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령법
열차의 운전은 기본적으로 열차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 폐색 구간에는 허가된 1개 열차 이외 열차의 운전이 금지되는 ‘폐색에 의한 운전’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정거장과 정거장 간에서 열차가 고장발생 등으로 정차하여 전도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폐색구간 도중에 남겨지거나 굴러간 차량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다른 열차(구원차량 등)의 운전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철도차량 등이 있는 폐색구간에 폐색구간을 변경하지 않고 또 다른 열차(구원차량 등)를 운전할 때 폐색방식에 준하여 시행하는 방식이 전령법이다.
1) 역장통제에 의한 전령법
전령법은 지장(고장열차 또는 남겨지거나 굴러간 차량)이 있는 구간에 구원열차를 운전하는 관계로 이동과 접근과정에서 지장열차 또는 지장차량과의 충돌위험이 수반되며, 2개의 열차가 하나로 합병되어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추진에 의한 부상탈선 등의 위험이 뒤 따른다. 이 같은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하여 운전허가증의 일종인 전령자를 선정하고 승차시켜야 열차운전이 가능하다.
전령법에 의한 구원운전은 전령자의 감시ㆍ통제에 의한 열차충돌 등의 사고방지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허용된 것이므로 먼저 전령자에게 구원열차 운전상태를 감시ㆍ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된다. 따라서 전령자의 선정은 폐색구간 양쪽의 정거장 역장과 관제사가 해당구간에 지장열차나 지장차량 이외의 다른 열차가 존재하지 않음을 먼저 확인하고, 서로 협의하여 전문성이 구비된 자 중에서 1폐색구간에 1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된 전령자에게 전령법 시행 사유와 구간, 열차도착 지점을 주지시키고 전령자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증표를 제공하여 구원열차운전실에 전령자를 철도차량운전자와 동승시킨다. 전령자의 동승 조건은 구원열차 운전이 허용되는 필수조건이므로 전령자는 일종의 운전허가증의 역할을 대신한다. 운전허가증은 1폐색구간에 단 하나만 존재해야 하므로 전령자 선정은 반드시 1인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신 불능 등으로 서로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폐색구간에 열차를 진입시키는 정거장 역장이 선정할 수 있다.
전령자는 운전허가증의 기능과 구원열차를 유도하여 지장열차 또는 지장차량에 연결하는 역할, 정거장과 현장 및 현장과 정거장간 철도차량 등을 회수하는 동안 철도차량운전자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운전실에 탑승한 전령자는 역장의 지시에 따르는 외 지장열차 기관사와 무선통화하여 정차위치의 확인과 구원열차의 출발역명 및 출발사실을 알려주고, 구원열차가 진입하는 방향에 열차방호조치를 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는 역장통제에 의한 전령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방법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① 폐색구간에 있는 지장열차에 대한 열차방호방법
② 운전하고자 하는 다른 열차에 대한 운전방법과 운전허가 구간
③ 과속운전 및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④ 지장열차와 연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연결방법과 합병된 열차의 안전한 이동 방법
2) 관제사의 통제에 의한 전령법
구원열차의 운전은 기본적으로 전령자를 운전실에 동승시키는 조건으로 허용되지만, 도시철도 구간에서 구원열차가 이미 정거장을 출발한 경우나 무인역으로 전령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관제사가 전령자의 동승을 생략하고 전령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도시철도로, 궤도회로 등 열차의 점유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포함한 관제설비가 활성화되어 있고, 철도차량운전자와 관제사간의 열차무선 통화가 상시 가능하며, 부득이 한 이유로 전령자를 동승시킬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전령자의 역할 모두를 관제사와 구원열차 운전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해야 하는데 전령자의 안전기능을 관제사와 철도차량운전자가 분담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제사는 열차의 이동권한(폐색과 신호의 기능)에 대한 책임과 비상모드(FMC) 승인운전의 경우에는 차상안전기능의 무효화에 따른 과속운전의 감시ㆍ통제이다.
둘째, 철도차량운전자는 관제사의 지시범위 내에서 열차의 출발과 가ㆍ감속, 정지에 대한 책임과, 고장열차와의 연결작업, 연결 후 합병된 열차의 출발 전 안전요건 확인, 합병된 열차의 이동과정에서 안전기능에 대한 책임이다.
이방법과 전술한 지령식과의 차이는 지령식은 운전허용 구간 내에 다른 열차가 존재하지 않으나 이 방법은 고장열차가 존재하고 이와 함께 연결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므로 고장열차와 연결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과 연결과정에서의 충돌위험이 수반되며, 합병된 열차의 이동과정에서의 탈선의 위험 등이 뒤따르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현장의 전령자의 과속운전감시와 통제, 연결 작업 및 합병열차의 이동의 감시 등의 안전기능을 원격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① 관제 설비를 통하여 지장열차와 다른 열차의 운행상황 파악이 용이 할 것.
② 관제사와 지장열차 및 구원열차 기관사간의 무선통화가 원활할 것.
③ 전령자와 역장의 안전기능을 관제사와 기관사가 대신할 수 있을 것.
그러나 전령자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안전기능을 관제사가 관제실에서 원격으로 대신 수행함에 따라 정보수집 등의 한계와 현장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무선통신 등에 의한 현장정보를 수집하는 관계로 통화량의 증가와 의사소통상의 문제, 구원열차 외에 지장 받고 있는 다른 열차에 대한 감시 등으로 통제업무의 증가와 보고 등으로 관제사 업무량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이 방식은 관제사의 주의력과 판단의 오류 등으로 업무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피하고, 전령자 동승에 의한 전령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료 : 전영석, 김충기(2015), "철도운전법령 요론", pp. 318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