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일단의 지역이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이지 않아, 도로개설을 계획하면 도로로 둘러싸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
나. 1만3천 제곱미터를 7천5백 제곱미터씩 2개 구역으로 분할 또는 규모를 달리하여 3~4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 가능한지 문의
2. 답변내용
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해당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다목에 의거 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를 신설ㆍ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따른 ‘예정도로’도 ‘도로 및 시설’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사업시행구역은 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1만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로구역이란 이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1만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설립 이전에 도로를 개설해야하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러한 가로구역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도조례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만 또는 2만제곱미터까지 완화한 것일 뿐 가로구역 내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임을 알려드리며, 완화된 가로구역 내에서 복수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거재생과(배중현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