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대법원은 비리판사 보호를 위해서 헌법 제103조를 유린하지 말라. (펏온글)
백곰 추천 3 조회 253 20.01.12 07:46 댓글 3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0.01.12 08:20

    첫댓글 소송을 제기 함에 있어서 너무 자기 주장(생각, 판단)에만 함몰되어 전제 숲을 보지 아니한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 입니다.
    그런 경우에 재판에 패소했을 경우 판결문을 잘 분석해 보고 변호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잘 문의를 해 보고 포기 할것은 빨리 포기를 해야하는 경우도 많을 것 입니다. 소송을 하면 일반적으로 반은 좋아하고 반은 억울할 것 입니다. 억울하다는 것만으로 법으로 다 보장을 받을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공장에서 일하고 받을 임금 일천만원을 못 받았는데 사장이 3년 후에 주겠다고 해서 법에 무지한 그사람이 그 말을 믿고 3년을 기다렸다가 달라고 하니 줄돈

  • 20.01.12 08:31

    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람은 소송을 합니다. 이사람이 소송에서 이길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기깁니다. 이사람은 독약이 있다면 먹고 죽고 싶은 심정일 것 입니다. 이사람이 사피자일까요?
    법에 소멸시효 기간을 정해 놓은게 위헌인가요? 만약에 이사람에게 승소판결을 한다면 사장은 사피자가 되는게 아닐까요? 만약에 이 재판에서 판사가 근로자에게 승소판결을 했다면 누가 사피자가 되는 것 입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승소가능 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는 지혜도 가져야 할 것 입니다.
    헌법 103조를 유린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103조를 말하기 이전에 1심 재판을 똥고집 만으로

  • 20.01.12 08:32

    @가랑비 시작(정확한 법리나 증거로 시작한게 아니고) 해서 화를 자초한 측면이 없는지 부터 성찰해 봐야 할 것 입니다.

  • 20.01.12 12:04

    @가랑비 담백하고 논리적인 글 잘읽었습니다
    댓글이나 주장하시는 글 자주 올려주세요.

  • 20.01.12 13:42

    내 경험에 의하여 판단하면. 가랑비의 위 댓글은 썩은 관청을 대변하는 말로 들립니다.

    명백한 법리, 증거가 있어도, 돈이 없으면 재판에 집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국어사전에도 나오는 밀인데, 아무 근거가 없이 나온 말일가요?
    대부분의 우리 회원들이 법리도 모르고 증거도 모르고, 그렇게 무식? 해서, 억울해 할 가요?

  • 20.01.12 14:32

    명백한 법리, 증거 라는게 소송을 하는 본인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에만 함몰되어있는 법리나 증거는 아닌지 살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했지만 이재용이나 최종현이 돈이없어서 재판에서 지는게 아니잔아요. 모든 재판을 다 싸잡아서 할 말은 아닌것 같습니다.

  • 20.01.12 16:56

    @가랑비 영업비밀/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1, 2, 3심 패소.

    억울하여 인터넷 검색하는 중, 법원이 증거서류를 빼돌린다는 기사를 보고 설마하다가,
    수일이 지나서, 유사한 피해자들의 기사를 또다시 접하여;
    내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증거서류 일체를 복사 요청.

    법원의 기록과 내가 제출한 준비서면, 증거서류와 비교해 보니. 무려 161쪽의 서류가 법원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피고 재벌기업 댓썅주식회사는 그의 준비서면에서, 13개 허위사실을 103번 반복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재심을 받아주어 소송중.

    가랑비 말대로, 사피자들의 아집(我執)에 함몰되어? 사피자들이 바보?
    푸락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 20.01.12 18:06

    @회장 김세중 법원은 재심을 받아주어 소송중" 이런 말씀 하시는데 재심이 1.2.3심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재심을 하는게 아니구요. 재심 소장 써서 접수처에 디밀면 접수되고 재판부가 배당이 되면
    재판은 시작되는 것 입니다. 그것을 마치 1.2.3심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심이 진행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 입니다. 접수대에서 공무원이 재심소장을 검토해서 접수를 반려하고 또는 접수를하는게 아닙니다.
    161쪽의 서류가 사라졌다는데 사라진 것에 대하여 법원에 입증하는 노력은 해 보셨나요?

