제34 민사부(나) 귀중
별지(감정 촉탁 사항)
1.피감정인 원고 권기성은 별첨1 – 증인 및 목격자 친할머니 김기순 사실
확인서 및 진술 조서에 보시면
원고는 2011년 6월 9일 - 8월말 피고 도주환으로 부터 감금, 상해, 폭행,
성폭행, 재산 갈취, 재물 손괴, 폭행 나체 사진 유포, 명예 회손,
개인 정보 도용 등 범행을 당하기 전에는 육체적 정신적 및 언어장애 등이
전혀 없었으며 건강 하였으며 기왕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6월 9일 - 2011년 8월말일 피고로 부터 오랜 기간 잦은
머리, 얼굴, 턱등 폭행 상해로 머리의 손상, 팔과 다리, 복부, 허리, 등, 발을
상해 하는 등 범행으로 손자 권기성은 언어 장애, 뇌 병변 장애, 정신 장애
등과 왼쪽 얼굴과, 손가락 어깨의 베이고 찢어진 흉터, 치아 기울음, 치아
뿌러짐 등 흉터와 장애가 발생 한 것이 기초 사실 입니다.
집안의 장손이자 저의 손자 권기성은 이 사건으로 평생 남을 상당량의
흉터와 영구 장해를 입은 것이 기초 사실 입니다.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고 권기성은 어눌한 발음과 말투, ‘구음 장애’ 원인은?
구음 장애는 언어 장애의 일종으로 중추 및 말초 신경계나 발성에 관여하는 근육이 특정 질환 등으로 인해 손상되어 발음에 장애가 생기는 증상이다.
소리를 내는 조음 기관의 근육 손상은 호흡, 발성, 공명 등에 영향을 미쳐 말의 속도, 강도, 시간, 정확성에 문제가 생긴다. 원고의 구음 장애를 일으킨 원인은 2011년 6월9일 - 2011년 8월말일 피고로 부터 오랜 기간 잦은
머리, 얼굴, 턱등 폭행 상해로 머리의 손상, 팔과 다리, 복부, 허리, 등, 발을
상해하는 등 범행으로 인하여 얼굴의 마비 또는 안면 근육, 머리(뇌)를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며 언어 장애 3급의 장애를 원고 권기성은 입은
것은 기초 사실 입니다.
2.별첨3 – 서울 대학교 병원장 진단서에 보시면 2011년 감금 폭행 당한
이후 불안과 대인 관계의 어려움 및 인지 기능 저하를 호소하고 있음.
불안과 대인 관계의 문제는 감금 폭행 이라는 극단적 상황의 결과로
생겼을 것임을 주장 할수 있음,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해서는 폭행 사건으로 추가적인 기능 저하가 발생
했을 가능성도 있음.
지능 검사 결과는 전체 지능 88로 평균 하 수준이며 언어상 지능 보다
동작성 지능이 떨어짐
(별첨1 – 증인 및 목격자 친할머니 김기순 사실 확인서 및 진술 조서
참조 요망)
별첨2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언어 장애 3급 장애인 증명서 참조 요망
별첨4 – 원고 권기성 학교 생활 기록부의(7/8쪽)을 보시면 자신의 의견을 조 리 있게 발표하는 학생 이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 원고의 언어 장 애 3급은 2011년 6월 9일 – 8월말에 피고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하 기전 과거에는 기왕증이 전혀 없음이 입증이 됩니다. 참조 요망)
별첨5 – 연세 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 병원 환자 소견서에 보시면
2011년 6월 11일 타인이 부산에서 개2마리와 싸움을 시킨후
발생한 좌측 제2수지 중지골부 선상 반흔(약1cm), 2011년 6월 9일
- 28일 수차례 걸쳐 타인에게 칼로 수상하여 우측 상완부 다발성
선상 반흔(각각, 1cm 2개), 좌측 상완부 선상 반흔(약1cm)
발생함. 상기 반흔은 영구적인 선상 반흔이 남게 됨. 참조 요망
별첨6 – 강원도 원주 의료원 환자 진료 소견서에 보시면 2011년 6월
당시 어떤 가해자에게 감금 폭행을 당했고, 이후로 정신적으로
힘들다.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 우울하다.는 것을 주소로 내원함.
대인 관계 어려움, 불안, 공포, 인지 기능 저하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r/o adjustment disorder, r/o intellectual
disorder 의심하에 향후 부정 기간 지속적인 면담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할수 있음. 참조 요망
별첨7 – 영주 동산 정형 외과 진단서에 보시면 (1.양측 족부 동상
2.양측 제2족지 궤사) 3주간 진단서 참조 요망
별첨8 – 권치과 의원 진료 확인서(치관 소실,치아 뿌리 남음, 잔존 치근,
상아질의 우식) 참조 요망
별첨11 - 2019. 5. 27. 청담맥의원 화상 소견서는 평소 피고에게 상해당한 손가락 통증이 매우 심하여 뜨거운 줄 모르고 물리 치료 중에 손에 화상을 입어 치료받은 소견서로 일상생활에 피고가 상해한 손가락이 매우 불편함을 주고 있음이 입증됩니다.
