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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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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Q&A) 행쟁) 취소소송피고는 세무서장인데 부이반청피고는 왜 대한민국인가요?
to say goodbye 추천 0 조회 589 23.07.18 14:2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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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18 14:48

    첫댓글 당사자능력(예컨데, 사람,법인)이 있는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적격이 있습니다(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는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단치단체에 관한 소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집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은 소송수행의 편의상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고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전문(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적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는 노동사건에서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등이 있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7.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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