  • 20.01.12 18:12

    @가랑비 그리고 제가 언제 사피자들을 바보라고 했습니까? 제말 말 좀 만들어 붙이지 마세요.
    또 제가언제 "사피자들의 아집(我執)에 함몰되어?" 라고 했습니까? 저는 "소송을 제기 함에 있어서 너무 자기 주장(생각, 판단)에만 함몰되어 전제 숲을 보지 아니한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 입니다." 라고 해서 그럴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을 뿐 입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아집"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자꾸 말을 꾸며내면 저한테 험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때가서 방방 뜨지 마시고 말을 만들어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 20.01.12 18:35

    @가랑비 대법원까지 패소한 사건을 재심사유가 없으면 재심을 받아 줍니까?
    재심 신청에 70%는 기각, 30%만 받아준다는 통계가 있다고 하는데. 가랑비는 재심에 대하여는 깡통이군요.

    법원 방문하여, 1,2,3심에 내가 재출한 준비서면, 증거, 기록일채를 복사해 달라. 복사한 서류는, 내가 재출한 서류 161쪽이 삭제된채 출력.
    법원에서 복사한 복사본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것이 증거 아닙니까?

    판사 왈: 사라졌다는 서류가 현재 법원 기록에 다 있다.
    원고 왈: 현재에 없어진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서류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년전 판결할 때 161쪽이 없어진 채, 판결한 것이 중요합니다.

  • 20.01.12 18:48

    @회장 김세중 1. 재심을 받아준다는 의미가 뭡니까? 재심의 소장을 판사한테 접수를 합니까? 민원실 민원대에서 접수를 할거아닙니까? 민원대에 직원이 내용 검토해보고 접수를 하고 말고 합니까?
    2. 법원에서 복사한 복사본을 제출한게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사라진 부분과 복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입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3. 판사왈 원고왈 한 재판은 어느 재판(1.2.3심 중)을 말하는 것 입니까?

  • 20.01.13 15:56

    @가랑비 재심의 사유가 없으면, 재심청구를 기각하겠지오. 재심 사유가 있어, 재심을 진행하면 재심을 받아 주는 것이겠지오.

    예를 들면 내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증거서류가 합하여 661쪽인데; 법원에서 서류를 빼돌린다??? 는 소문을 듣고
    내가 제출한 준비서면 증거서류 일체를 복사해 달라 법원에 요청. 법원에서 기록일체를 복사한 서류가 있음.
    그 서류는 총 500쪽 이므로 161쪽이 없어져진 채로 판단하여 그 판단이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 이말입니다.

  • 20.01.13 18:16

    @회장 김세중 1. 재심 소장이 접수가 됐다는 것 만으로 재심을 받아드렸다. 즉 1.2.3심에 하자가 있어서 접수를 받아줬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접수가 되면 재판부가 배당이되고 판사가 보고기각사유가되면 기각한다는 것 입니다. 접수된걸 가지고 재심을 받아줬다라는 표현은 지나치다는 겁니다.

  • 20.01.12 13:49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여기서 기여하는 양심은법률이 형사에 관해서는 증거가 명확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사에 관해서는 실기한 공격과 방어 방법에 따라 어느 한쪽이 항변 하지 못하는 경우 법관은 그 양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관이 재물에 개가 되어 형편없는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너무도 촘촘히 되어 새어 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 20.01.12 13:52

    함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법률에 취약한 국민을 졸로보고 행정관청이 개차반 입니다. 법 또한 너무 오래되어 개정 부분도 있습니다.
    민사에 관해서는 시효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을 때로 부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01.12 13:54

    @청솔 하여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민법제766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의 기산점은 권리구제를 하는 날로부터 입니다. 하여 반 영구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만료되어 권한이 없다라고 개판 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사법농단 적폐청산 검찰개혁 적폐청산 투쟁 !!

  • 20.01.12 13:56

    @청솔 민사에 관해서는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시효는 3 년으로 한다. 하여 시효의 기산점은 법원에 소장 제출 하는 날로부터 입니다. 이러한 강제규정도 제대로 숙지 하지 못한 것들이 재물에 개가 되어 개판 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20.01.12 14:36

    @청솔 숙지하지 못 한 것들 이라니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만약에 사법고시 제도가 현재도 있었다면 청솔님은 사법고시를 패스 할 자신 있으세요?