3.위와 관련
1.피감정인의 현재의 자가적, 타각적 증상의 유무 및 있다면
그 내용과 정도를 명기 하여 주십시요
2.피감정인에게 현재 신체 장해가 존재 하는지 여부
3.피감정인에게 현재 신체 장해가 존재 한다면 그 신체 장애
부위 및 정도를 각각 영구 장애 및 5년 한시 장해로 구분하여
아래 가항 - 파항을 각각 감정하여 감정서에 각각 명기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운동 장해, 기능 장해, 신경 장해가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가. 언어 장애 여부
(주의력, 기억 기능, 전두엽 기능. 언어 기능, 정신 감각 기능, 정신 운동
기능, 구성 능력, 고도 인지 기능, 지각 및 사고, 행동 관찰, 정서 및 대인
관계, 정동 및 감정 상태, 감정 반응)
나. 구음과 발성 장애, 실어증(Aphasia)으로 기인되는 언어 장애 여부
다. 중추 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여부
피고로부터 얼굴, 머리(뇌)을 맞아 뇌진탕 후 증후군(외상 후 뇌증후군)은 두부손상 후유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통, 현기증, 피로, 자극 과민성, 정신적 업무수행의 곤란, 기억장해, 불면증, 흥분, 신경질, 영구적인 뇌손상에 대한 걱정, 우울, 불안 등이 나타나는 장애 여부
라. 뇌병변 장애(안면 신경 병변에 의한 장애) 여부
마. 좌측 제2수지 중지골부 선상 반흔 여부
바. 우측 상완 부 다발성 선상 반흔 여부
사. 좌측 상완 부 선상 반흔 여부
아. 양측 족부 동상, 양측 제2 족지 궤사 여부
자.치관 소실,치아 뿌리 남음, 잔존 치근, 상아질의 우식 여부
차. 위 와 관련 원고는 현재 각 부위별로 심한 통증, 저림, 이상 감각통,
복합 부위 동통 증후군, CRT에 준함의 통증이 와서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으므로 상기의 증상과 강직이 있는지 여부
파.위와 관련 신경 마비 및 손상, 강직, 말초 신경, 심장 질환,
두부, 뇌, 척수 등 장애 여부
4. 피 감정인에게 신체 장해가 존재 한다면 그 장해는 맥브라이드식
노동 능력 상실 평가표 또한 국가 배상법상 시행령 별표2
(노동 능력 상실률 표)의 각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하와
장애률 감정을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장애률은 백분율로 영구 장해, 5년 한시 장애를 각각 신체 부위를
구분하여 표기 하여 주시고, 해당 항목이 없을 경우
준용 할수 있는 항목 및 어느 항목의 몇% 정도에 해당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지 장애률을 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피감정인은 농업에 종사 하다가 상기의 사고가 났는데
농촌 일용 노동자 자로서의 노동 능력의 상실 정도가 몇%인지
장애률을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5. 피 감정인이 치료가 종결된 여부 및 치료 종결 후 (향후 치료비 추정서
포함) 피 감정인에게 후유증이 남게 될 것인지 여부와 어떠한 후유증이
구체적으로 남게 되는지 그리고 그 후유증을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근거가 있다면 명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6.피 감정인 에게 향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 및 추가 치료가 필요
하다면 추가 치료의 내용, 치료 시기 및 기간, 이에 소요되는 향후 추정
치료비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입증 방법 (첨부 서류)
별첨1 – 증인 및 목격자 친할머니 김기순 사실 확인서 및 진술 조서
1부 4매
별첨2 – 장애인 복지 법에 의한 언어 장애 3급 장애인 증명서 1부 1매
별첨3 – 서울 대학교 병원장 진단서 1부 1매
별첨4 – 원고 권기성 학교생활 기록부 1부 8매
별첨5 – 연세 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 병원 환자 소견서 1부 1매
별첨6 - 강원도 원주 의료원 환자 진료 소견서 1부 1매
별첨7 – 영주 동산 정형외과 진단서 1부 1매
별첨8 – 권 치과 의원 진료 확인서 1부 3매 - 1장 누락
별첨9 - 경북대학교 - 치아 손상 전 엑스레이 사진이 든 cd
별첨10 - 서울대학교 - 범죄피해로 인한 치아 손상 후 엑스레이 사진이 든 cd
별첨11 - 청담맥의원 화상 소견서 1부1매 - 누락
별첨12 - 별첨11의 화상을 입은 관악연세 정형외과의 영수증 및 진료내역 차트 1부5매 - 누락
첫댓글 답글 달았습니다.
필승
감사합니다수석회장님
수석회장님, 처음 업체에서 손을놓고 있어 다른업체에3서 스마트폰을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주월-수 중으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날로 발전하는 모습이 희망 입니다. 필승
수석회장님께서 지원해주신것입니다. 저는 정신적 고통이 심각해 문서를 두고가 버려서일부만 가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