  • 20.01.12 18:20

    @가랑비 너님이 판사 대변인 이 신가요 형편없는 것들 편향 적입니다.

  • 20.01.12 18:27

    @청솔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님이 말씀하시는 " 민사에 관해서는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시효는 3 년으로 한다. 하여 시효의 기산점은 법원에 소장 제출 하는 날로부터 입니다" 이런 법은 어디서 찾아다 봍인 겁니까?

  • 20.01.12 18:45

    "법관이 재물에 개가 되어". 청솔 공동대표님 말씀이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동일 내용입니다.

    돈이 없으면 재판에지는 개똥같은 나라.
    "정의가 없는 나라는 강도떼나 다름 없다". 서기 426년 아우구스티누스 라는 천주교 신부님이자 철학자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습니까? 정의가 없는 대한민국은 강도떼?

  • 20.01.12 18:53

    @가랑비 우리는 지금 모든 법관이 전부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 헌법 103조는 개나발이다. 이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나는 법을 전공으로 공부하지 아니하였고, 솔직히 법관들 보다 내 대가리가 더 명석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과 우리 지금 토론의 주제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 20.01.12 18:53

    @회장 김세중 삼성에 이재용도 sk에 최종현도 재판 받고 감옥에 갑니다. 이명박도 박근혜도 재판 받고 감옥에 들어 앉아 있습니다. 그나마 서슬퍼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정의롭게 수사하고 있는 것은 그마나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는 것 입니다. 자기가 재판에서 졌다고 해서 나라 전체가 정의가 없고 강도떼라고 하는 것은 이나라 국민임을 포기하는것 입니다.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01.12 23:25

    @가랑비 민법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판례문헌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20.01.12 23:30

    @청솔 찾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민법 제 166조 1,2항이 님이 말씀하신 "" 민사에 관해서는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시효는 3 년으로 한다. 하여 시효의 기산점은 법원에 소장 제출 하는 날로부터 입니다" 라는 말씀하고 매치가 된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때는 전혀 매치가되지않습니다.

  • 20.01.13 05:11

    @가랑비 맹 한 *는 손에 쥐워 조도 모른다. 하셨는데 나아도 어린것이 천박하게 용어 자체로 성품이 허하구나 투쟁 !!

  • 20.01.13 00:14

    @청솔 민법제766조 손해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효는 3년 이다.

  • 20.01.13 08:35

    @청솔 "민사에 관해서는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시효는 3 년으로 한다" 라면서요? "소를 제기한 날" 하고 "권리를 행사 할수 있는때" 가 같으냐구요?
    한글 모르세요?

  • 20.01.12 17:07

    헌법 103조는 "법관이 양심이 있다는 것" 을 전제(前提)로 하여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모든 법관이 양심이 있을 가요? 모든 법관 중 양심이 없는 법관이 있으면, 그 법관의 판결은 무효? 입니다?

    그래서 나는 헌법 103조를 개나발로 봅니다. #39,301 (2019.12.21일자)

  • 20.01.12 18:14

    저는 도둑, 강도, 표창장 위조, 인턴증명서 위조가 있는 한 형법은 개나발로 봅니다.

  • 20.01.12 18:57

    @가랑비 개나발 같은 형법으로 감옥에 갔다온 사람들은 얼마나 억을하겠습니까?

  • 20.01.12 19:01

    @회장 김세중 개떡 같이 말해도 찰떡 같이 알아들을 것으로 믿은 내가 바보네요. 훌륭하십니다.
    조두순이나 정경심이 같은 사람이 억울해 할거라 동정해 주시는거죠? ㅉㅉ

  • 20.01.12 17:58

    범죄 판사 검사 경찰 사형에 처하라, 사법피해자들의 피해를 알고도 대응안하고, 과거피해자 적용안한 국개의원들도 공동정범이다!

  • 20.01.12 18:22

    동의합니다. 공동정범 맞습니다.

  • 20.01.12 22:51

    법관의 양심 + 이언령 비언령 = 징벌적 손해배상
    그 양심= 이성과 양심의 조화

최신목록